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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프모임
Date
20/04/03 10:57:30
수정됨
Name
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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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20200403_105611.jpg (52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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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0040310314841601&rs=/synapFile/202004/&synapMessage=%EC%A0%95%EC%83%81&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0040310314841601%26rs%3D%2
Subject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https://redtea.kr/free/10454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0040310314841601&rs=/synapFile/202004/&synapMessage=%EC%A0%95%EC%83%81&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0040310314841601%26rs%3D%2FsynapFile%2F202004%2F
https://youtu.be/lxy7tr2-frg
기본적으로 올 3월 건강보험료가 위 표 금액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로 안 잡히는 고액자산가 등은 다른 방식으로 거른다고 하는데 보도자료에는 아직 구체적인 설명은 없군요.
한편으로,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는 미반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는 지자체가 지역별로 신청시 소득상황을 반영해서 지원여부를 최종 판단한다고 합니다.
범정부 TF 일문일답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30819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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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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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20/04/03 11: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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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터졌군요 ㅎㅎ
접속이 안됩니다
음주동견
20/04/03 11:27
삭제
주소복사
아무리 읽어도 어렵네요....
아버지 건강보험은 제 아래로 되어있고 각자 세대주인경우는 어떻게되나요...
김치찌개
20/04/03 11:2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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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어렵네요
접속은 안되고~
다군
수정됨
20/04/03 11:3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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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이면서 따로 사는 경우는 일단은 별도 가구로 보는 것 같습니다.(주민등록 기준) 위의 참고 1 마지막 사례(2-2) 참고하세요. 아버님이 따로 재산 등으로 걸리지 않으면 별도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재산으로 거르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구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등 여러 이야기만 있는 상황이고, 어쩌면 안 거를 수도?! (아직 공식적으로는 '적용 제외한다'가 아니라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입니다.)
c1abbey
20/04/03 11:3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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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소액이라도 그냥 다 주자라는게 일면 이해는 되고..허허..
음주동견
20/04/03 11:4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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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지께서 은퇴하셔서... 같은 세대로 들어가야하는데 안되는군요 ㅠ
다군
20/04/03 11:47
삭제
주소복사
피부양자면서 따로 살아도(주민등록분리) 동일 가구로 봐주는 것은 배우자와 자녀들까지인 것 같습니다.
토비
20/04/03 12: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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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나오면 아 대상이었구나, 안나오면 아 아니었구나 하면 되지 싶네요
1
나코나코나
수정됨
20/04/03 12:4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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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당연히 소득재산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으로 가야지 소득만 기준하고 '고액'자산자만 재산반영해서 뺀다니 이런 말도 안되는 기준이.... 월세 사는데 월 300벌면 제외고, 5-6억짜리 자가 보유하면서 놀고 있으면 대상이고. 웃기지도 않네요.
곰곰이
20/04/03 12:5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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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일단 다 주고, 이후에 소득이 충분했던 사람은 세금으로 환수하고, 이런 방식이 좋을 것 같은데... 말처럼 쉽진 않겠죠.
1
윤지호
20/04/04 21:4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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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신청해야 주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안해도 저절로 나오는건가요?
다군
20/04/04 22:08
삭제
주소복사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아마 신청하라고 대상 가구에 안내는 할 것 같은데, 신청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앙 정부와 별개로 지자체에서 긴급지원하는 경우에도 일단 온오프로 신청 안내하고, 신청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선정기준(원칙)이 정해진 단계라 구체적 지급 방법, 시기 등은 아직 고지가 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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