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이라는 ['무력단체'의 총칼이 두렵기 때문]이겠지요."
일단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합의와 연대가 만들어내는 질서에 공감하고, 이 합의와 질서가 실체화된 것이 법이며, 내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질서가 나를 평안하게 함에 법률을 준수합니다. 스탈린의 어록들은 이러한 합의와 연대가 무너진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말이고, 저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고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논리가 통용되던 "안타까운 사회"가 있었다는 정도의 가치는 있겠고, 다시는 그러한 사회로 회귀하면 안되겠다는 반성점 정도는 찾을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