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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05/17 08:35:44
Name   Beer Inside
Subject   한국법원은 현대미술을 이해할까?
조영남씨의 작품을 대작을 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035604

이 기사에는 조영남씨가 컨셉을 잡고 대작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후 조영남씨가 수정을 하고, 싸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인기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카피도 하는데, 이 카피의 경우에도 대작 화가가 그렸겠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마르쉘 뒤샹의 '샘'입니다.

위 작품은 그냥 소변기에 작가가 사인을 한 것이 끝입니다.
(작품에 1917이라고 적혀있으니 적어도 100년전에 논란이 된 작품이지요.)

이 작품도 대략 5-6개의 카피가 팔렸으니, 작가는 소변기에 사인만 하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작품(?)의 원작인 소변기가격만 지불한 후 사인을 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지요.



뭐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좋은 사진을 선택한 후 코멘트를 달아서 프린트한 것이지요.

심지어 사진의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작가인 Prince는 작품당 9만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원화의 소유자 중 한명이 소송을 했는데, 미국에서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영남씨의 사건은 현대미술의 문제라기 보다는 대작 또는 작품 공방의 문제이지만,

한국 법원에서는 조영남씨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할 지도 궁금합니다.

이 사건이 커졌으니 검찰은 아마도 기소할 것 같고 법원은 판결을 내어야 할 겁니다.

만약 위와 같은 현대미술에서의 저작에 관한 문제를 생각한다면 한국 법원이 현대미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글의 내용이 어디서 본 것 같다구요?

포스트모던한 글쓰기를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https://redtea.kr/?b=3&n=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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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롭지 않은, 새로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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