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 21/10/29 14:00:39 |
Name | Picard |
File #1 | AA12_1.jpg (182.9 KB), Download : 31 |
Subject | 검단신도시 왕릉 아파트 추가(개발공고) |
https://drive.google.com/file/d/176Au96LYLhmzgMnGj63q88l9aC2aORrb/view 지난번글에 해당구역의 고도제한이 기존에도 32m 였고, 17년 1월에 20m 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도시공사에서 낸 공고 링크를 발견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20층(146m)로 이하로 14년 8월에 문화재청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김포시청에서 형상변경허가를 하였답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 건축공사를 착수할때는 김포시청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에 의거 착수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아놓았군요. 1) 김포시청은 무슨 깡으로 기존의 32m 고도제한을 훌쩍 넘는 146m 를 허가하였는가? 이게 김포시청이 문화재청에 위임 받은 권한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일단, 어제 올린 글에서 4구역은 시조례에 따른다고 했으니 권한 위임은 확실한것 같습니다.) 2) 건설사는 공사 착수할때 김포시청에 신고를 하였는가? 김포시청은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였는가? 문화재청은 신고를 받고 확인을 하였는가? (혹시 검단신도시가 인천시이다보니 인천시에만 신고하고 김포시에 신고를 누락한건 아닌지?) 얼마전에 국회에서 감사원에 이 문제로 문화재청 감사청구 했다는데, 문화재청뿐 아니라 인천시랑 인천도시공사, 김포시도 감사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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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글에서 주신 자료는
32m이상 심의였던 걸 20m이상 심의하라고 바꾼거지
그 행위를 하지말라는 "제한"이 아닙니다
고도 제한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20m 고도 제한이면 5층이상 건물은 올리지 말라는 이야긴데
그럼 2종주거지역으로 지정 당시에 형상변경허가를 내줬던 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런 의도라면 3종으로 묶어 놓는 게 맞습니다
2)
착공시 착공신고를 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김포시청 혹은 서구청에서 해당 내용을 몰라 업무를 안했을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만..
이 경우에... 더 보기
기존 글에서 주신 자료는
32m이상 심의였던 걸 20m이상 심의하라고 바꾼거지
그 행위를 하지말라는 "제한"이 아닙니다
고도 제한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20m 고도 제한이면 5층이상 건물은 올리지 말라는 이야긴데
그럼 2종주거지역으로 지정 당시에 형상변경허가를 내줬던 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런 의도라면 3종으로 묶어 놓는 게 맞습니다
2)
착공시 착공신고를 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김포시청 혹은 서구청에서 해당 내용을 몰라 업무를 안했을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만..
이 경우에... 더 보기
1)
기존 글에서 주신 자료는
32m이상 심의였던 걸 20m이상 심의하라고 바꾼거지
그 행위를 하지말라는 "제한"이 아닙니다
고도 제한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20m 고도 제한이면 5층이상 건물은 올리지 말라는 이야긴데
그럼 2종주거지역으로 지정 당시에 형상변경허가를 내줬던 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런 의도라면 3종으로 묶어 놓는 게 맞습니다
2)
착공시 착공신고를 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김포시청 혹은 서구청에서 해당 내용을 몰라 업무를 안했을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만..
이 경우에 귀책은 김포시청 혹은 서구청에 있겠죠
기존 글에서 주신 자료는
32m이상 심의였던 걸 20m이상 심의하라고 바꾼거지
그 행위를 하지말라는 "제한"이 아닙니다
고도 제한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20m 고도 제한이면 5층이상 건물은 올리지 말라는 이야긴데
그럼 2종주거지역으로 지정 당시에 형상변경허가를 내줬던 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런 의도라면 3종으로 묶어 놓는 게 맞습니다
2)
착공시 착공신고를 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김포시청 혹은 서구청에서 해당 내용을 몰라 업무를 안했을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만..
이 경우에 귀책은 김포시청 혹은 서구청에 있겠죠
자 제 논지를 주신 자료로 보강해 봅시다
검단신도시 4-1지구의 아파트는 14년에 택지개발 당시에 형상변경허가를 득했습니다
택지개발과 동시에 용도구역을 결정하기때문에 14년의 형상변경허가엔 어느 정도의 높이의 건축물이 지어질 예정이라는 게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16~17년 어딘가에 4-1지구의 건축행위는 높이가 20m이상일 경우 심의를 받도록 법개정 혹은 변경고시가 진행됐습니다
이 행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어떻게 구성되는진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시다
19년 해당 아파트들은 주택사업의 승인을 득하여 착... 더 보기
검단신도시 4-1지구의 아파트는 14년에 택지개발 당시에 형상변경허가를 득했습니다
택지개발과 동시에 용도구역을 결정하기때문에 14년의 형상변경허가엔 어느 정도의 높이의 건축물이 지어질 예정이라는 게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16~17년 어딘가에 4-1지구의 건축행위는 높이가 20m이상일 경우 심의를 받도록 법개정 혹은 변경고시가 진행됐습니다
이 행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어떻게 구성되는진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시다
19년 해당 아파트들은 주택사업의 승인을 득하여 착... 더 보기
자 제 논지를 주신 자료로 보강해 봅시다
검단신도시 4-1지구의 아파트는 14년에 택지개발 당시에 형상변경허가를 득했습니다
택지개발과 동시에 용도구역을 결정하기때문에 14년의 형상변경허가엔 어느 정도의 높이의 건축물이 지어질 예정이라는 게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16~17년 어딘가에 4-1지구의 건축행위는 높이가 20m이상일 경우 심의를 받도록 법개정 혹은 변경고시가 진행됐습니다
이 행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어떻게 구성되는진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시다
19년 해당 아파트들은 주택사업의 승인을 득하여 착공합니다
착공신고서는 구청을 통해서 문화재청으로 전달 됐습니다
21년 문화재청은 4-1지구의 타 아파트 심의 과정에서 기존에 허가 받았던 아파트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 행정조치 및 고발을 합니다
그럼 문화재청은 구청을 통해서 착공신고서를 받고도 21년까지 상황파악을 못해서 적절한 대처를 안했군요.
제 포지션은 처음부터
이 사태에 끼어든 건설사 서구청 문화재청 3곳은 모두 귀책이 있으니 책임을 나눠서 져라죠
건설사 서구청은 원래 잘못한 애들이 였고 올려주신 고시문에 의하면 문화재청도 명백한 귀책이 있네요?
항상 저한테 도움되는 자료를 열심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검단신도시 4-1지구의 아파트는 14년에 택지개발 당시에 형상변경허가를 득했습니다
택지개발과 동시에 용도구역을 결정하기때문에 14년의 형상변경허가엔 어느 정도의 높이의 건축물이 지어질 예정이라는 게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16~17년 어딘가에 4-1지구의 건축행위는 높이가 20m이상일 경우 심의를 받도록 법개정 혹은 변경고시가 진행됐습니다
이 행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어떻게 구성되는진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시다
19년 해당 아파트들은 주택사업의 승인을 득하여 착공합니다
착공신고서는 구청을 통해서 문화재청으로 전달 됐습니다
21년 문화재청은 4-1지구의 타 아파트 심의 과정에서 기존에 허가 받았던 아파트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 행정조치 및 고발을 합니다
그럼 문화재청은 구청을 통해서 착공신고서를 받고도 21년까지 상황파악을 못해서 적절한 대처를 안했군요.
제 포지션은 처음부터
이 사태에 끼어든 건설사 서구청 문화재청 3곳은 모두 귀책이 있으니 책임을 나눠서 져라죠
건설사 서구청은 원래 잘못한 애들이 였고 올려주신 고시문에 의하면 문화재청도 명백한 귀책이 있네요?
항상 저한테 도움되는 자료를 열심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번째
택지개발=용도구역 지정할 때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내용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14년에 허가를 받았다는 건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것도 허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의 승인이 각각 별도로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건이라면 해당 근거는 문화재청이 제출해야겠죠
덤으로 제 경험상 최근엔
기초계획 단계에선 의견만
실시계획 단계와서 착공하기 직전에 의제처리에 따른 허가를 내줍니다만
14년 당시엔 어떻게 처리했는진 모르겠네요
두번째
허가 받은 건에 대해서 후일 개별 심의를 받는다는 건... 더 보기
택지개발=용도구역 지정할 때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내용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14년에 허가를 받았다는 건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것도 허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의 승인이 각각 별도로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건이라면 해당 근거는 문화재청이 제출해야겠죠
덤으로 제 경험상 최근엔
기초계획 단계에선 의견만
실시계획 단계와서 착공하기 직전에 의제처리에 따른 허가를 내줍니다만
14년 당시엔 어떻게 처리했는진 모르겠네요
두번째
허가 받은 건에 대해서 후일 개별 심의를 받는다는 건... 더 보기
첫번째
택지개발=용도구역 지정할 때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내용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14년에 허가를 받았다는 건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것도 허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의 승인이 각각 별도로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건이라면 해당 근거는 문화재청이 제출해야겠죠
덤으로 제 경험상 최근엔
기초계획 단계에선 의견만
실시계획 단계와서 착공하기 직전에 의제처리에 따른 허가를 내줍니다만
14년 당시엔 어떻게 처리했는진 모르겠네요
두번째
허가 받은 건에 대해서 후일 개별 심의를 받는다는 건 소급적용이라고 보지만 그게 맞다고 칩니다
(그럼 준공 받은 건물들도 개별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논리가 되지만 일단 접어두고)
올려주신 고시문에 의하면 착공신고서는 구청을 통해서 문화재청으로 전달이 되어야합니다
착공당시에 문화재청이 문제제기를 했다면
개별 심의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일면 억울할지라도 건축물을 절단 혹은 철거해야 상황까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문화재청의 귀책은 없습니까? 문화재청"도" 책임을 지라는 게 제 주장인데요
택지개발=용도구역 지정할 때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내용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14년에 허가를 받았다는 건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것도 허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의 승인이 각각 별도로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건이라면 해당 근거는 문화재청이 제출해야겠죠
덤으로 제 경험상 최근엔
기초계획 단계에선 의견만
실시계획 단계와서 착공하기 직전에 의제처리에 따른 허가를 내줍니다만
14년 당시엔 어떻게 처리했는진 모르겠네요
두번째
허가 받은 건에 대해서 후일 개별 심의를 받는다는 건 소급적용이라고 보지만 그게 맞다고 칩니다
(그럼 준공 받은 건물들도 개별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논리가 되지만 일단 접어두고)
올려주신 고시문에 의하면 착공신고서는 구청을 통해서 문화재청으로 전달이 되어야합니다
착공당시에 문화재청이 문제제기를 했다면
개별 심의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일면 억울할지라도 건축물을 절단 혹은 철거해야 상황까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문화재청의 귀책은 없습니까? 문화재청"도" 책임을 지라는 게 제 주장인데요
참 웃긴 이야기네요
주장은 Picard 님이 하시고 근거는 저한테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김포시청을 거쳐 문화재청에 착공신고가 들어가는 게 정상 프로세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니
이런 정상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쉬운 공격 수단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문화재청은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였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 감독이부실했던 책임이 있다는 제 주장도 바로 박살날 꺼구요
하지만 문화재청이 문제 삼는 건 "개별 심의가 필요한 사업이 개별 심의를 받지 않았... 더 보기
주장은 Picard 님이 하시고 근거는 저한테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김포시청을 거쳐 문화재청에 착공신고가 들어가는 게 정상 프로세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니
이런 정상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쉬운 공격 수단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문화재청은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였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 감독이부실했던 책임이 있다는 제 주장도 바로 박살날 꺼구요
하지만 문화재청이 문제 삼는 건 "개별 심의가 필요한 사업이 개별 심의를 받지 않았... 더 보기
참 웃긴 이야기네요
주장은 Picard 님이 하시고 근거는 저한테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김포시청을 거쳐 문화재청에 착공신고가 들어가는 게 정상 프로세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니
이런 정상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쉬운 공격 수단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문화재청은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였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 감독이부실했던 책임이 있다는 제 주장도 바로 박살날 꺼구요
하지만 문화재청이 문제 삼는 건 "개별 심의가 필요한 사업이 개별 심의를 받지 않았다" 였고
문화재청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까?
왜 이 쉬운 방법을 안 하겠습니까?
당사자가 그런 하자가 있었다면 귀책을 묻기 더 쉬운 방법임에도 주장하지 않는다
이게 제 근거입니다
더 설득력 있는 정황이나 착공신고를 안했다는 근거는 있으십니까?
주장은 Picard 님이 하시고 근거는 저한테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김포시청을 거쳐 문화재청에 착공신고가 들어가는 게 정상 프로세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니
이런 정상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쉬운 공격 수단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문화재청은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였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 감독이부실했던 책임이 있다는 제 주장도 바로 박살날 꺼구요
하지만 문화재청이 문제 삼는 건 "개별 심의가 필요한 사업이 개별 심의를 받지 않았다" 였고
문화재청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까?
왜 이 쉬운 방법을 안 하겠습니까?
당사자가 그런 하자가 있었다면 귀책을 묻기 더 쉬운 방법임에도 주장하지 않는다
이게 제 근거입니다
더 설득력 있는 정황이나 착공신고를 안했다는 근거는 있으십니까?
leiru님께서 제가 자세한 자료를 찾아오기전까지 기사 세줄 가지고 오시면서 추측을 하셨으니 저도 기사 몇줄 가져오겠습니다.
===
그러나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4년에 땅 매각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신청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는 서류 상으론 택지개발에 대한 내용 뿐이었고,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2019년에 이뤄졌는데, 이 때 토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나 인천 서구청, 건설사가 한 번 더 검토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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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4년에 땅 매각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신청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는 서류 상으론 택지개발에 대한 내용 뿐이었고,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2019년에 이뤄졌는데, 이 때 토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나 인천 서구청, 건설사가 한 번 더 검토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더 보기
leiru님께서 제가 자세한 자료를 찾아오기전까지 기사 세줄 가지고 오시면서 추측을 하셨으니 저도 기사 몇줄 가져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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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4년에 땅 매각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신청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는 서류 상으론 택지개발에 대한 내용 뿐이었고,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2019년에 이뤄졌는데, 이 때 토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나 인천 서구청, 건설사가 한 번 더 검토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왕릉 인근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행위자(건설사)가 직접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
===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반경 500m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장릉 인근에 다른 공동주택 현상변경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장릉 경관을 가리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늦게라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인지하게 된 것은 인근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실패했던 개발업자의 ‘민원’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허가 절차에서 6번이나 고배를 마신 한 개발업자가 ‘왜 우리는 안되고 저기(검단신도시)는 되느냐’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문화재청이 뒤늦게 확인했다는 것이다.
===
지금 인천시+도시공사+건설사 vs 문화재청 의 갈등인데, 건설사가 김포시청을 통해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으면 소급적용이니 뭐니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문화재청에 신고 했는데요? 하면서 문화재청 잘못으로 몰고 가지..
문화재청도 자기네가 신고를 받았으면 뒤늦게 인지 같은 헛소리 안할테고요.
건설사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신고 했다' 가 아니라 '우리는 인천시에서 허가 다 받은줄 알았다' 라고만 합니다. 왜? 문화재청에 신고를 안했으니까.
건설사가 김포시청을 통해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현재까지 파악한 자료로서 결론을 내린 제 주장입니다.
이건 소급적용이니 뭐니 할게 아니에요. 인천도시공사 공고문에 있는걸 건설사가 했으냐의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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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4년에 땅 매각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신청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는 서류 상으론 택지개발에 대한 내용 뿐이었고,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건설사 이름 등에 대한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2019년에 이뤄졌는데, 이 때 토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나 인천 서구청, 건설사가 한 번 더 검토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왕릉 인근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행위자(건설사)가 직접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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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반경 500m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장릉 인근에 다른 공동주택 현상변경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장릉 경관을 가리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늦게라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인지하게 된 것은 인근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실패했던 개발업자의 ‘민원’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허가 절차에서 6번이나 고배를 마신 한 개발업자가 ‘왜 우리는 안되고 저기(검단신도시)는 되느냐’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문화재청이 뒤늦게 확인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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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인천시+도시공사+건설사 vs 문화재청 의 갈등인데, 건설사가 김포시청을 통해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으면 소급적용이니 뭐니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문화재청에 신고 했는데요? 하면서 문화재청 잘못으로 몰고 가지..
문화재청도 자기네가 신고를 받았으면 뒤늦게 인지 같은 헛소리 안할테고요.
건설사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신고 했다' 가 아니라 '우리는 인천시에서 허가 다 받은줄 알았다' 라고만 합니다. 왜? 문화재청에 신고를 안했으니까.
건설사가 김포시청을 통해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현재까지 파악한 자료로서 결론을 내린 제 주장입니다.
이건 소급적용이니 뭐니 할게 아니에요. 인천도시공사 공고문에 있는걸 건설사가 했으냐의 문제지.
건설사나 서구청 입장에서
우리가 신고할 땐 뭐하고 이제와서 그러냐라는 이야기는
지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죠
허가와 신고는 상하관계(?)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허가가 신고에 비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커버하는 영역이 넓기에 상위 권한으로 인식 됩니다
문화재청의 주장은
기존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착공 신고했다 가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Picard님이 가지신 착공신고 관련 의문은
정상 진행 됐다 하더라도 문화재청의 주장과 배치되지... 더 보기
우리가 신고할 땐 뭐하고 이제와서 그러냐라는 이야기는
지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죠
허가와 신고는 상하관계(?)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허가가 신고에 비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커버하는 영역이 넓기에 상위 권한으로 인식 됩니다
문화재청의 주장은
기존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착공 신고했다 가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Picard님이 가지신 착공신고 관련 의문은
정상 진행 됐다 하더라도 문화재청의 주장과 배치되지... 더 보기
건설사나 서구청 입장에서
우리가 신고할 땐 뭐하고 이제와서 그러냐라는 이야기는
지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죠
허가와 신고는 상하관계(?)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허가가 신고에 비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커버하는 영역이 넓기에 상위 권한으로 인식 됩니다
문화재청의 주장은
기존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착공 신고했다 가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Picard님이 가지신 착공신고 관련 의문은
정상 진행 됐다 하더라도 문화재청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지만
정상 진행되지 않았다면 문화재청 입장에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허가 당시 자료가 미비했다는 문제 제기처럼 문화재청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니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신고할 땐 뭐하고 이제와서 그러냐라는 이야기는
지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죠
허가와 신고는 상하관계(?)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허가가 신고에 비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커버하는 영역이 넓기에 상위 권한으로 인식 됩니다
문화재청의 주장은
기존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착공 신고했다 가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Picard님이 가지신 착공신고 관련 의문은
정상 진행 됐다 하더라도 문화재청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지만
정상 진행되지 않았다면 문화재청 입장에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허가 당시 자료가 미비했다는 문제 제기처럼 문화재청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니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두번째가 쉬우니 두번째 먼저 가죠
제 주장을 오독하고 계시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짧게 요약하면
건설사 잘못 없음 X
3자 모두 잘못이 있음 잘못의 비중과 해결방법을 논의해야함 O
정도겠네요
먼저 건설사 잘못이 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행정 절차가 잘 못 되서 결과적으로 입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인데
건설사는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 이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100%! 귀책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건설사에 유리한 가정을 해보죠
건설사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서 문화재청의 주장을 기허... 더 보기
제 주장을 오독하고 계시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짧게 요약하면
건설사 잘못 없음 X
3자 모두 잘못이 있음 잘못의 비중과 해결방법을 논의해야함 O
정도겠네요
먼저 건설사 잘못이 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행정 절차가 잘 못 되서 결과적으로 입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인데
건설사는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 이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100%! 귀책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건설사에 유리한 가정을 해보죠
건설사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서 문화재청의 주장을 기허... 더 보기
두번째가 쉬우니 두번째 먼저 가죠
제 주장을 오독하고 계시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짧게 요약하면
건설사 잘못 없음 X
3자 모두 잘못이 있음 잘못의 비중과 해결방법을 논의해야함 O
정도겠네요
먼저 건설사 잘못이 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행정 절차가 잘 못 되서 결과적으로 입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인데
건설사는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 이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100%! 귀책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건설사에 유리한 가정을 해보죠
건설사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서 문화재청의 주장을 기허가에 대한 소급적용으로 보고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 공사 못한 기간 만큼 준공 일정이 지연된다면 입주예정자의 손해인데 어떻게 책임이 없겠습니까?
14년 허가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했다는 문화재청 주장이 옳다면 (전 이건 소급 적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지만)
서구청은 주택사업 승인 단계에서 협의를 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2019년에 이뤄졌는데, 이 때 토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나 인천 서구청, 건설사가 한 번 더 검토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어떤 행정 절차가 누락되었더라도 옳바른 사업승인(?)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의제 처리라는 행위가 가지는 권한? 아니 권력? 이죠
무거운 권력을 가진 만큼 이번처럼 누락된 행정절차가 있어 안 나가야 할 승인이 나갔다면 승인권자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입니다
인천도시공사나 건설사를 걸고 넘어지는 건 헛발질같지만 서구청은 책임이 있는 거죠
문화재청은 14년 허가 당시에 검토를 했고 19년 착공 당시에 신고를 받았음에도 (추정입니다만 합리적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관리 감독을 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이 다 속된 말로 병신이고 머저리들이라
누가 얼마나 잘못했느냐를 가려야 하는데 상황입니다만
자세히 알아볼 생각은 안하고 알려주려해도 귀를 닫고 건설사가 잘못했네 일단 철거 라고 하는 건 맞지 않죠
다음
철거하면 안 됨 X
위법 사실이 명백해지면 위법한 법에 따라 정해진 처벌을 받아야함 O
지금 여론이나 관심 있는 많은 분들 사고가
경관 헤친단다 - 그럼 철거
이런 단편적인 생각에 멈춰 있진 않습니까?
예전에도 비유를 들었지만
무단횡단 - 너 사형 하고 뭐가 다르죠?
무단횡단 - 도로교통법 10조 위반 - 처벌 - 동법 157조 - 20만원 이하의 벌금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사업하고 무단횡단하고 같냐고 물어보셨지만 사안의 경중에 대해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위법사실이 있다면 처벌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지 떼법이나 감정적인 처벌은 안 된다는 단순하고 상식적인 이야깁니다
제 주장을 오독하고 계시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짧게 요약하면
건설사 잘못 없음 X
3자 모두 잘못이 있음 잘못의 비중과 해결방법을 논의해야함 O
정도겠네요
먼저 건설사 잘못이 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행정 절차가 잘 못 되서 결과적으로 입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인데
건설사는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 이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100%! 귀책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건설사에 유리한 가정을 해보죠
건설사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서 문화재청의 주장을 기허가에 대한 소급적용으로 보고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 공사 못한 기간 만큼 준공 일정이 지연된다면 입주예정자의 손해인데 어떻게 책임이 없겠습니까?
14년 허가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했다는 문화재청 주장이 옳다면 (전 이건 소급 적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지만)
서구청은 주택사업 승인 단계에서 협의를 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2019년에 이뤄졌는데, 이 때 토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나 인천 서구청, 건설사가 한 번 더 검토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어떤 행정 절차가 누락되었더라도 옳바른 사업승인(?)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의제 처리라는 행위가 가지는 권한? 아니 권력? 이죠
무거운 권력을 가진 만큼 이번처럼 누락된 행정절차가 있어 안 나가야 할 승인이 나갔다면 승인권자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입니다
인천도시공사나 건설사를 걸고 넘어지는 건 헛발질같지만 서구청은 책임이 있는 거죠
문화재청은 14년 허가 당시에 검토를 했고 19년 착공 당시에 신고를 받았음에도 (추정입니다만 합리적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관리 감독을 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이 다 속된 말로 병신이고 머저리들이라
누가 얼마나 잘못했느냐를 가려야 하는데 상황입니다만
자세히 알아볼 생각은 안하고 알려주려해도 귀를 닫고 건설사가 잘못했네 일단 철거 라고 하는 건 맞지 않죠
다음
철거하면 안 됨 X
위법 사실이 명백해지면 위법한 법에 따라 정해진 처벌을 받아야함 O
지금 여론이나 관심 있는 많은 분들 사고가
경관 헤친단다 - 그럼 철거
이런 단편적인 생각에 멈춰 있진 않습니까?
예전에도 비유를 들었지만
무단횡단 - 너 사형 하고 뭐가 다르죠?
무단횡단 - 도로교통법 10조 위반 - 처벌 - 동법 157조 - 20만원 이하의 벌금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사업하고 무단횡단하고 같냐고 물어보셨지만 사안의 경중에 대해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위법사실이 있다면 처벌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지 떼법이나 감정적인 처벌은 안 된다는 단순하고 상식적인 이야깁니다
'병신'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해석되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분쟁이 유발됩니다.
해당 단어의 사용을 피해주세요.
홍차넷에는 정체성 공격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redtea.kr/?b=8&n=51
해당 단어의 사용을 피해주세요.
홍차넷에는 정체성 공격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redtea.kr/?b=8&n=51
leiru 님//
죄송한데요... 업계인이라고 하시는 것 치고는 잘 모르시는건가요.. 모르시는척 하면서 호도하시려고 하시는건가요?
문화재보호법 본법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법조문을 찾아보고 (law.go.kr 도 그렇게 찾아보기 쉽게 되어 있죠) 판례까지도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거기까지 해드릴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바빠서..
(솔직히 여론 절대 다수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견을 내신다면 좀 더 열과 성을 다하셔야 하는 쪽은 leiru님인데.. 제가... 더 보기
죄송한데요... 업계인이라고 하시는 것 치고는 잘 모르시는건가요.. 모르시는척 하면서 호도하시려고 하시는건가요?
문화재보호법 본법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법조문을 찾아보고 (law.go.kr 도 그렇게 찾아보기 쉽게 되어 있죠) 판례까지도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거기까지 해드릴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바빠서..
(솔직히 여론 절대 다수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견을 내신다면 좀 더 열과 성을 다하셔야 하는 쪽은 leiru님인데.. 제가... 더 보기
leiru 님//
죄송한데요... 업계인이라고 하시는 것 치고는 잘 모르시는건가요.. 모르시는척 하면서 호도하시려고 하시는건가요?
문화재보호법 본법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법조문을 찾아보고 (law.go.kr 도 그렇게 찾아보기 쉽게 되어 있죠) 판례까지도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거기까지 해드릴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바빠서..
(솔직히 여론 절대 다수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견을 내신다면 좀 더 열과 성을 다하셔야 하는 쪽은 leiru님인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지도..)
이미 변경허가를 받았다. 해당사항 없다 = 건설사측 주장
17년에 고시 했다. 너네 19년에는 우리한테 허가 안 받았냐 = 문화재청 주장
왜 건설사 말만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업계인이라고 하시는 것 치고는 잘 모르시는건가요.. 모르시는척 하면서 호도하시려고 하시는건가요?
문화재보호법 본법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법조문을 찾아보고 (law.go.kr 도 그렇게 찾아보기 쉽게 되어 있죠) 판례까지도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거기까지 해드릴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바빠서..
(솔직히 여론 절대 다수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견을 내신다면 좀 더 열과 성을 다하셔야 하는 쪽은 leiru님인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지도..)
이미 변경허가를 받았다. 해당사항 없다 = 건설사측 주장
17년에 고시 했다. 너네 19년에는 우리한테 허가 안 받았냐 = 문화재청 주장
왜 건설사 말만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Picard 님//
법적 근거나 판례, 건설행정상 선례같은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여론 절대 다수 의견이
옳고 그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팸코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 보통 500~600플이 달리는데 그 사람들이 건설행정한 경험 경력을 다 합쳐도 저보다 못 할덴데요
1사업 1허가를 주장하는 제 입장에서
건설사 입장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이 사태는 의제처리 도입 이후 굉장히 특이한 사례에 속합니다
의제처리에 따라 1사업 1허가가 일반적이 된 과도기에 생긴 일로
지금은 실시계획수립단계까지 이... 더 보기
법적 근거나 판례, 건설행정상 선례같은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여론 절대 다수 의견이
옳고 그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팸코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 보통 500~600플이 달리는데 그 사람들이 건설행정한 경험 경력을 다 합쳐도 저보다 못 할덴데요
1사업 1허가를 주장하는 제 입장에서
건설사 입장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이 사태는 의제처리 도입 이후 굉장히 특이한 사례에 속합니다
의제처리에 따라 1사업 1허가가 일반적이 된 과도기에 생긴 일로
지금은 실시계획수립단계까지 이... 더 보기
Picard 님//
법적 근거나 판례, 건설행정상 선례같은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여론 절대 다수 의견이
옳고 그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팸코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 보통 500~600플이 달리는데 그 사람들이 건설행정한 경험 경력을 다 합쳐도 저보다 못 할덴데요
1사업 1허가를 주장하는 제 입장에서
건설사 입장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이 사태는 의제처리 도입 이후 굉장히 특이한 사례에 속합니다
의제처리에 따라 1사업 1허가가 일반적이 된 과도기에 생긴 일로
지금은 실시계획수립단계까지 이전 단계에서 의견을 주되 허가를 안 내주는 지금과는 좀 다른 오래된 사업이라서 서로 이견이 생기는 거죠
14년에 택지개발 당시 허가가 나와버린 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랄까요?
허가를 받았으니 문화재청의 주장을 소급적용으로 봐야하는 가?
와
개정된 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별건으로 볼 것인가? 라는
그 건설사와 문화재청의 주장간에 어떤 의견이 맞는지 결정된 조문이나 판례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저도 참고할 수 있게.
전 이 건이 선례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건설사가 심의를 안 받고 행정소송을 했으면 했는데 대응이 좀 아쉽습니다 (뭐 남의 집 불구경이죠)
Picard 님께서 제가 업계자라고 업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믿고 계신 것과는 다르게
전 보류 유보하는 입장입니다 공사도 중지됐고
건설사 문화재청 중 누가 맞는 지 가리고 그에 따라 어떤 처벌이 맞는지 정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정해진 법이나 판례에 의한 처벌에 동의합니다 건설사가 무죄가 아니니까요
다만 감정이나 떼법에 의한 일단 철거는 반대합니다
법적 근거나 판례, 건설행정상 선례같은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여론 절대 다수 의견이
옳고 그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팸코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 보통 500~600플이 달리는데 그 사람들이 건설행정한 경험 경력을 다 합쳐도 저보다 못 할덴데요
1사업 1허가를 주장하는 제 입장에서
건설사 입장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이 사태는 의제처리 도입 이후 굉장히 특이한 사례에 속합니다
의제처리에 따라 1사업 1허가가 일반적이 된 과도기에 생긴 일로
지금은 실시계획수립단계까지 이전 단계에서 의견을 주되 허가를 안 내주는 지금과는 좀 다른 오래된 사업이라서 서로 이견이 생기는 거죠
14년에 택지개발 당시 허가가 나와버린 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랄까요?
허가를 받았으니 문화재청의 주장을 소급적용으로 봐야하는 가?
와
개정된 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별건으로 볼 것인가? 라는
그 건설사와 문화재청의 주장간에 어떤 의견이 맞는지 결정된 조문이나 판례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저도 참고할 수 있게.
전 이 건이 선례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건설사가 심의를 안 받고 행정소송을 했으면 했는데 대응이 좀 아쉽습니다 (뭐 남의 집 불구경이죠)
Picard 님께서 제가 업계자라고 업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믿고 계신 것과는 다르게
전 보류 유보하는 입장입니다 공사도 중지됐고
건설사 문화재청 중 누가 맞는 지 가리고 그에 따라 어떤 처벌이 맞는지 정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정해진 법이나 판례에 의한 처벌에 동의합니다 건설사가 무죄가 아니니까요
다만 감정이나 떼법에 의한 일단 철거는 반대합니다
leiru 님//
죄송합니다. 왜 이걸 여론의 떼법이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큰 간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 예를 드시는 것도 그렇고... 일반적인 여론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인지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애초에 이 사태는 지난 5월에 처음 문화재청이 뒤늦게 인지하고 '좋게 좋게 해줄게' 라는 제안을 건설사가 '야이~ 우리 3000세대 입주자 있어? 지금와서 허물라고? 배째! 등따!' 하고 3000세대 인질삼아 튕기면서 문제가 커진건데요. 감정, 떼법을 먼저 쓴건 건설사 아닌가요? 여론은 여기서부터 ... 더 보기
죄송합니다. 왜 이걸 여론의 떼법이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큰 간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 예를 드시는 것도 그렇고... 일반적인 여론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인지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애초에 이 사태는 지난 5월에 처음 문화재청이 뒤늦게 인지하고 '좋게 좋게 해줄게' 라는 제안을 건설사가 '야이~ 우리 3000세대 입주자 있어? 지금와서 허물라고? 배째! 등따!' 하고 3000세대 인질삼아 튕기면서 문제가 커진건데요. 감정, 떼법을 먼저 쓴건 건설사 아닌가요? 여론은 여기서부터 ... 더 보기
leiru 님//
죄송합니다. 왜 이걸 여론의 떼법이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큰 간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 예를 드시는 것도 그렇고... 일반적인 여론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인지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애초에 이 사태는 지난 5월에 처음 문화재청이 뒤늦게 인지하고 '좋게 좋게 해줄게' 라는 제안을 건설사가 '야이~ 우리 3000세대 입주자 있어? 지금와서 허물라고? 배째! 등따!' 하고 3000세대 인질삼아 튕기면서 문제가 커진건데요. 감정, 떼법을 먼저 쓴건 건설사 아닌가요? 여론은 여기서부터 이미 분노를 한겁니다.
그때 건설사가 문화재청의 제안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아, 나중에 뉴스타파나 PD수첩 같은데서 다 짓고 입주 다 한뒤에 파헤쳤을지도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왜 이걸 여론의 떼법이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큰 간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 예를 드시는 것도 그렇고... 일반적인 여론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인지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애초에 이 사태는 지난 5월에 처음 문화재청이 뒤늦게 인지하고 '좋게 좋게 해줄게' 라는 제안을 건설사가 '야이~ 우리 3000세대 입주자 있어? 지금와서 허물라고? 배째! 등따!' 하고 3000세대 인질삼아 튕기면서 문제가 커진건데요. 감정, 떼법을 먼저 쓴건 건설사 아닌가요? 여론은 여기서부터 이미 분노를 한겁니다.
그때 건설사가 문화재청의 제안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아, 나중에 뉴스타파나 PD수첩 같은데서 다 짓고 입주 다 한뒤에 파헤쳤을지도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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