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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2/13 17:37:34 |
Name | Picard |
File #1 | 연장근로개편안.jpg (215.0 KB), Download : 3 |
Subject | 연장근로시간 개편안.... 조삼모사도 못되는 것 같네요. |
주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고치면 주 69시간까지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니 주 12시간이면 월 52시간이고 이걸 한주에 몰아넣으면 92시간인데 왜 69시간이지???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하고 찾아봤는데요. 전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것 + 근무후 연속휴식 11시간 보장 + 주 1회 휴일 보장...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었군요. 댓글에도 '실제로 일을 더 하는데 12시간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 다 인정 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 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이게 안됩니다. 기존에 주 12시간씩 꽉꽉 채워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수당 제대로 12시간까지는 주는 회사에 다닌다면 연 62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법 바뀌면 440시간 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럼 나는 매주는 아니지만 월말에 마감 때문에 몰아서 야근을 많이 한다. 그럼 1~3주차까지는 40시간 일하고 마지막주에 한 3일 밤새다시피 하는데, 그럼 좋은거 아니냐? 안됩니다. 11시간 휴식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9시 출근인 분들은 10시 이후 무조건 퇴근 찍고 일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10시 이후에 일한건 일한게 아니기 때문에 수당 못 받습니다. 계절성으로 여름에 빡세고, 봄/가을에 널럴하고 다시 겨울에 빡센 분들 있을것 같은데요. 스키장이나 리조트, 에어콘/난방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 안해봤는데, 뭐 안봐도 4K 일것 같은데... 그래 뭐 국힘이 근로자편에서 생각할리가 없지... 그래도 조삼모사는 되는거 아닐까 기대한 제가 바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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