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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3/29 14:07:24수정됨 |
Name | 강세린 |
Subject | 법적으로 심신미약자의 죄는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데... |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 12세인 형사미성년자가 어마어마한 고지능자(예 : IQ 150 이상 - 상위 0.04%입니다)인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할까? IQ가 150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평범한 고등학생을 능가하는 지능을 가졌을 텐데, 그렇다면 만 12세 정도면 웬만한 대학생보다 훨씬 똑똑하고 판단력이 뛰어나지 않겠는가?' 어이없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IQ가 극히 낮은 중증장애인(예 : IQ 50 이하)은 형사적 책임을 적게 받거나 극심할 경우 아예 받지 않을 겁니다(다만 이쯤 되려면 아예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음).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벌도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의한 거겠죠. 그런데, 만 12세인 IQ 150 이상의 고지능자는 위에 썼듯이 웬만한 명문대생보다 지적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나지 못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적능력이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데도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셈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만, IQ가 극히 높은 고지능자(예 : IQ 145 이상 - 상위 0.1%)는 나이가 몇 살 어려도 성인으로 간주하고 성인으로서의 권리(선거권, 공무담임권, 법률행위 권리 등등)와 의무(대표적으로 민형사상 책임)를 함께 지우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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