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05/26 20:42:1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건 헌법재판소 결정 설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07149

-.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무상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은 판결이라고 봅니다.  

-. 사실관계만 놓고 보자면 ① 2010년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이 해고통보를 받았고, ②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 - 연장근로를 거부했는데, ③ 협력업체에서 이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해서, ④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 과거에는 상시적으로 진행되던 연장근로를 거부할 경우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노동조합법은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땐 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② 조합원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불법 쟁의행위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 업무방해죄도 성립된다는 거죠.  만약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고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도 딱히 업무방해죄 유죄판결이 나올 일은 없었을 겁니다.

-. 현재 시점에 이런 사건이 재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계통 사업장이 아무래도 파업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절차 거치고, 조합원 투표 하고, 회사에 파업 사전통보까지 싹 하거든요.  당장 제가 작년에 교섭 들어갔던 사업장에서도, 조정절차 다 거치고 나서 연장근로 거부에 착수했습니다.  요새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빠꾸 먹이는 경우도 거의 없다보니, 조합 입장에선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파업 들어가는 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의 절차들 싹 밟는 데에 길어야 2주 걸립니다.

-. 이 사건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유죄 판결이 가능할지도 회의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시 노사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간 회사의 요청에 동의해서 연장근로를 해왔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기사에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전격성' 개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은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라인 멈춰버리는 바람에 피해와 혼란이 심대한 수준으로 발생해야 죄가 인정된다는 뜻이죠.

뭐 아예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전폭적인 동의문구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순 있겠다 싶긴 한데, 아직 사례는 딱히 못봤습니다.  여튼 간에 요새는 자문사들에 연장근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사실상 강제할 수는 없다고 안내가 나가는 중입니다.  괜히 건드려봐야 일선 노동청이나 사정기관에서 업무방해죄로 입건처리해주지도 않구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763 영화영화 조커를 보고 3 저퀴 19/10/03 4862 0
    8397 게임[LOL] 10월 21일 일요일 오늘의 일정 10 발그레 아이네꼬 18/10/20 4862 0
    7047 일상/생각노력에 대한 단상. 3 epic 18/02/04 4862 4
    6513 스포츠휴스턴 애스트로스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jpg 1 김치찌개 17/11/03 4862 0
    4330 게임가젯잔 확장팩 이후 첫 투기장 12승 1 원추리 16/12/08 4862 0
    3359 일상/생각정의구현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23 Darwin4078 16/07/26 4862 2
    2724 기타컴퓨터 샀습니다.jpg 9 김치찌개 16/05/01 4862 0
    2517 기타[불판] 잡담&이슈가 모이는 홍차넷 찻집 <35> 36 NF140416 16/04/01 4862 0
    11037 게임[LOL] 10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일정 3 발그레 아이네꼬 20/10/09 4861 2
    3643 일상/생각우당탕쿵탕 8 호로 16/09/04 4861 4
    12640 스포츠[MLB] 크리스 브라이언트 콜로라도 로키스행 김치찌개 22/03/17 4860 0
    5417 정치[설문?] 여러분은 이 후보를 왜 지지하시나요 20 니생각내생각b 17/04/12 4860 0
    2911 창작[단편] 인필드 플라이Infield Fly(1) 1 당근매니아 16/05/28 4860 3
    2155 방송/연예유튜브 1억뷰를 넘긴 한국 뮤직비디오 순위 2 Leeka 16/02/01 4860 0
    13003 일상/생각생애 첫 컴퓨터 업그레이드 후기 6 수박 22/07/17 4859 2
    12876 스포츠[MLB] 댈러스 카이클 DFA 김치찌개 22/05/30 4859 0
    11681 게임[LOL] 5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일정 2 발그레 아이네꼬 21/05/16 4859 1
    7263 게임LCK도 슬슬 마무리네요. 이번 시즌 짧은 감상 5 Killy 18/03/22 4859 0
    5791 게임공허의 유산 캠페인 연재 (4) - 정화자, 뫼비우스 특전대 임무 (상편) 1 모선 17/06/14 4859 3
    12823 게임금강선 님의 사임에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했던 이유 6 The xian 22/05/16 4858 11
    6528 음악[팝송] 마룬 5 새 앨범 "Red Pill Blues" 김치찌개 17/11/04 4858 0
    3081 방송/연예6/19일 걸그룹 멜론차트 이야기 3 Leeka 16/06/21 4858 0
    11249 일상/생각2020년 내가 산 전자기기들 돌아보기 4 루아 20/12/18 4857 1
    4146 일상/생각11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 후기입니다. 15 nickyo 16/11/13 4857 12
    10805 IT/컴퓨터2020년에 쓰는 맥북 (2017) 기본형 리뷰 8 김삼봉 20/07/22 4855 1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