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2/08 09:37:26 |
Name | 원영사랑 |
File #1 | 41B3F5D8_F709_432D_A33C_9C7A2683D7ED.jpeg (107.9 KB), Download : 11 |
Subject | 전세계약중도해지 관련 질문 |
2년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10개월정도 거주후 개인사정이 생겨서 전세를 해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제가 계약한 2년의 기간동안 구해지지 못 할 경우 처음 계약한 기간 동안은 살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친구말로는 계약해지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후부터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던 아니던 법으로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묵시적 갱신이니 뭐니 어려운 이야기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 이야기라서 제가 급하진 않아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니 궁금해서 그게 가능한건가 싶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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