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7/07/13 18:07:31
Name   tannenbaum
Subject   알바생과 근로기준법 이야기
초창기에 채용했던 저녁 알바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불성실했지요. 습관적인 지각에, 마감청소도 한하고 퇴근하는것도 부지기수.... 급기야 어느날 술을 마시고 출근까지까지 했습니다. 술냄새 풍기며 들어오는 그 총각을 보는 순간 제 인내심이 바닥 났습니다.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총각은 어이없다는 듯 한참을 절 노려보더니 '후회하실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때가서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소리치고 가게를 나가더군요. 저야말로 어이가 없었지만 이번달 일한 날자 계산해서 그자리에서 바로 그 총각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백번 이득이니까요.

역시... 규모가 크던 작던 직원관리... 좀 거창하게 말하면 인적자원관리가 사업의 흥망을 가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그 총각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요약하면...

1. 내일 노동청에 신고하러 갈테니 기대하시라.
2. 해고는 30일 이전에 해야 하는데 사장님은 어제 바로 잘랐다. 부당해고다.
3. 내 근무시간은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니 야간근로시간이다. 그런데 야간근로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다.
4. 그러니 벌금 때려 맞기 전에 30일치 해고수당+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정신적 위자료 00000원 포함 00000을 당장 내 통장으로 보내라.
5. [당장 보내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합의(?)해주지도 용서하지도 않을것이다.]

그 문자를 보고 말 그대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냥 피식.. 이렇게 웃은게 아니라 아주 빵~~ 터져서 한참을 웃었더랬죠. 그 총각의 문자 내용을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만 보면 다 맞는 말이죠.

30일 이전 해고 예고와 30일분의 해고수당 = 근로기준법 26조.
야간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 = 근로기준법 56조.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는지 누가 알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어설프다 싶었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예외 사업장으로 56조 적용예외 대상입니다. 아마 그 총각은 우리 가게가 주간 2명, 주말 2명, 사장인 저까지 포함하면 5명이니 아마도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상시근로자의 판단은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만 포함이 됩니다. 즉 우리가게는 상시근로자가 2인인 사업장인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거 다 떠나 상습적인 지각, 업무태만, 음주근무는 해고사유로 충분히 차고도 남습니다. 증거야 우리의 친구 CCTV가 차곡차곡 쌓아 놓고 있기도 했구요.

물론 제가 알바친구들에게 엄청 잘해줬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시급도 늘 최저임금보다 훨씬 넉넉하게 책정했고 주휴수당 꼬박꼬박 챙겨주며 법을 잘 준수하며 장사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 알바총각 말대로 야간근무시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야간근로수당을 안준것도 아닙니다. 야간근로수당 해당 사업장이 아니라서 그냥 명목상 교통비조로 일 5천원씩 따로 챙겨줬었거든요. 순식간에 직원들 갈취하는 악덕업주로 몰리니 기분이 참 상콤하더군요.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에게도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영세한 업자들에게 이렇게나 도움이 되는 법이기도 하니까요.


아. 그 문자 받고 어떻게 했냐구요? 그냥. [원하는대로 하시라] 짧게 답장하고 말았습니다. 대응해봐야 나만 피곤하니께요. 글고 진짜로 노동청 가서 민원 넣으면 해당사항 없다고 창피나 당하고 올텐데 무에 신경 쓰겠습니까.



8
  • 사이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390 게임[LOL] 7월 4일 목요일 오늘의 일정 2 발그레 아이네꼬 19/07/03 4887 1
12923 정치윤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가 13 매뉴물있뉴 22/06/16 4887 0
2060 일상/생각편의점 다녀온 이야기 8 NightBAya 16/01/19 4888 0
12125 음악[팝송]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 새 앨범 "star-crossed" 김치찌개 21/09/30 4889 2
11273 기타[마감/나눔] 패럿 Zik 1.0 무선헤드폰과 엑박360 PC용 패드 나눔합니다. 21 lonely INTJ 20/12/24 4889 13
3915 역사러일전쟁 - 뤼순항, 마카로프 6 눈시 16/10/15 4890 6
4501 스포츠중동축구가 AFC의 패권을 쥐게 되는 과정 3 커피최고 17/01/01 4890 4
969 일상/생각나이가 들어가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43 쉬군 15/09/11 4891 0
3641 게임[스타2] 프로리그 2016 결승전 진에어 vs KT 리뷰 (스포O) 5 Forwardstars 16/09/03 4891 0
7838 일상/생각2003, 2007, 2010, 2015, 야구, 형, 그리움 은채아빠 18/07/13 4891 24
13796 도서/문학82년생 이미상 1 알료사 23/04/29 4891 16
14024 과학/기술(아마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한 이유 15 매뉴물있뉴 23/07/09 4891 12
847 영화[스포없음] 베테랑과 유해진. 2 세인트 15/08/26 4892 0
2047 일상/생각흐린 일요일 아침... 4 새의선물 16/01/18 4892 0
11055 철학/종교타이완바 세계사중국편 (5.4운동) 4 celestine 20/10/15 4892 8
8081 스포츠180819 김치찌개의 오늘의 메이저리그(오타니 쇼헤이 시즌 13호 3점 홈런) 김치찌개 18/08/19 4892 0
11088 게임[LOL] 10월 25일 일요일 오늘의 일정 4 발그레 아이네꼬 20/10/24 4892 3
12265 정치당보고 뽑지 말고 인물 보고 뽑자 9 Picard 21/11/12 4892 0
4203 정치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3 아나키 16/11/21 4893 0
11575 육아/가정교회를 다니는게 아들에게 도움이 될까. 28 엠피리컬 21/04/13 4893 2
12053 오프모임비 오는 저녁 낮은 텐션의 mm벙 오늘(7일) 8:30-10:30 20 지금여기 21/09/07 4893 0
3122 일상/생각게임과 함께하는 노년. 16 Obsobs 16/06/25 4894 0
5939 일상/생각알바생과 근로기준법 이야기 14 tannenbaum 17/07/13 4894 8
2564 영화이번 주 CGV 흥행 순위 5 AI홍차봇 16/04/07 4895 0
4358 일상/생각술.... 12 진준 16/12/11 4895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