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4/13 09:00:53 |
Name | 원영사랑 |
Subject | 연차 질문입니다. |
연차가 1년에 15개 발생하고 2년에 1개씩 늘어난다던데 1년차 입사자의 경우 연차 15개 + 11개가 더 주어져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 오히려 특혜를 받는다고 26개의 연차수당은 못 받게하고 1년차의 경우 11개는 필히 다 소진하고 15개의 연차수당만 받게끔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11개 다 소진하고 15개의 연차수당만 받았는데, 이거 불법이라서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오래 일한 직원보다 1년차 직원이 유리한 방향 같은데, 왜 1년차 직원에게 총 26개의 연차가 지급되는 법률이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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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차 입사자의 경우 연차 15개 + 11개가 더 주어져서 ]
법이 그런게 아니고 그 회사 규정이 그런겁니다
법은 1년차까지는 1개월 근무시 1개월 유급휴가 지급이에요
그 회사는 신입에게 연차를 잘 쳐주는 내부 취업규정을 가지고 있군요....!!!!
법이 그런게 아니고 그 회사 규정이 그런겁니다
법은 1년차까지는 1개월 근무시 1개월 유급휴가 지급이에요
그 회사는 신입에게 연차를 잘 쳐주는 내부 취업규정을 가지고 있군요....!!!!
아 예전에는 근로기준법 상 신입의 경우 연초 입사자와 연말 입사자 사이에 연차산정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법 개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에요 ㅎㅎ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더 보기
근데 말씀하신 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에요 ㅎㅎ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더 보기
아 예전에는 근로기준법 상 신입의 경우 연초 입사자와 연말 입사자 사이에 연차산정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법 개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에요 ㅎㅎ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이 삭제된 3항은 원래는 이랬습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론 2019년 1월 입사자와 2019년 12월 입사자는 모두 동등하게 입사일부터 2020년 12월까지 다 합쳐서 15일을 받은거에요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여
그래서 3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법률에 따르면 입사 첫 해에는 한달 만근시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 다음 년도부터 15개가 나옵니다앙
그래서 선생님 회사에서 1년차에게 11개+15개를 주는건 근기법 이상으로 연차를 많이 주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내부 규정이 그런 것이라고 보이네요 ㅎㅎ
근데 말씀하신 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에요 ㅎㅎ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이 삭제된 3항은 원래는 이랬습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론 2019년 1월 입사자와 2019년 12월 입사자는 모두 동등하게 입사일부터 2020년 12월까지 다 합쳐서 15일을 받은거에요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여
그래서 3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법률에 따르면 입사 첫 해에는 한달 만근시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 다음 년도부터 15개가 나옵니다앙
그래서 선생님 회사에서 1년차에게 11개+15개를 주는건 근기법 이상으로 연차를 많이 주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내부 규정이 그런 것이라고 보이네요 ㅎㅎ
1년차 미만은 1달 만근 = 1개가 생깁니다.
입사하자마자 15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연차 0개부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야 15개부터 출발합니다.
회사 규정이 신입 직원들에게 좋게 되어 있을 뿐, 실제 연차규정은 저렇지 않습니다.
입사하자마자 15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연차 0개부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야 15개부터 출발합니다.
회사 규정이 신입 직원들에게 좋게 되어 있을 뿐, 실제 연차규정은 저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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