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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7/08 11:53:16 |
Name | 물사조 |
Subject | 이준석 윤리위 징계에 대한 사견 |
확인된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가세연에서 이준석 대표가 성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시작합니다. 내용은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스트 대표가 당시의 이준석 대표에게 2차례의 성 상납 및 이준석 대표와 연결된 단체에 9백만원 가량의 선물을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제공하리라 약속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결이었습니다. 이는 경찰의 범죄 수사 기록에서 확인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이카스트 대표와 찍은 사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2013년 발생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대상 또한 될 수가 없습니다. 가세연은 당시 이 내용을 당 윤리위에 제소합니다만 이는 위의 이유를 포함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022년 7월 8일 이루어진 당 윤리위 결정에도 위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2022년 3월 새로운 주장이 등장합니다. 2021년 12월 ~ 2022년 1월 위 사건과 관련된 대전의 장XX 이사 라는 증인은 이준석 대표와 연락을 하고, 이준석 대표는 김철근 정무실장을 바로 대전으로 내려 보내 증인과 대면하게 합니다. 이는 녹취록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준석 대표가 위의 성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장XX 이사가 관련된 피부과 병원에 7억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환합니다. 사실확인서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8일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는 2013년의 성상납 의혹과는 별개로 위 사건을 근거로 이준석 당대표는 본인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므로 당원권 정지 6개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7억 원 상당의 투자약속 증서를 제보자 측에 써주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므로 당원권 정지 2년 (출처 : 나무위키)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7억 각서가 등장하였는가? 이준석 대표가 뒤가 구린 것이 분명한 것 아닌가. 자꾸 7억 각서, 7억 각서 이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이 입막음 비용으로 7억을 제시한 거 같이 느껴지는데 적어도 각서에 명시된 내용과는 맞지 않습니다. 각서 내용은 7억을 해당 피부과 병원 [투자]하는 것이며 고정 월 이율 1%로 연 이율 12%이고, 투자기한은 3년입니다. 해당 내용대로 이루어져 이자와 원금이 회수되는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빌려주는 쪽이 너무 유리합니다. 저도 돈이 있었으면 같이 투자하고 싶을 정도로군요. 당연히 각서는 7억원을 주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고 이자와 원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월까지 투자 유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2월에 투자자가 모여서 입금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했군요. 이 부분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이준석 대표가 증거인멸교사를 획책하였다는 논리가 약화되지요. 각서 내용대로 이행이 되어 입금이 이루어지고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는 경우 장XX 이사와 해당 피부과 병원의 이익은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각서 내용대로 이행이 되어 입금이 이루어 졌으나 사실확인의 대가로 원금과 이자는 회수하지 않는 경우 사실확인서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차후 장XX이사 측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실확인서를 써준 것이라 사실확인서의 무효를 주장하면 그 뿐이니까요. 각서 내용대로 이행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 각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왜 굳이 이런 각서가 작성되었고 사실확인서와 교환되었는가? 그건 각서에 서명되어 있는 김철근 씨에게 물어보아야겠지요. 개인적으로는 복잡한 일 편하게 하려다 펑크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7억 투자 각서도 큰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지 못하고 사실확인서도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준석 대표의 2013년 성 비위 혐의가 확실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2. 이준석 대표가 각서와 무관할 수 있는가 만약 제가 장XX 이사고 이준석 대표의 성관련 비위 사실의 증거를 쥐고 있거나 실제로 없더라도 이를 있는 것으로 기만할 수 있는 경우 이준석 대표 이름으로 서명되어 각서를 받고자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고, 이준석 대표는 자신은 각서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 경우 혐의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준석 대표가 각서에 대하여 알고 각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 자신이 각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은 부존재 증명에 해당합니다. 3. [의혹]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올바른가? 이준석 당대표는 본인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므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즉 당 대표 직무 즉시 정지.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는가? 장XX 이사라는 증인으로부터 이준석 대표가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하여 성 비위 사실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옴으로써 성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 인멸을 교사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무결한 사람의 경우에도, 누군가 자신이 성 비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인상착의를 헷갈렸는지 기억이 온전치 못한지를 따져 본인이 아님을 확인 받은 뒤 그에 대한 증명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해당 인원이 무슨 이유든 간에 자신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어떻게든 달래보려는 노력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하는가? 이건 애초에 품위 유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무 이야기도 나오지 않게 살면 품위 있는 것인지... 세 번째, 이에 대한 징계로써 당원권 정지 6개월은 합당한가? 보통의 당원이라면 당원권 정지가 큰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의 직무를 바로 정지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문제 없이 선출된 당 대표의 직무권한을 당 윤리위가 [의혹]만으로 징치하여 권한을 박탈하는 형태입니다. 4. 그러게 평소에 잘 했어야 하는가? 이건 말할 가치도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 업보를 쌓아놓아 사필 귀정이라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5. 우리는 이준석 대표를 편들어야 하는가? 이준석 대표라서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옳건 그르건 뭔가를 해보려 했던 정치인이 부당한 징치에 의해서 침몰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 여당의 수장인 윤석열 현 대통령도 2020년 12월 16일 새벽 4시에 비슷한 일을 당해서 당분간은 이런 부끄러운 정치 행위들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역사는 빠르게 돌고 도는군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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