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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15 13:58:51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왜 범행일이 아니라 판결일로 집행유예 처벌이 달라져요?
처음에 집행유예 법리 배울때 많이들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법원은 집행유예 실효기간을 판단하는데
집유기간 중 '고의범죄가 행해진' 시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는 제63조의 해석에 있어
'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과 같이 '유예기간중'의 수식범위를 '고의로 범한 죄'로 보느냐 저 뒤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된 때'
까지 보는 것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법문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는 후자라는 결론만 나오지만 이렇게 법률이 적용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1. 무죄추정의 원칙+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이고, 형법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후자의 해석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이기 때문에 후자로 해석해야하는 것입니다.

퀴즈! 만약 가석방된 범죄자가 가석방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아니 심지어 가석방중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집행유예 결격사유입니다. 가석방은 집행을 종료한 것이 아니에요! 면제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가능!

네 똑똑한 분은 여기서 이것도 떠오르셨을겁니다. 그럼 수감중에 교도소안에서 일으킨 범죄는..?
맞습니다 집행중 범죄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럼 사면받은 뒤 일으킨 범죄는? 네 면제되고 3년내면 집행유예받을 수 없습니다!

2. 법적안정성

만약, 위 집행유예 규정을 전자로 해석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집행유예가 언제 실효될지 알 수가 없고 언제든지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게 되어
극히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범죄가 들통나는 것은 공소시효만 지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례처럼 시기가 비슷한 경우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예컨대 노숙자 갑이 무전취식 사기죄로 2011. 1. 1. 징역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은 2011. 2. 1. 에도 마찬가지로 무전취식과 절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훔친 은촛대를 선물했다는 신부님을 만나 개과천선하여 취직하고 살던중
9년이 지나 2020. 3. 자기의 전과와 2011. 2. 1. 범죄를 아는 을로부터 협박을 당했습니다.
갑은 을의 협박을 거부하고 2011. 2. 1.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집행유예 규정을 전자로 해석하면, 2011. 2. 1. 의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입니다.
따라서 전 집행유예 판결로부터 9년이 지났더라도 이전 집행유예는 실효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되지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론이고, 집행유예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입니다.

3. 제65조 등 관련규정들과의 체계적/통일적 해석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앞서 말한 사례에서, 전 사건의 형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시기는 2013. 1. 1.입니다.

결국 제63조의 '집행유예기간중'의 해석을 전자로 할 경우 제63조와 제65조는 상충되는 조항이 되어버립니다.
제63조에서 제65조를 훨씬 넘어서는 기간중에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도록 규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럼 결국 이미 형선고의 효력이 사라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 모순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63조의 '집행유예기간중' 해석을 판결확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후자의 해석이
체계적으로 합당한 해석이 되지요.

* 위 조항의 해석은 지금 말씀드린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이지만
반대의견의 소수설도 일리가 있습니다.
--
입법론적으로는,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or [선고이후]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유예기간 중]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와 같은 식으로 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2-04-26 10:47)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26
  •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주석서보다 알찬 설명!
  •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었는데 상세한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해주시니 감사합니다.
  • 전문가추


이게 리걸마인드인가... 법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걸린다는...?
1
사실 법을 잘 모를 때에는 "이게 왜???" 싶던 것들도
공부를 해보고 법조문의 취지와 위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다양한 사례들을 공부하다 보면
"아아 이래서..."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더군요. 물론 안그런 조문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저는 민법 중에서 나름 케이스의 슈퍼스타(...) 인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을 처음 배울 때
아니 누가 먼저 죽는게 뭔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했다가 케이스를 배우고 나서 "아 이래서 이게 필요하군..." 이라는 생각을 했더랬죠.

특히 본문과 같이 실체적인 부분에서보... 더 보기
사실 법을 잘 모를 때에는 "이게 왜???" 싶던 것들도
공부를 해보고 법조문의 취지와 위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다양한 사례들을 공부하다 보면
"아아 이래서..."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더군요. 물론 안그런 조문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저는 민법 중에서 나름 케이스의 슈퍼스타(...) 인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을 처음 배울 때
아니 누가 먼저 죽는게 뭔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했다가 케이스를 배우고 나서 "아 이래서 이게 필요하군..." 이라는 생각을 했더랬죠.

특히 본문과 같이 실체적인 부분에서보다 각종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더 발생하는거 같더라고요.
특허법도 가끔 생각지 못한데서 타 조문의 예외가 떡 하니 나오고 할때가 있는데 이게 여기 왜 있어.. 하다가도 사례를 공부해보면 아 이거 예외조항 없으면 x되겠네.. 싶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1
괄하이드
제가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달아주셨는데, 티타임에도 써주셨네요.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형법/형소법의 대원칙상 애매한 사항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걸로 알고있어서 대충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는데, 2번 장발장 예시를 들어주셔서 확실히 이해가 되었네요. 확실히 그런 케이스까지 고려하면 현행대로 해석하는게 맞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통해 법문언을 좀더 명확히 하면서 이번 장용준씨 사건 같은 케이스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게끔 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더 보기
제가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달아주셨는데, 티타임에도 써주셨네요.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형법/형소법의 대원칙상 애매한 사항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걸로 알고있어서 대충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는데, 2번 장발장 예시를 들어주셔서 확실히 이해가 되었네요. 확실히 그런 케이스까지 고려하면 현행대로 해석하는게 맞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통해 법문언을 좀더 명확히 하면서 이번 장용준씨 사건 같은 케이스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게끔 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판결의 확정시점이 집행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더라도, 집행 유예기간 내에 발생되어 기소된 사건의 경우 해당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예컨대 기소가 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의 기산 진행을 정지한다는 조항을 삽입한다던지..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비슷한 법리를 적용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댓글 달고 나니 아까워져서 조금 손봐가며 티타임으로 끌어왔스빈다 ㅎㅎ
과학상자
친절하고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현행 법 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적용으로 어떤 가치를 지키고 어떤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요. 피고인의 법적안정성을 지켜주는 가치는 실현되겠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로 인해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를 취소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그만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장발장의 예시 같은 예외적 사례나 다른 조문과의 체계를 맞추는 것은 법의 개정을 통해서 보완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판사들이 법적 현실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 이상 충분히 길게 잡아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집에 가는 제로스
이게 좀 웃기게도.. 요즘 형사절차가 다 너무 느려터지고 있어서...집행유예들이 의미를 상실하는 경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ㅅ-... 여기저기서 나비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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