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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29 17:50:51수정됨 |
Name | Leeka |
Subject | 신용대출로 집을 사는것에 대한 규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
1. 신용대출을 1억을 초과해서 받은 상태에서, 1년 이내에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신용대출 즉시 회수 > 내일부터 신용대출을 1억을 초과해서 받은 후, 1년 이내에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이 회수됩니다. (2주 이내에 회수됨.) 회수되지 않는 조건은 -> 오늘까지 1억을 초과해서 빌렸을 경우. -> 기존에 1억을 초과해서 빌린걸 연장하는 경우 (금액 변동 없이) -> 비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1억을 초과해서 빌린 후 '1년이 지나서 구입하는 경우' 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부분 회수되는 조건의 경우 -> 오늘까지 8천만원을 빌리고 내일 4천만원을 더 빌린 뒤 규제지역 집을 살 경우. 4천만원은 2주 이내에 회수 됩니다. 바꿔말하면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주택구입하실꺼면, 1억을 초과하시면 안됩니다(가능하다면) 2. 연봉 8천 이상이, 신용 대출 1억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DSR 40% 적용. 이건 좀 의문이 있는게. 그냥 1억을 초과했을때 DSR 40%를 하면 되지 왜 연봉 8천이 들어가는지는.. 연봉 8천이 신용대출 받으면 규제인데 연봉 7천 9백만원이 신용대출 받으면 규제가 아니라니 ?!?! 1번과 합쳐져서.. 역시나 신용대출을 1억 초과해서 받지 받으면 규제는 안걸립니다. +@ (20:09 - 1억 이상이 아니라 1억 초과로 확인해서 관련 내용 수정했습니다 T_T..자주 틀리는 실수를 또..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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