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5/11 11:23:08
Name   공기반술이반
Subject   근로소득자가 소액의 3.3프로 개인소득(사업소득?)이 생기면
아는 분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요청해서

개발해드리고

1~300정도 받게 되었는데요

이걸 3.3%제외한 금액으로 받을경우에

1. 내년 5월 종소세를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2. 회사에서 이걸 알게 될까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0


불타는밀밭
1.yes
2.no
다람쥐
삼백이면 종소세 정산 따로 신청 안해도 될만한 소액이라고 생각되네요~
저도 작년에 3.3% 떼이는 소득이 좀 발생했는데 덕분에 저도 답을 같이 얻어갑니다~. 다람쥐님 말씀 대로라면 저는 그정도 금액은 아니니 그냥 신청 따로 안해도 되겠군요.
불타는밀밭
종소세 정산은 신청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발생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이나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은 일정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소세 신고는 개인이 따로 안해줘도 되는데 사업소득은 그런 하한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 단돈 1만원의 사업소득이 있어도 이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신고 의무가 없어지거나 안해도 되는 건 아녜요. 물론 소액인 만큼 문제가 될 소지는 그만큼 적지만 원칙은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람쥐
앗 그렇군요..!! 몇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어서, 대학생때 알바했을때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 몰랐는데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지속성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며, 기타 소득은 소득 과표율이 20%이므로,

1. 기타 소득 연 300만원(=외형 1500만원) 초과이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하여야 하나,

2. 기타 소득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는 선택입니다. (다른 소득이 이미 많다면 분리 과세가 유리할 테지요.)
불타는밀밭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는 원천징수자의 신고내역에 따르는데, 글쓴 분이 사업소득으로 명시하셨으므로 사업소득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가 사업소득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원천 징수자와 합의를 보면 되겠군요.
불타는밀밭
늦었습니다. 작년 분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미 올해 2~3월에 마쳤을 테니까요. 앞으로 합의를 보더라도 임의로 소득분류를 사업성이 있는데 기타소득으로 하거나 다른 걸로 하면 안됩니다.
공기반술이반
3.3%제외로 받으면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건가요?
그리고 작년치가 아니라 올해 받을돈이라...아직 픽스된건 없읍니다..ㅠㅠ
불타는밀밭
네 그렇습니다 3.3% 자체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입니다. 다른 소득으로 처리하면 떼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3.3% 이라고 주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건은 사업소득으로 올리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406 법률회사가 월급을 못준답니다. 2 [익명] 20/05/14 3504 0
9405 법률본인 납부하시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25 불타는밀밭 20/05/14 4666 1
9384 법률시급 7천원 받는 편의점 알바도 세금 때나요?? 7 [익명] 20/05/12 6334 0
9381 법률인터넷에서 본 짤인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4 [익명] 20/05/12 2976 0
9376 법률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금 분할하고 이혼하면 압류가 어디까지 들어오나요? 1 [익명] 20/05/11 3199 0
9371 법률근로소득자가 소액의 3.3프로 개인소득(사업소득?)이 생기면 11 공기반술이반 20/05/11 5945 0
9341 법률편의점 근무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2 [익명] 20/05/05 3714 0
9340 법률민방위 4년차인데 군복 버려도 될까요? 11 [익명] 20/05/05 8640 0
9309 법률사람 습격하는 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10 [익명] 20/05/01 3277 0
9263 법률현직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6 [익명] 20/04/23 3517 0
9261 법률허위사실에 관해서 문의있습니다 2 [익명] 20/04/23 2886 0
9253 법률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경황이 없습니다 5 [익명] 20/04/23 3267 0
9252 법률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과 그 후에 대해서 17 [익명] 20/04/22 3907 0
9206 법률아파트 증축 리모델링 조합설립 결의서가 날아왔는데요. 9 원영사랑 20/04/17 4897 0
9201 법률검찰개혁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6 [익명] 20/04/17 3296 0
9171 법률연차 질문입니다. 6 원영사랑 20/04/13 4751 0
9157 법률큰 병원이나 회사에서는 human error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7 불타는밀밭 20/04/10 4067 0
9111 법률차량 구매로 이모 두분에게 돈을 빌릴 예정인데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6 [익명] 20/04/03 3313 0
9109 법률소년법, 그리고 엄벌주의 16 [익명] 20/04/02 3136 0
9099 법률전세 만기 전 이사하려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질문입니다. 3 [익명] 20/04/01 3142 0
9071 법률n번방(이나 유사한 방들) 사건과 관련한 궁금한 점 12 [익명] 20/03/29 4974 0
9067 법률아파트 재건축 입주권과 추후 상속 문제 6 [익명] 20/03/27 4023 0
9035 법률n번방 사건 피의자의 공개소환 요구에 관한 질문 1 [익명] 20/03/21 3152 0
8960 법률제가 친구한테 서운하다고 했는데요. 33 원영사랑 20/03/12 3103 0
8950 법률이번 투표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불타는밀밭 20/03/11 3466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