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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3/18 16:29:38수정됨
Name   행복한고독
Subject   바이낸스 등 해외에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1주일 후 주의해야할 부분...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다음주 금요일 이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작성해봅니다.

사실 이전에 관련글을 적어보려 했는데, 국내 거래소의 움직임이 제 예상과는 조금 달라 보류했었네요.

그러나 당장 다음주 금요일부터 변화될 부분에 대해 제 개인적인 걱정이 있어 글 남겨 봅니다.


국내 법령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공식 용어로 표기됨에 따라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의 표현 대신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요약 먼저
1. 다음주 3월 25일 부터 트래블 룰이라는 가상자산 이전 시 거래 중개자가 거래 당사자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규제가 시행됨
2. 이를 위해 업비트 중심의 람다256, 코인원/빗썸/코빗 중심의 CODE가 운영중이나 람다256은 국내외 30여개 업체, CODE는 국내외 20여개 업체 정도만 참여함
3. 위 솔루션을 이용하지 않은 거래소의 경우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될 수 있음
4. 바이낸스의 경우 설립 국가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등 관련 법규의 사각지대에 있어 법 시행 시 가상자산 이전이 막힐 수 있음. 그외 해외 거래소 또한 람다256 및 CODE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내 거래소로 가상자산 이전이 어려울 수 있음


1.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적 규제

2009년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이후 수많은 가상자산이 세상에 쏟아져 나옵니다.

일찍부터 비트코인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한 수많은 기관들 중 FATF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또한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7년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열풍이 이어지고, 같은 해 12월 소위 박상기 난이라 일컬어지는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이 발표되며,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은 관련법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을 통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2019년 앞서 언급한 FATF에서 '가상자산 국제기준 및 성명서'를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총회에서 이를 채택하여 각 국가는 1년 내에 국제기준을 반영하는 규제안을 만들도록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3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개정합니다.

다만, 실제 시행은 1년 유예를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6개월 유예하여 작년 9월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신고수리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업 철회 또는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가 완료됨에 따라 정식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수행하게 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6개월 안에 표준안을 만들어 트래블 룰을 수행할 수 있도록 6개월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3월 24일을 끝으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25일 이후 시행하게 됩니다.


2. 트래블 룰은 대체 왜하나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개인 및 법인의 자금을 일일이 추적하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따라 FATF에서는 금융회사 및 자금세탁에 이용되거나 방조할 위험이 있는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개발업자, 귀금속상 등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에 준하는 전자금융업자, 카지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하 금융회사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받은 금융회사 등은 3가지 핵심제도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바로 STR(의심거래보고), CTR(고액현금거래보고), KYC(고객확인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이상한 거래를 하는 사람을 보고(STR)하고, 보고할 때 보고대상자가 누군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고객확인(KYC)을 잘하라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상한 거래의 판단이 금융회사의 자의적 판단(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따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금 추적이 어려운 현금에 대해서는 일정금액(하루에 1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보고(CTR)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금융회사 내에서의 거래라면 거래 상대방도 우리 고객이기 때문에 누군인지 보고할 수 있으나, 다른 금융회사 고객과의 거래를 할 경우 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보고 정보에는 거래 상대방 정보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트래블 룰 제도가 도입 되었으며,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와 거래가 발생한 경우 서로의 고객정보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SWIFT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물론 SWIFT는 훨씬 더 많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역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여 받음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할 경우 고객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SWIFT 같은 표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3.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응

국내에서 4대 거래소라고 일컬어지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다른 거래소에 비해 매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하 실명계정)이라는 것을 계약하여 원화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24일 이후 실명계정을 부여받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었으며, 4대 거래소의 점유율은 거의 99%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거래량 기준 업비트 7~80%, 빗썸 15~20%, 코인원 4~5% 그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 실명계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6개월 마다 심사를 통해 연장해주고 있으며, 거래소 입장에서는 은행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는 농협은행의 실명계정을 이용하고 있는 코인원과 빗썸이 트래블 룰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트래블 룰 준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표준이기 때문에 코인원과 빗썸은 나머지 4대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을 참여시켜 CODE를 발족하나, 최종적으로 업비트가 이탈하여 람다256을 설립하게 됩니다.

다행히 각자도생이라고 생각했던 CODE와 람다256은 금일 연동 합의했다는 기사를 발표하였네요.
(4대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된다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806 )


4. CODE와 람다256이 연동되면 끝난거 아닌가요?

현재까지 기사를 찾아보면 CODE와 제휴를 맺거나 맺을 예정인 업체는 약 20여개, 람다256의 경우 30여개라고 합니다.

전해 듣기론 4대 거래소 이외에 나머지 거래소들은 CODE와 람다256 모두 제휴하거나 제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각자 20여개, 30여개 참여사는 중복이 매우 높은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중복을 최소로 가정하더라도 50개를 넘기기 힘들어 보입니다.

반면 오늘 기준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거래소의 수는 308개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 정식 등록된 거래소는 26개 입니다.)

즉, 국내에서 영업중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최소 250여개 이상의 해외거래소와는 트래블 룰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내 거래소 입장에서는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받아주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정보를 주고받을 방법이 없기에...즉, 트래블 룰을 준수할 수 없으므로...)


특히 바이낸스의 경우 본사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며, 당연히 2019년 6월에 각 국가에서 채택한 FATF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국가에 설립되어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바이낸스의 본사는 몰타로 추정하고 있으며, 몰타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이자 FATF로부터 자금세탁방지가 취약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의 경우 영업을 제한한 국가가 많은 상황이며, 국내 또한 영업이 불가하나 우회거래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국 규제 준수 이행 여부에 바뀐 분위기..바이낸스 울고 크립토닷컴 웃었다
http://kpenews.com/View.aspx?No=1992269 )


은행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어느나라에 설립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해당 국가의 은행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 또는 허가받은 은행인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은행에 자금 이체를 요청한다면 당연히 받아주기 힘들겁니다. 물론 그러한 은행에서 자금을 보내와도 받아주기 힘든건 마찬가지 입니다.
(법에서도 위장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바이낸스는 세계최대 거래소이나, 그 실체는 알수 없는...즉 위장은행과 별반 차이 없는 상황입니다.)


5. 마치며...

트래블 룰은 FATF 국제기준이 채택된 이후 가장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바로 표준안이 나오기 힘들 다는 점 때문인데, 이에 따라 초기에는 FATF에서 표준안을 제시할 거라는 예측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표준안으로 채택에 따른 이해관계 문제부터, 각국의 규제 시점 차이로 인해 국가별 표준안이 난립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당장 국내의 경우도 연동에 합의했으나, 4대 거래소 중 업비트가 이탈한 상황만 봐도 이를 국제적으로 확대하면 이해관계 문제가 안생기는게 더 신기할 상황입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국내에서 트래블 룰 준수 시점이 임박하였으나, 국제수준의 표준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국내 거래소간에는 CODE와 람다256이 합의함에 따라 큰 이슈는 없을 것이나,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분을 고려했을 때도 해외에서 유입된 가상자산에 대한 증빙 부분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투자회수를 위해 국내 반입 시 세금폭탄을 떠앉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해외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면, 다음주 금요일 전에 일단 국내거래소로 자금을 이전시켜 놓는게 안전하지 않을까입니다.

물론 년단위 투자계획을 가지신 입장에서는 국내에 반입 이후에 다시 해외로 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져 내년을 넘길 경우 투자회수 시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PS 처음에 언급한 예상과 다른 국내거래소 움직임이란
빗썸, 바이낸스 출금 가능해졌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23_0001770028
업비트, 바이낸스와 '투자자 오입금 방지' 협조
http://www.economicpost.co.kr/sub_read.html?uid=32521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트래블 룰 시행 전 기사이고, 이후에는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인원에 금융위원회 정기검사가 있었고, 이번에 고팍스 정기검사가 시행됩니다.
(고팍스도 현장검사 받는다…FIU, 코인거래소 종합검사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3/239469/ )

이후 나머지 거래소에도 정기검사가 있을 예정인데, 트래블 룰 시행시기와 겹쳐진 상황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가 같이 일어날 것이며, 이때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는 분명 문제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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