-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11/23 02:56:28 |
Name | arch |
Subject |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보험 외국인일 경우에 대한 문의. |
제목에 적은 것과 같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는 외국인일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증권을 살펴보니 가입담보 중 무보험차상해 항목은 있습니다. 검색해 보니 제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 같은데, 가해자가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보험계약에 따라 무보험차상해 처리를 하는 것 자체는 보장이 되겠지요? 궁금한 건 말씀 드렸고 작년에도 여기 교통사고 문의 글을 올렸었는데 올해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고 장소도 작년 사고 난 곳 바로 근처에, 탑승 인원도, 사고 경위도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작년에는 측후방에서 들이받았지만 이번에는 후방 추돌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보고서는 이런 경우는 과실비율 따질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가해자 때문에 걱정이네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중국인으로 보이고 음주측정에서 0.185가 나왔으며 무보험이 아닌가 의심 중입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arch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