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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2/21 14:36:06
Name   DarkcircleX
Subject   교육감 직선제가 사라질 가능성
모처럼 심심해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법안을 발견했습니다.

[200558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I7Y0F2N1A0U1O7A5I6N0Q4F5T9J2

현재 소관위 심사상태에 있는 법안으로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제가 이 개정법안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본 것이 43조인데요 상세 내용은 해당 법안 pdf에서 발췌해 아래에 남깁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선제 철폐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방자치제에도 역행하는, 중앙주도적 낡은 사고같은데... 음... 제가 시야가 좁은 탓일까요.


현행)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제43조(선임)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 또는 임명한다.
1.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는 방법
2.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방법
3. 시·도지사를 선출할 때 시 도지사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선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감의 선임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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