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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03/15 15:36:39 | ||||||||||||||||||||||||||||||
Name | DrCuddy | ||||||||||||||||||||||||||||||
Subject | 난민에 대햐여 | ||||||||||||||||||||||||||||||
약 3년전 난민관련 NGO에서 일하면서 난민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시리아와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대규모 난민사태로 인터넷에서도 난민관련 뉴스가 자주나오면서 난민에 적대적인 대부분의 반응도 볼 수 있었고 주위 다른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남기고 싶었고 최근 여유가 생겨서 간단한 글을 쓰고자 합니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대규모 난민사태로 한국에서도 쉽게 뉴스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관련 기사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 메인뉴스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난민은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오히려 언론에서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화제가 되지 않을 때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난민관련해서 많은 뉴스 기사들이 나왔고 댓글에는 왜 한국이 난민을 받아야 하는지, 그들이 왜 혜택을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글은 그러한 질문들과 난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질문들에 답하는 형태로 써 보았습니다. 1. '난민'이요? 난민이 뭐죠? 난민은 우선 17세기 유럽에서 민족주의와 그에 따른 국가개념이 발달하면서 그러한 '국가'와 '국적'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치 않는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951년 제네바에서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e of Refugees)'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뉴스에서 가끔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난민이 한국에 있나요? 아프리카랑 유럽에만 있는거 아니에요? 한국은 위 난민협약에 1992년에 가입하였고 1994년에 첫 난민신청자, 2001년 첫 난민인정을 한 이후 2016년까지 전체 난민신청 22,792명 중 672명의 난민인정, 2083명의 인도적 체류허가를 했습니다(난민 인정률 약 3%, 인도적 체류허가까지 합치면 약 12%, 법무부 자료). 여기서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불인정으로 송환이 불가피하나 산업재해청구, 체불임금, 난민신청 후 심사 미종료 등으로 임시적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한국이 왜 난민을 받는거에요? 한국은 유럽처럼 식민지를 가졌던 것도 아니고 그들처럼 지금 난민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난민 안받으면 무슨 불이익 있나요? 유엔에서 난민협약을 1951년 채택하였고 2015년까지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5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입니다. [한국도 1992년 가입하여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유엔에서는 난민이 난민협약상 이유로 자국을 떠나게 된 때 난민지위를 보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민이 다른 국가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그 당사국이 난민지위를 난민에게 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 재량을 이용하여 난민인정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꾸도록 강제할 순 없습니다. 이것이 난민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엔과 국제법 특성상 집행기관이 없고 난민인정의 국가 주권적 부분과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4년마다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을 작성하여 난민인정 제도, 현황을 포함한 국가의 인권전반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토(Review), 논평 또는 권고(General comment or recommendation), 공개적 불명예(Public Shaming), 총회의 권고나 회원국의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난민을 인정하고 지위를 보장해야 하는 국제적 당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자면 한국 또한 1세기 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식민지배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난민이 다수 발생했던 국가입니다. 물론 당시 동아시아에서 지금과 같은 난민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자리잡기 전이라서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서 난민지위를 정식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식민지배와 그 정치적 탄압으로 그 국가(일본)의 영향력을 피해 타국에서 활동하며 이것을 단순 밀입국이나 이주민으로 보고 추방하거나 박해하지 않는 것은 굳이 서구식 난민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정부분 도와줘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한국이죠? 왜 아프리카, 서아시아 사람들이 한국까지 와서 난민을 신청하는건가요?
위 표는 한국에 신청한 난민들의 누적 국적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 중 분쟁이나 탄압으로 인해 직접 육로로 국경을 넘어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난민신청이 인정받거나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한국에 난민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법무부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일했던 경험으로는 대부분 무역업(특히 중고 자동차 거래업이 많습니다)을 통해 그나마 외국과 교류나 접점이 있는 사람들이 비자신청이 가능한 국가를 고르다 거의 무작위적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조차 힘들고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외국으로 탈출할 수 있는 아무 항공, 선박을 구하는데 마침 그게 한국행이거나 한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난민신청자들도 자국에서 탈출할 때 한국에 가야겠다, 한국에서 난민을 신청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난민이 된 이유가 분쟁, 인종, 민족, 종교, 정치적 입장 등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예측불가능한 이유였듯, 한국에 난민을 신청하게 된 것 또한 예측, 대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정말 그렇게 박해받고 어려운 상황이면 다 난민신청 받고 하겠죠. 다 거짓말이니까 난민인정 못 받는거 아니에요? 그들 말을 어떻게 믿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부분이군요. 아주 틀린말은 아닙니다. 한국인이 난민에 대해 잘 모르는 것처럼 난민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주자들도 난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잘 모릅니다. 결국 비자만료나 다른 이유로 추방위기에 처한 많은 외국인들이 추방이 유예될 수 있다, 잘하면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로 난민신청을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들로서는 추방당하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요. 이런 현상은 당연하겠지만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어느 국가도 경제적 이유로 인한, 또는 사정이나 서류를 꾸며내어 난민신청 하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난민신청에서 자유로운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는 30%대의 난민인정률을 기록하는데 비해 한국은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난민신청자 자국의 언론이나 공문서마저 위조의심이 높다며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난민신청자들이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난민심사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꼼꼼하고 반복적 인터뷰와 자료를 요구합니다. 꾸며내는 경우 쉽게 가려낼 수 있으며 인터뷰와 자료로 난민입증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여전히 난민인정 자체에 매우 부정적인 현실이 한국의 난민인정률 3%의 현실입니다. 6. 그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들도 다 난민인가요? 사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이주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또는 난민신청자는 외견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 체류 비자가 없거나 단순 노동만 가능한 비자를 받은 사람들도 보통 제조업이나 농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마련하고 난민신청자 또한 제대로 된 취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인정이 되면 학력, 자격증 등이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기는 합니다. 이 글이 난민과 이주민을 구분짓고 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유엔에서는 큰 틀에서 '이주민'과 이를 돕기 위한 기구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와 '난민'과 난민고등판무관 등(UNHCR; The UN Refugee Agency)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신의 국가를 벗어가는 것이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사정에 따른 피치 못할 이주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주의 원인이 앞에서 설명한 정치적 의견, 종교 등의 이유로 인한 밀어냄(Push), 보다 나은 경제적, 국가행정적,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이주(Pull)로 구별합니다. 말하자면 '이주민'이라는 대집합 개념에 소분류로 '난민'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주민에 비해 난민에 주목하고 좀 더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난민들은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난민에게 강제추방, 본국송환이라는 것은 행정적 절차를 거친 본국 정부로의 압송을 뜻하는데 대부분 죽음이나 고문과 같은 신체적 박해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난민협약에서는 난민의 본국송환, 강제추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반면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난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결국 이는 경제적 이주민을 말하겠지요). 물론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주민이 현재 국가간 이주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이 부분을 난민협약에서 배제하면서 경제적 이유로 발생하는 이주민은 사실상 이주민 국적국의 책임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난민인정 받으면 그들이 받는 혜택은 뭐죠? 그리고 난민 받으면 한국에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난민인정 시 받는 법적 지위에 대해 난민협약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요악하면 난민지위 인정국 국민에 준해서 대우하는 것입니다.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지위를 인정해 준 인정국 국적은 주지않지만 사회적 기본권은 일반 국민에 비해 더 주어지는 것도 없고 덜 주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난민이라고 특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나 일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권리를 제공하며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교육권을 제공합니다. 난민지위 인정이 국가의 주권사항인 것 처럼 난민지위를 인정한다고 유엔에서 뭘 받는건 아닙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좀 더 사회의 다양성이 늘고 열린사회가 될 수 있겠네요. 프레디 머큐리, 미카(Mika)도 종교, 정치적이유 또는 내전을 피해 영국에 정착한 이주민 자녀이고 아인슈타인이야 따로 설명할 건 없겠죠. 한국에서도 콩고왕자로 유명한 욤비씨와 홍어 잘먹는 짤방으로 유명한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잘 정착한 이주민, 난민 사례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난민들과 소수의 성공적 정착 사례가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높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8. 그래서 결론이 뭐죠? 난민을 다 받아줘야 한다는건가요? 전 아직도 한국에 소외된 계층도 많은데 왜 난민을 도와줘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다른문제도 많은데 난민을 돕는 활동을 하는거죠? 우린 너무 당연하게 접하는 것들, 삶의 대부분을 그것과 함께 살아오면서 그 존재자체마저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게 이 글에서 말하는 국가, 사회라는 이름의 안정망이 아닐까 합니다. 앞서 적었듯, 다양한 이유로 국제적 이주민이 발생하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이주민에게 지금보다는 나은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다면 국가, 사회라는 안전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줄타기를 하는 서커스의 곡예단원이라면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뜻하지 않게 추락했을 때 마땅히 존재해야할 사회적 안전망이 오히려 가시가 되어 그들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그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을 함께 도와주자는 것이 인도적 의미에서의 난민인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락이 결코 남의 일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당신들은 난민을 돕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장한 방법으로 사회에서 역할을 부여받고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그 역할이 제가 입는 옷을 만드는 제조업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업이 될 수도 있으며 스포츠선수나 예능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난민을 지원하는 것도 그러한 사회적 역할의 연장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소외된 노동자를 돕고 무료변론을 하는것처럼, 의료봉사를 하는것처럼 각자의 분야에서 관심과 능력에 맞춰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난민을 남으로 보지 않고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준다는 마음가짐만 가진다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소외된 계층에서도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끝내며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습니다. 공항에서의 불법적 구금, 폭력, 아동구금. 반대로 그들의 요구나 주장을 들으며 난민들도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들을 안에서 접고 한국에서 난민인정의 현실, 난민을 보는 대부분의 시각, 그들도 우리와 같은, 다만 조금 더 따듯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 수박이두통에게보린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8-03-26 08:11)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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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 다른 이야기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포털 사이트 댓글에서도 난민이야기 나오면 탈북자 다 받으니 난민 많이 받는다, 그 숫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먼저 북한주민은 난민에 관해서는 탈북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북한 정권하에서 탈출 전 신변을 위협받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단순 경제적 이주민으로 봅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와 똑같이요. 따라서 단순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한 북한난민은 외국에선 인정받기 힘듭니다.
게다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북한주민은 일종의 ... 더 보기
포털 사이트 댓글에서도 난민이야기 나오면 탈북자 다 받으니 난민 많이 받는다, 그 숫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먼저 북한주민은 난민에 관해서는 탈북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북한 정권하에서 탈출 전 신변을 위협받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단순 경제적 이주민으로 봅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와 똑같이요. 따라서 단순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한 북한난민은 외국에선 인정받기 힘듭니다.
게다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북한주민은 일종의 ... 더 보기
하고싶은 다른 이야기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포털 사이트 댓글에서도 난민이야기 나오면 탈북자 다 받으니 난민 많이 받는다, 그 숫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먼저 북한주민은 난민에 관해서는 탈북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북한 정권하에서 탈출 전 신변을 위협받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단순 경제적 이주민으로 봅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와 똑같이요. 따라서 단순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한 북한난민은 외국에선 인정받기 힘듭니다.
게다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북한주민은 일종의 이중국적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로 일단 분류합니다.
결국 북한 주민은 캐나다나 호주같은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의 안해줍니다. 탈북인이 남한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에도 북한으로 추방되지 않으려면 남한으로 가라는 입장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을 현재 국제적으로 난민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에서도 난민이야기 나오면 탈북자 다 받으니 난민 많이 받는다, 그 숫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먼저 북한주민은 난민에 관해서는 탈북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북한 정권하에서 탈출 전 신변을 위협받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단순 경제적 이주민으로 봅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와 똑같이요. 따라서 단순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한 북한난민은 외국에선 인정받기 힘듭니다.
게다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북한주민은 일종의 이중국적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로 일단 분류합니다.
결국 북한 주민은 캐나다나 호주같은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의 안해줍니다. 탈북인이 남한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에도 북한으로 추방되지 않으려면 남한으로 가라는 입장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을 현재 국제적으로 난민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5. 말씀하신 사유들로..난민 인정률 3%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증거를 빡빡하게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공문서나 해당 국가의 공식적인 서류를 내려면 해당 국가의 공적인 기관(주로 대사관), 혹은 해당 국가내 조력인의 조력이 필요한데
아니..그런 협조가 잘 되면 박해받는 난민이 아니겠죠..? 이 무슨 북한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이 북한 공문서 떼다 보내주는 이야기입니까..
가불기도 아니고..
그런데 또 생소한 국가의 생소한 언어의 생소한 서류를 그냥 증거라고 인정해줄... 더 보기
공문서나 해당 국가의 공식적인 서류를 내려면 해당 국가의 공적인 기관(주로 대사관), 혹은 해당 국가내 조력인의 조력이 필요한데
아니..그런 협조가 잘 되면 박해받는 난민이 아니겠죠..? 이 무슨 북한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이 북한 공문서 떼다 보내주는 이야기입니까..
가불기도 아니고..
그런데 또 생소한 국가의 생소한 언어의 생소한 서류를 그냥 증거라고 인정해줄... 더 보기
5. 말씀하신 사유들로..난민 인정률 3%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증거를 빡빡하게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공문서나 해당 국가의 공식적인 서류를 내려면 해당 국가의 공적인 기관(주로 대사관), 혹은 해당 국가내 조력인의 조력이 필요한데
아니..그런 협조가 잘 되면 박해받는 난민이 아니겠죠..? 이 무슨 북한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이 북한 공문서 떼다 보내주는 이야기입니까..
가불기도 아니고..
그런데 또 생소한 국가의 생소한 언어의 생소한 서류를 그냥 증거라고 인정해줄 수 없는 것도 현실이긴 하니 참..-_-;
결국 난민인정의 입증은 성범죄의 입증과 유사하게 좀 완화되는 편이죠. 사정상 물적 증거가 충분히 있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진술의 일관성과 상세함, 알려진 사정과 정황등 간접사실과의 일치정도를 통해 신빙성을 판단한다.
공문서나 해당 국가의 공식적인 서류를 내려면 해당 국가의 공적인 기관(주로 대사관), 혹은 해당 국가내 조력인의 조력이 필요한데
아니..그런 협조가 잘 되면 박해받는 난민이 아니겠죠..? 이 무슨 북한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이 북한 공문서 떼다 보내주는 이야기입니까..
가불기도 아니고..
그런데 또 생소한 국가의 생소한 언어의 생소한 서류를 그냥 증거라고 인정해줄 수 없는 것도 현실이긴 하니 참..-_-;
결국 난민인정의 입증은 성범죄의 입증과 유사하게 좀 완화되는 편이죠. 사정상 물적 증거가 충분히 있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진술의 일관성과 상세함, 알려진 사정과 정황등 간접사실과의 일치정도를 통해 신빙성을 판단한다.
되긴 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의미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료의 신빙성을 믿어주지 않는게 타당하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 근데 가장난민신청 미어터지는거 보면 법원에서 난민을 바라보는 기본시선이 부정적인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난민 소송대리하는 저도 기본값은 가짜난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_- 진짜 난민 같은 사례가 너무 드물어요..조금이라도 진짜같은 사건은 20건에 1건 될까말까.. https://pgr21.com/?b=8&n=66231 이런 사례들도 있고..-_-
그런 의미셨군요. 저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동성애로 난민신청한 사례를 일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대법 판례 나온 사건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데 그때 아마 준비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인거 같네요. 제가 본 사례는 아프리카에서 유년기 시절부터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다르다고 조금씩 느끼다가 이미 부족(마을)에서 동성애자로 점점 소문이 나서 대도시로 도망친 뒤 역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정체성을 확신하고 상대방도 동성애자라는 확신이 들만큼 교류한 상황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사건이 기억나네요. 결국 그 도시에서... 더 보기
그런 의미셨군요. 저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동성애로 난민신청한 사례를 일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대법 판례 나온 사건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데 그때 아마 준비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인거 같네요. 제가 본 사례는 아프리카에서 유년기 시절부터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다르다고 조금씩 느끼다가 이미 부족(마을)에서 동성애자로 점점 소문이 나서 대도시로 도망친 뒤 역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정체성을 확신하고 상대방도 동성애자라는 확신이 들만큼 교류한 상황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사건이 기억나네요. 결국 그 도시에서도 소문이나서 한국으로 도망쳤구요. 링크해주신 사례처럼 동성애는 그 지역에서 중대한 범죄행위기 때문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상대방을 확인하는 과정도 매우 조심스러운거 같습니다. 링크 사례는 말씀하신대로 난민을 가장하는 전형적인 사례죠. 저런 사례는 공무원님들이 열일하시니 딱히 문제가 될거 같진 않습니다. 보다시피 너무 쉽게 드러나니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면 한국 사회에 동화되려는 노력을 하느냐 아니냐가 한국 사회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큰 차이가 된다고 봅니다. 한국은 인종적/문화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통합된 편인데 난민들이 들어와서 원래 살던 곳과 마찬가지의 문화를 유지하면 결국엔 “왜 우리 돈으로 쟤들을 먹여살리나”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난민이 발생하는 곳과 한국이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 많은 수를 받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와 쟤들을 나누는 게 그들의 동화 노력에 달려 있겠죠. 심지어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자녀를 많이 갖는 문화권의 경우 아예 먹히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까지 보니까요. 프랑스의 이슬람 이민자들이 대표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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