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1/05/28 20:39:54수정됨
Name   私律
Subject   자녀약취, 자녀양육자의 체류허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이민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몹쓸 짓을 하는 일도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녀약취입니다.

애를 자기 나라에 데려다두고, 남편(애 아빠)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국적/영주권을 따 내라고 하기도 하죠.

이 때문에 예전에는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이에게 출국금지 걸어달라고 호소하는 일이 종종 있었죠. 당연히 안됩니다. 요즘은 가봐야 소용없더란 소문이 난 건지 잘 안보이네요.

언젠가 그 짓을 한 결혼이민자가 체류기간 연장하러 왔기에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콧방귀도 안 뀌더군요.

아무튼 아이를 출국금지하는 건 안되고,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아이 여권발급도 못 막는다는 것 같죠?
엄마가 아이와 출국하는 것도 막을 순 없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이민자가 마음 나쁘게 먹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벌어진 일은 해결할 수 있냐?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짓을 한 결혼이민자를 기소해서 대법원까지 갔으나 무죄판결 받았을 겁니다.
관련 협약 얘기도 하던데, 우리와 그 나라가 가입국이어야 한다죠. 가입한들, 후진국 -좀 미안한 얘깁니다만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들이 그닥 선진국이라긴 힘들죠-에서 그게 잘 먹히겠냐?면... 글쎄요.

그런데 기출변형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혼인파탄 결혼이민자 중 자녀양육자가 아이를 친정에 두는 겁니다.

배경설명이 좀 필요한데, 결혼이민자는 결혼생활 때문에 입국/체류허가가 된 겁니다. 그럼 결혼이 깨졌으면(혼인파탄자) 고향으로 가야겠죠? 하지만 아이를 키우겠다(자녀양육자)고 하면 국내체류가 됩니다. 한국인인 애를 기른다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에 살게 해야죠. 그래서 이혼할 때 결혼이민자는 거의 양육권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자녀를 한국에서 기르겠다고 해서 국내체류를 확보한 다음, 아이는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혼자 한국에서 돈 버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환장하겠죠?
전에 찾아와서 저와 한참 싸운 사람(결혼이민자 본인은 아니고 그 인척)은,  자녀약취를 해놓고는 '애 아빠가 친정까지 쫓아와서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 찾아서 베트남까지 갔는데 처가에서 막으면, 공손하게 '아, 그렇군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걸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바로 저런 사람의 체류허가를 안해주는 겁니다.
미안한 얘깁니다만, 결혼이민자의 대다수는 남편이 좋아서 함께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게 아니라, 한국에 오기 위해 그 남편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자녀약취도 노리는게 있고, 그걸로 얻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짓이죠. 그 짓 했다가 한국에 발도 못 붙이게 된다면? 모르긴 해도 웬만한 문제는 해결될걸요?
------뒤늦게 사례 하나가 생각나서 보탭니다.
결혼이민자 하나가 애를 고향으로 보내놓고 불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단속이 되어 보호소에 들어갔죠. 그러자 아이와 함께 남편에게 돌아가겠다고 제의했답니다. 남편도 동의했구요. 그렇게 해서 강제퇴거가 체류허가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맡은 건이 아니라 아이가 돌아왔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아마 돌아왔겠죠.--------

그런데 아이를 친정에 보내버리고 자기만 한국에서 돈 버는 '자녀양육자'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반드시 밝힐 것은  그 사건에서 자녀약취가 쟁점이 되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했다가 재판(하급심)에서 진 일이 있더군요.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야 자기나라에 있는 애 키울거 아니냐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 소송에서 아버지의 면접교섭이 문제되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저희쪽 소송담당자가 어떤 주장과 입증을 했는지도 모르구요.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저 판결의 결론이 반대였었다면 혼인파탄자의 자녀약취는 없다는 거죠. 일단 애가 한국에 있어야만 한다면, 자녀약취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더 좋은 핑계가 생겼습니다. 코로나죠. 아이를 너희나라에 두는데 어떻게 연장을 하냐, 아버지도 아이를 봐야할 거 아니냐, 아이를 우리나라로 데리고 들어오든가, 살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면 바로 코로나 타령이 시작됩니다. 국경이 폐쇄된 적도 없지 않냐고 하면 2주 격리까지 들고 나옵니다.
-아이고 그래서 애를 몇년씩 거기 처박아 두고 한국에서 돈만 버셨어요? 코로나가 언제 시작되었더라?

아버지의 면접교섭이 문제된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은 작년 유월에 경고하고 1년 연장해 줬더니, 지금까지 아무 준비도 안하다가 체류기한 며칠 남기고 와서는 애 데리러 갈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동안 직장 다니느라 바빴답니다.
-그러면 한달 연장해주겠다. 그 동안 준비해서 가고, 아이 데려와라.
-그럼 영사관에서 다시 비자 받아서 와야 하나? 연장 안하고 만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민자를 짓밟는 공무원을 고발한다고 하면 뉴스 잘 팔리죠. 뭐 그렇습니다.



9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519 일상/생각자아를 형성해준 말들 29 ebling mis 20/04/21 4801 28
    1535 도서/문학자승자박 : 동녘 출판사가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38 구밀복검 15/11/12 7339 0
    7491 도서/문학자소설 썰 9 烏鳳 18/05/08 5797 15
    9936 일상/생각자살유예중입니다. 30 necessary evil 19/11/03 6343 1
    12850 의료/건강자살에 대한 의학적 고찰 - NEJM Review를 중심으로 17 Mariage Frères 22/05/24 3783 12
    10895 경제자산배분 투자 소개 31 化神 20/08/28 6468 11
    13469 일상/생각자사고 폐지? 14 moqq 23/01/08 2549 0
    3916 영화자백약 (나바론 요새, 켈리의 영웅들) 7 모모스 16/10/15 7693 4
    5216 일상/생각자박이는 길 1 二ッキョウ니쿄 17/03/17 2785 3
    1878 기타자문단 활동을 신청해주세요. 27 Toby 15/12/29 4964 0
    2472 기타자문단 신청 부탁드립니다. 7 Toby 16/03/25 3706 0
    3135 기타자문단 모집이 진행중입니다. 17 Toby 16/06/27 3229 3
    13202 음악자만추 5 바나나코우 22/10/03 2502 5
    14190 방송/연예자막이 없는 예능, 데블스 플랜 6 토비 23/10/13 1975 0
    894 정치자리의 정치 12 kpark 15/09/03 4186 0
    4504 의료/건강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에 대하여~ 11 도화 17/01/01 9734 4
    13071 기타자동차용 손뜨개 방석을 판매합니다. 10 메존일각 22/08/09 3543 2
    9884 일상/생각자동차 이야기 (잡담에 가까운 글입니다.) 34 Liquid 19/10/24 5437 9
    9049 꿀팁/강좌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 T맵 운전점수 할인 받기 19 토비 19/04/08 7226 0
    11321 일상/생각자다 말고 일어나 쓰는 이야기 7 Schweigen 21/01/05 4264 23
    11730 사회자녀약취, 자녀양육자의 체류허가 8 私律 21/05/28 3663 9
    8284 일상/생각자녀교육에 안타까움 공부가 다가 아니다 60 HKboY 18/09/27 6339 1
    13923 일상/생각자녀가 있는 부모님께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5 이웃집또털어 23/05/29 2583 0
    2919 일상/생각자네도 '불량' 군의관이 였나.... 34 Beer Inside 16/05/30 4790 0
    10110 게임자낳대, 팀게임은 어디가고 티어만 남았던 대회 15 kaestro 19/12/23 4735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