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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05/31 10:45:22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새누리 측 노동법 개정안 간단 요약 정리.
갑자기 궁금해져서 좀 찾아봤습니다.



1. 파견법


불법파견, 도급 간 구분 기준 법문에 명시(현재는 법원이 기준 제시 중).
-> 기준이 법문에 명시되고, 직접 명시되지 않은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피해나가기 쉬워짐.

기업이 하청업체 직원들 교육과 훈련을 맡아서 해도 파견이 아닌 도급.

현재 파견 금지인 제조라인의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에 전면 파견 허용.

전문가(기자, 금융관리자, 간호사, 초중고교사 등) 파견 허용.

고소득자(연봉 5600만원 이상) 파견 허용.

고령자 파견 허용.


간단요약 : 불법파견 피해가기 쉬워지고, 파견 범위가 무진장 확대됨.



2. 기간제법



2년 초기 계약 기간 내에 4회까지 쪼개기 계약 허용.

35세 넘으면 2년 기간제 계약에 추가로 2년 계약 가능.(총 4년 간 비정규직 사용 가능)

생명안전 분야 비정규직 사용 제한 규정 신설.  여객운송 분야만 생명안전 분야로 구분.


간단요약 :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내 쪼개기 계약으로 목줄 죌 수 있고, 4년까지 연장 가능.



3. 고용보험법



현재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 실업급여 기준이 24개월 이내 270일 이상으로 변경.
(주 5일 52주 근무 시 총 근무일이 260일)

실업급여가 고용 당시 일급의 50%에서 60%로 증가. 단 상한선이 4.3만원에서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당 8.6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증가 없음.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간단요약 : 실업급여 타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18주(약 4개월) 더 일해야 함. 일당 86000원 이상인 자는 실업급여 상향 혜택 없고, 일당 72360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급여액 손해.



4. 산업재해법



출퇴근 중 재해를 산재로 인정(현행 판례보다 범위 넓어짐)

다만 자동차 보험을 우선 적용해야 하고, 근로자 중과실로 인한 경우 산재 인정하지 않음.


간단요약 : 산재 범위는 넓어지나, 산재법의 기본원칙인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침범함.



5. 근로기준법



{이건 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50조는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53조는 이 예외로 당사자 합의 하에 1주 12시간을 초과로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50조의 '1주'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주말은  별개로 치는 것이라서, 평일인 5일 간 52시간 근무하고 주말에 각각 8시간 씩 더 일해서 68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대차 연봉 얘기 나올 때 거기에 수반해서 딸려나오는 근로시간은 이런 식의 논리 하에 가능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고, 하급심 판례는 갈립니다. 대구지법은 1주는 당연히 일주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서울지법은 고용노동부의 68시간 설을 따른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52시간을 주로 주장하고, 사용자 측은 68시간 설을 미는 편입니다.(통상임금 계산 등의 문제가 꼈을 때 상황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이번 개정안은}


현행 기준을 주 68시간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걸 주 60시간으로 줄인다고 주장.
(주 52시간 설에 따른다면 주 8시간이 증가하는 셈)

휴일근로 개념 자체를 삭제하여, 휴일 50% 임금 가산을 없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2주~3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불규칙한 근무 시간이 예상될 때 사용자가 해당 기간 중의 근로시간을 일정한 제한 내에서 마음대로 재배치 가능한 제도. 현재는 근로자의 생활리듬과 연장근로 수당 등 권익보호를 위해 최대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음.)



간단요약 : 휴일수당 없어지고, 근로시간 주 8시간 증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용자 활용폭 증가해서 연장근로수당 받을 확률 낮아짐.


...............................................



결론


자신이 제조업 종사자, 전문가, 노령층, 고소득자가 아니거나,
자신의 일당이 72360원 초과, 86000원 이하거나,
비정규직이 아니면 이득일 가능성이 생김.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해지고, 실업급여 수혜기준은 빡세지면서, 파견 허용 분야는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업급여 같은 사회안전망 혜택 받기는 더욱 쉽지 않아질 겁니다.

더민주, 정의당은 전면 반대 당론이고, 국민의당은 파견법 대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논해보자는 둥 하던데 지금은 입장이 어떤가 모르겠네요.

슬로우뉴스 최재혁 씨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시리즈와 민노 편집장 글에 도움 받았습니다.

* 수박이두통에게보린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6-06-13 09:05)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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