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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3/20 16:33:19 |
Name | 강세린 |
Subject |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는 걸까요? |
대한민국 국민에겐 예외없이 국방, 납세, 교육(정확히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다는 말이 맞다면, 발 한 개가 없어서 병역을 면제받은 백수도 권리를 적게 누려야 하는가? 상습 탈세범이 성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아, 탈세범이군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셨으니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누릴 수 없습니다"라 말하고 성폭행범을 체포하지 않아도 되는가? 형법상 형을 감경받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권리를 적게 누려도 되는가?' 요즘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 만약 여자는 군대 안 가니까 권리를 적게 누려야 한다면,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면제받는(병역법상 대부분의 등록장애인은 징병검사 없이 군면제) 발 한 쪽 없는(또는 손이 하나 없는) 등록장애인들도 권리를 적게 누려야 하는가? - 만약 형사책임을 적게 지는 미성년자가 권리를 적게 누려야 한다면, 형법상 형을 감경받는 청각/언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보다 권리를 적게 누려야 하는가? - 만약 형사책임을 적게 지는 미성년자를 체벌하는 게 정당하다면, 형법상 형을 감경받는 청각/언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는 달리 성인이 되어서도 체벌을 당해도 되는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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