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2/10 14:52:27
Name   [익명]
Subject   사해행위취소소송 질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도 가액을 안분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기론 가액배상은 소송에 참여한 취소채권자만 변제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읽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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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타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공통적으로 취소채권자가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건 아니라고 나오는군요. 참고만 해주세요.

-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되므로 취소채권자가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또,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만족받는 것은 공동담보의 보전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민법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집행방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 더 보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공통적으로 취소채권자가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건 아니라고 나오는군요. 참고만 해주세요.

-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되므로 취소채권자가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또,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만족받는 것은 공동담보의 보전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민법은 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집행방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통설, 판례에 의하는 한, 취소채권자는 채권만족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재산이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후 채무자로부터 임의변제를 받거나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내용을 실현할 수밖에 없다. 이때에 다른 채권자들은 이중경매의 신청, 배당요구 등에 의하여 절차에 참가하고 평등배당을 받을 기회가 부여된다. 또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되므로 취소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우선변제된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에 관한 고찰
(출처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에 관한 고찰 | 저자 위광하 | 발행년 2002)
-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원상회복의 방법 및 내용
(출처 :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원상회복의 방법 및 내용 | 저자 김창종 | 발행년 1995)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방법
(출처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방법 | 저자 강세빈 | 발행년 2009)
[글쓴이]
가액배상에 대해서는

http://www.law.go.kr/판례/(2007다37837)

이런 판례가 있어서요.
가액배상판결이 "... 취소한다.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맞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글쓴이]
저도 이게 맞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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