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예컨대 검사의 기소권 등과 같이 형사상의 입증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지만 별개의 사법부로써 법관의 판단여지를 기초로 하는 판단에 대한 항변은 관련한 전문지식을 보유해 상대적으로 정보우위에 있는 의사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법관은 \"몰라서\" 포괄적 상황을 고려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 법관은 뭐가 됐든 \"법에 따라\" 최종의 판단을 해야만 하니까요. 항변을 법리로 변환하는 거야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 일일테니, 크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닐까요. -_-;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를 잘 몰라서 조심스럽지만 어느 시각에서는 그 사례의 의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론에서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입장은 어떨까요. (...)
전문 지식, 정보 우위 그리고 여기서 쓰인 \"권리\"는 제가 말한 과학주의, 근거중심주의, 통계주의에 입각한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여기서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 의학과 의사의 관계에서 이 부분은 윤리적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통상 이 부분에서 환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여기서 찾게 되는데 이건 의사에 대한 역사적이고 사회적 통념에 따른 것이지, 의사와 의료행위에 대한 특별한 이해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판단을 할 때 전문적인 견해는 상황을 명료하...더 보기
전문 지식, 정보 우위 그리고 여기서 쓰인 \"권리\"는 제가 말한 과학주의, 근거중심주의, 통계주의에 입각한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여기서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 의학과 의사의 관계에서 이 부분은 윤리적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통상 이 부분에서 환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여기서 찾게 되는데 이건 의사에 대한 역사적이고 사회적 통념에 따른 것이지, 의사와 의료행위에 대한 특별한 이해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판단을 할 때 전문적인 견해는 상황을 명료하게 밝히기 위함인데 누가 계약 관계 혹은 사회 통념상 어떤 입장이냐로 와전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 사회적 상식에 비춰볼 여지는 열려 있지만, 의료는 먼저 의학을 토대로 이해된 후에 입장을 고려해야죠. 의사 스스로도 지식에 의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법적 책임과 윤리적인 책임이 혼동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공부하는 입장이라 잘은 모르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법학에서 이야기하는 \"권리\"란 권원을 근거로 하는데, 예컨대 \"갑이 을에게 백원을 빌렸으니 갚아야한다\"라는 결정에서 과학주의, 근거중심주의, 통계주의 등의 고려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사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권원(관련법조항)입니다. 이건 그 자체로 법이 \"결정\"한 사항이지 어떠한 특수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어떻게, 언제까지라면 몰라도)이 아닙니다. 법적 책임은 법률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 이 ...더 보기
저는 공부하는 입장이라 잘은 모르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법학에서 이야기하는 \"권리\"란 권원을 근거로 하는데, 예컨대 \"갑이 을에게 백원을 빌렸으니 갚아야한다\"라는 결정에서 과학주의, 근거중심주의, 통계주의 등의 고려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사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권원(관련법조항)입니다. 이건 그 자체로 법이 \"결정\"한 사항이지 어떠한 특수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어떻게, 언제까지라면 몰라도)이 아닙니다. 법적 책임은 법률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 이 지점에서 환자와 의사의 계약관계(법률적 의미)를 고려했을 때, 관련한 법적 의무 다시말해 책임에 대해 의사라는 직업상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까지는 모르더라도 불가피한 수준이 아닐까요. 실무는 잘 모르지만 실제 의사의 책임 관련한 법률이 이미 따로 존재하는 것과 같이요. 말씀하신 법적 책임은 이러한 관련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과학주의, 근거중심주의, 통계주의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기반 위에 있는 법관의 판단여지 역시 법률에 의한 것(역대의 판례를 비롯한, 절차법 위시)이지 말씀하신 윤리적인 책임과 애초에 혼동할 수 없는 영역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판단여지는 그 자체로 법적구속력을 갖게 되니까요. 기반이 다른데 섞일 수가 없지 않을까요. 뭐, 결국 법률이 잘못 되었다라고 한다면 딱히 할 말은 없지만 그 정도로 법관이, 사법부가 멍청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런 의료행위관련한 특수한 사건에서는 재판부의 심문이 더 활발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민사에 있어서는 재판부는 옳고 그름(윤리적 요소?)을 결정하기보다 \"원래의 제 자리로\"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재판부가 굳이 나서서, 혼동이라 말씀하시는 윤리적인 책임까지 심판하려드는 경우는 성립하기가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거이거 법에 따라 심판해주세요, 하는 청구의 영역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요. 이미 법률이 존재하고, 그 이후에 존재할 법관의 판단여지를 다소 넓게 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 아니고 그냥 관심사라 읽고나서 감상문처럼 제 생각을 써보았습니다. -.-; 제가 좀 변덕쟁이라, 뜬금없이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 늘어놔서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