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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9/26 13:09:28수정됨 |
Name | CathedralWolf |
Subject | 외감법 개정과 감사인 지정제는 왜 해야하는가 |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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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에 도움은 되겠지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거 같네요. 양심과 이익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라면 분식이 발각되었을 때의 기대손실이 그걸 덮었을때 발생하는 이익과 무게가 서로 맞도록 기업과 감사법인에 대한 처벌을 엄청 강화하면 될 꺼 같은데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감사인 지정제를 해봤자 그게 얼마나 갈까요. 애초에 감사인 지정제가 없어진 이유랑 비슷하게 다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어짜피 기업이 작정하고 분식회계하면 감사인이 알아내기는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사례를 읽으면서 너무 감사인 중심이 ... 더 보기
사례를 읽으면서 너무 감사인 중심이 ... 더 보기
회계투명성에 도움은 되겠지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거 같네요. 양심과 이익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라면 분식이 발각되었을 때의 기대손실이 그걸 덮었을때 발생하는 이익과 무게가 서로 맞도록 기업과 감사법인에 대한 처벌을 엄청 강화하면 될 꺼 같은데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감사인 지정제를 해봤자 그게 얼마나 갈까요. 애초에 감사인 지정제가 없어진 이유랑 비슷하게 다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어짜피 기업이 작정하고 분식회계하면 감사인이 알아내기는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사례를 읽으면서 너무 감사인 중심이 아닌지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임원에서 돈주고 계인계좌로 받은 경우 -> 이런 경우 지정/비지정 상관없이 감사인이 알아내기란 불가능해 보이는데, 국세청도 아니고 감사인지정제로 하면 이런거도 알수 있나요? Case 2 의 경우 지정제로 한다고 해서 협조적으로 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협조적이겠죠. 일을 시킨 투자자한테도 감사에 비협족적이라고 말도 못하는 감사인들이 그런 투자자도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데가 대고 뭐라고 할 수 있으려나요. Case 4 는 애초에 사모펀드마냥 투자자가 선정한건데 지정제랑은 상관이 없는 거 같습니다. Case 1 하고 3은 순환제로 해결되는 문제인거 같고요.
사례를 읽으면서 너무 감사인 중심이 아닌지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임원에서 돈주고 계인계좌로 받은 경우 -> 이런 경우 지정/비지정 상관없이 감사인이 알아내기란 불가능해 보이는데, 국세청도 아니고 감사인지정제로 하면 이런거도 알수 있나요? Case 2 의 경우 지정제로 한다고 해서 협조적으로 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협조적이겠죠. 일을 시킨 투자자한테도 감사에 비협족적이라고 말도 못하는 감사인들이 그런 투자자도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데가 대고 뭐라고 할 수 있으려나요. Case 4 는 애초에 사모펀드마냥 투자자가 선정한건데 지정제랑은 상관이 없는 거 같습니다. Case 1 하고 3은 순환제로 해결되는 문제인거 같고요.
그리고 분식회계에 참여한 회계사는 징역형이 맞는거 같습니다. 기업인의 경우 분식회계가 아니라 배임 횡령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는 배임과 횡령이 주주에게 미치는 실질 피해이기 때문이겠죠. 글을 쓰신 뉘앙스로 봐서는 분식회계로 인해 감사인이 받는 형량이 배임 횡령으로 기업인이 받는 형량보다 무겁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리고 애초에 회계사 자격증을 만들고 아무나 못하게 해서 rent를 주는 것은 회계사에 대한 어느정도의 윤리를 기대하기 때문이고, 그걸 위반해서 사회신뢰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조직문화나 기대이익 등의 핑계를 내세우면서 분식회계 눈감아 주는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회계사 자격증을 만들고 아무나 못하게 해서 rent를 주는 것은 회계사에 대한 어느정도의 윤리를 기대하기 때문이고, 그걸 위반해서 사회신뢰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조직문화나 기대이익 등의 핑계를 내세우면서 분식회계 눈감아 주는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1) 네 우선 기업과 감사법인에 대해서 처벌이 지금 더이상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자격증 날아감 + 징역까지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실제로 대조양 관련자 분들 중 빠져나가지 못하는 불쌍한 분들은 생계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이상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지정제가 아닌 100% 자유수임제를 거의 30년째 끌고오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해 같은데요.
2) 감사인 중심 맞습니다. 제가 감사인이었는데 당연히 감사인 중... 더 보기
지금도 자격증 날아감 + 징역까지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실제로 대조양 관련자 분들 중 빠져나가지 못하는 불쌍한 분들은 생계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이상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지정제가 아닌 100% 자유수임제를 거의 30년째 끌고오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해 같은데요.
2) 감사인 중심 맞습니다. 제가 감사인이었는데 당연히 감사인 중... 더 보기
1) 네 우선 기업과 감사법인에 대해서 처벌이 지금 더이상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자격증 날아감 + 징역까지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실제로 대조양 관련자 분들 중 빠져나가지 못하는 불쌍한 분들은 생계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이상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지정제가 아닌 100% 자유수임제를 거의 30년째 끌고오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해 같은데요.
2) 감사인 중심 맞습니다. 제가 감사인이었는데 당연히 감사인 중심의 논리죠. 그리고 회계팀 실무자들과 이야기해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사람들도 한국시스템에서 감사받는 사람이 감사인을 선정하는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3) 말씀하신 Case1의 경우 몇몇 자료만 확인하면 당연히 파악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세청 아니라도 물론 가능하죠. 달라는 자료 안줬을때 한정의견을 제시할수만 있다면, 달라는 자료를 다 준다면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Case2의 경우 위와 같습니다. 지정제 걸리면 얄짤 없습니다. 결국 계속감사를 따기 위해서 지금처럼 어쩔수 없이 봐주고 있는 형국인데 지정제 되면 자기 목이 위태로운데 왜 회계사가 봐주겠습니까.
애초에 지정제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걸 아니라고 말할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4) Case4는 실제 발생한 경우이며, 투자자가 선정을 할 때 제안서를 넣은 기업중 하나에 대해서 선정한겁니다. 지정제를 하면 감사법인 입장에서 내년에 내가 여기 감사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100억짜리 용역을 받든 말든 신경 안쓰겠죠.
지금 힘의 균형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감사인한테 이 회계사는 자료를 너무많이 하니 다음에는 빼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회식자리에서 하는데요 뭐... 거기서 힘 좀 더 실어달라고 하는게 문제인가.........싶습니다 그려
지금도 자격증 날아감 + 징역까지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실제로 대조양 관련자 분들 중 빠져나가지 못하는 불쌍한 분들은 생계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이상 어느정도까지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지정제가 아닌 100% 자유수임제를 거의 30년째 끌고오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해 같은데요.
2) 감사인 중심 맞습니다. 제가 감사인이었는데 당연히 감사인 중심의 논리죠. 그리고 회계팀 실무자들과 이야기해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사람들도 한국시스템에서 감사받는 사람이 감사인을 선정하는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3) 말씀하신 Case1의 경우 몇몇 자료만 확인하면 당연히 파악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세청 아니라도 물론 가능하죠. 달라는 자료 안줬을때 한정의견을 제시할수만 있다면, 달라는 자료를 다 준다면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Case2의 경우 위와 같습니다. 지정제 걸리면 얄짤 없습니다. 결국 계속감사를 따기 위해서 지금처럼 어쩔수 없이 봐주고 있는 형국인데 지정제 되면 자기 목이 위태로운데 왜 회계사가 봐주겠습니까.
애초에 지정제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걸 아니라고 말할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4) Case4는 실제 발생한 경우이며, 투자자가 선정을 할 때 제안서를 넣은 기업중 하나에 대해서 선정한겁니다. 지정제를 하면 감사법인 입장에서 내년에 내가 여기 감사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100억짜리 용역을 받든 말든 신경 안쓰겠죠.
지금 힘의 균형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감사인한테 이 회계사는 자료를 너무많이 하니 다음에는 빼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회식자리에서 하는데요 뭐... 거기서 힘 좀 더 실어달라고 하는게 문제인가.........싶습니다 그려
네 위에 삼성갤팔님 말씀대로, 공시지가 산정부분은 정부에서 용역이 나가고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수임하는 부분은 아마 NPL 등 물건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은행에서 가장 많은 일감을 줄겁니다. 이외에는 단건으로 회사간 부동산거래시 평가라든가 하는 일이 있을거에요.
그런데 감평사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에 100%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되고, 100% 정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평가할 떄가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액을... 더 보기
스스로 수임하는 부분은 아마 NPL 등 물건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은행에서 가장 많은 일감을 줄겁니다. 이외에는 단건으로 회사간 부동산거래시 평가라든가 하는 일이 있을거에요.
그런데 감평사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에 100%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되고, 100% 정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평가할 떄가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액을... 더 보기
네 위에 삼성갤팔님 말씀대로, 공시지가 산정부분은 정부에서 용역이 나가고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수임하는 부분은 아마 NPL 등 물건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은행에서 가장 많은 일감을 줄겁니다. 이외에는 단건으로 회사간 부동산거래시 평가라든가 하는 일이 있을거에요.
그런데 감평사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에 100%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되고, 100% 정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평가할 떄가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액을 높여서 도전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업종별로 성격이 달라서 위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회계는 100%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100%에 최대한 근접하게 갈려고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수임하는 부분은 아마 NPL 등 물건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은행에서 가장 많은 일감을 줄겁니다. 이외에는 단건으로 회사간 부동산거래시 평가라든가 하는 일이 있을거에요.
그런데 감평사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에 100%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되고, 100% 정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평가할 떄가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액을 높여서 도전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업종별로 성격이 달라서 위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회계는 100%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100%에 최대한 근접하게 갈려고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시는거 같은데요.
회계는 회사 업무의 하나긴 하지만, 부분이자 전체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실수가 있는건지요? A,B,C,D등의 잡다한 일들 모두를 수행하는 그 결과를 표시하는게 회계인데 그게 어떻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진행하는게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사가 재무제표를 최초 작성하면 그것을 검토하는게 회계사인겁니다. 최초로 100% 정확하게 작성해야할 의무를 가지는것 자체는 회... 더 보기
회계는 회사 업무의 하나긴 하지만, 부분이자 전체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실수가 있는건지요? A,B,C,D등의 잡다한 일들 모두를 수행하는 그 결과를 표시하는게 회계인데 그게 어떻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진행하는게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사가 재무제표를 최초 작성하면 그것을 검토하는게 회계사인겁니다. 최초로 100% 정확하게 작성해야할 의무를 가지는것 자체는 회... 더 보기
하나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시는거 같은데요.
회계는 회사 업무의 하나긴 하지만, 부분이자 전체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실수가 있는건지요? A,B,C,D등의 잡다한 일들 모두를 수행하는 그 결과를 표시하는게 회계인데 그게 어떻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진행하는게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사가 재무제표를 최초 작성하면 그것을 검토하는게 회계사인겁니다. 최초로 100% 정확하게 작성해야할 의무를 가지는것 자체는 회계사가 아닌 회사입니다.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래야 합니다.
안읽으신것 같은데 비난전에 본문의 정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는 회사 업무의 하나긴 하지만, 부분이자 전체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실수가 있는건지요? A,B,C,D등의 잡다한 일들 모두를 수행하는 그 결과를 표시하는게 회계인데 그게 어떻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진행하는게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사가 재무제표를 최초 작성하면 그것을 검토하는게 회계사인겁니다. 최초로 100% 정확하게 작성해야할 의무를 가지는것 자체는 회계사가 아닌 회사입니다.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래야 합니다.
안읽으신것 같은데 비난전에 본문의 정독을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와 이윤을 창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조양이 '우리는 부가가치와 이윤을 창출했소!' 라고 거짓말하다가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산은에서, 각 금융기관에서, 넓게 봐서는 한국에서
부당하게 부담해야만 했던 비용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분식회계하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 이야기의 출발점인데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에이 회계가 뭐가 중요해, 돈만 잘 벌면 되지' 라고 하면
아예 논점 일탈인데요.... 더 보기
대조양이 '우리는 부가가치와 이윤을 창출했소!' 라고 거짓말하다가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산은에서, 각 금융기관에서, 넓게 봐서는 한국에서
부당하게 부담해야만 했던 비용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분식회계하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 이야기의 출발점인데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에이 회계가 뭐가 중요해, 돈만 잘 벌면 되지' 라고 하면
아예 논점 일탈인데요.... 더 보기
부가가치와 이윤을 창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조양이 '우리는 부가가치와 이윤을 창출했소!' 라고 거짓말하다가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산은에서, 각 금융기관에서, 넓게 봐서는 한국에서
부당하게 부담해야만 했던 비용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분식회계하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 이야기의 출발점인데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에이 회계가 뭐가 중요해, 돈만 잘 벌면 되지' 라고 하면
아예 논점 일탈인데요.
대조양이 '우리는 부가가치와 이윤을 창출했소!' 라고 거짓말하다가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산은에서, 각 금융기관에서, 넓게 봐서는 한국에서
부당하게 부담해야만 했던 비용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분식회계하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 이야기의 출발점인데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에이 회계가 뭐가 중요해, 돈만 잘 벌면 되지' 라고 하면
아예 논점 일탈인데요.
글을 읽었을때 명시적으로 이해해달라고는 안하셨지만 [그런데 그 밑에서 실무하는 사람이 과연 자기 밥벌이 포기하면서 항명하는게 조직문화에서 쉬운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엿같으면 걍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양심에 해결을 전가하는게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그것도 개인의 생계라는 것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원한다면, 저는 그냥 양심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던지 [그런데 그건 제가 그럭저럭 먹고살만한 집이고(건물이 집에 있는건 아닙니다만) ... 더 보기
글을 읽었을때 명시적으로 이해해달라고는 안하셨지만 [그런데 그 밑에서 실무하는 사람이 과연 자기 밥벌이 포기하면서 항명하는게 조직문화에서 쉬운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엿같으면 걍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양심에 해결을 전가하는게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그것도 개인의 생계라는 것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원한다면, 저는 그냥 양심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던지 [그런데 그건 제가 그럭저럭 먹고살만한 집이고(건물이 집에 있는건 아닙니다만)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겁니다. 이런걸 자기 월급 없으면 학자금대출 상환 막히고 길거리 앞에까지 가는 회계사들에게 바라면 미친짓이에요.] 는 이해해 달라고 하는걸로 읽힐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수입제랑 지정제이야기만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안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썼으니까 그렇게 읽었을 뿐입니다.
자유수임제는 세계 대부분(지정제 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투명회계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시스템은 지나친 과장인거 같고요. 그 제도속에 있는 사람과 사회 전반적 문화가 문제겠죠.
자유수임제는 세계 대부분(지정제 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투명회계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시스템은 지나친 과장인거 같고요. 그 제도속에 있는 사람과 사회 전반적 문화가 문제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명제는 자유수임제보다 지정제를 왜 해야하는가이고, 그에 부차적으로 위에 강조표시하신 그런 이야기를 한건데, 그걸 주된 이야기로 보시면 저는 그에 대해서는 할말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수임제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는게 더 논리적 비약아닐까요.
그리고 저도 그 제도 속에 있는 사람과 사회 전반적 문화가 문제이므로 자유수임제를 한국에서 쓸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자유수임제보다는 지정제가 낫다고 말하는건데요....
시스템적으로 문제 자체가 발생할 소지를 만들어... 더 보기
오히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수임제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는게 더 논리적 비약아닐까요.
그리고 저도 그 제도 속에 있는 사람과 사회 전반적 문화가 문제이므로 자유수임제를 한국에서 쓸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자유수임제보다는 지정제가 낫다고 말하는건데요....
시스템적으로 문제 자체가 발생할 소지를 만들어... 더 보기
제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명제는 자유수임제보다 지정제를 왜 해야하는가이고, 그에 부차적으로 위에 강조표시하신 그런 이야기를 한건데, 그걸 주된 이야기로 보시면 저는 그에 대해서는 할말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수임제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는게 더 논리적 비약아닐까요.
그리고 저도 그 제도 속에 있는 사람과 사회 전반적 문화가 문제이므로 자유수임제를 한국에서 쓸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자유수임제보다는 지정제가 낫다고 말하는건데요....
시스템적으로 문제 자체가 발생할 소지를 만들어놓은게 문제 아닌가요?
걍 LOL에 비유하자면, 트롤러들 날뛰는데 트롤러들 징계만 때리지 말고 애초에 트롤러가 날뛰지 못할 환경을 만들자는게 주 주제죠. 미국에서는 저렇게 해도 트롤러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미국식으로 하자고 해도 한국은 미국과 문화가 다르니 다른 것을 사용하자는게 어떤 문제인것인지............?
투명회계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 과장이라고 보실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유수임제가 한계에 달했다고는 안보시나요. 대조양 이전에도 포휴먼이라든가 대우사태라든가 하는게 계속 터져나오는데 지금 자유수임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볼 필요조차 없다고 보시는건가요?
그렇다면 뭐 가치관이 아예 다른거겠죠.
오히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수임제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는게 더 논리적 비약아닐까요.
그리고 저도 그 제도 속에 있는 사람과 사회 전반적 문화가 문제이므로 자유수임제를 한국에서 쓸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자유수임제보다는 지정제가 낫다고 말하는건데요....
시스템적으로 문제 자체가 발생할 소지를 만들어놓은게 문제 아닌가요?
걍 LOL에 비유하자면, 트롤러들 날뛰는데 트롤러들 징계만 때리지 말고 애초에 트롤러가 날뛰지 못할 환경을 만들자는게 주 주제죠. 미국에서는 저렇게 해도 트롤러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미국식으로 하자고 해도 한국은 미국과 문화가 다르니 다른 것을 사용하자는게 어떤 문제인것인지............?
투명회계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 과장이라고 보실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유수임제가 한계에 달했다고는 안보시나요. 대조양 이전에도 포휴먼이라든가 대우사태라든가 하는게 계속 터져나오는데 지금 자유수임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볼 필요조차 없다고 보시는건가요?
그렇다면 뭐 가치관이 아예 다른거겠죠.
1)담당 회계사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겠죠. 영업정지, 관련자 처벌 뿐만아니라 법인문화가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비관련 파트너의 개인재산도 몰수해서 피해보상에 써야 한다고 봅니다.
2) 감사받는 사람이 감사인을 선정하는건 웃긴일이 아니라 세계적 표준이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문화가 문제입니다. 지정제하는 나라가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3) 회계감사하면서 임원의 개인계좌 거래내역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개인계좌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더 보기
2) 감사받는 사람이 감사인을 선정하는건 웃긴일이 아니라 세계적 표준이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문화가 문제입니다. 지정제하는 나라가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3) 회계감사하면서 임원의 개인계좌 거래내역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개인계좌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더 보기
1)담당 회계사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겠죠. 영업정지, 관련자 처벌 뿐만아니라 법인문화가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비관련 파트너의 개인재산도 몰수해서 피해보상에 써야 한다고 봅니다.
2) 감사받는 사람이 감사인을 선정하는건 웃긴일이 아니라 세계적 표준이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문화가 문제입니다. 지정제하는 나라가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3) 회계감사하면서 임원의 개인계좌 거래내역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개인계좌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해서 재무제표가 달라지는거도 아니고 재무제표와 주석의 내용만 이상이 없으면 회계사는 자기 할 일 다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Case 2]의 경우 비협조적인거에 대해 회계사가 얄짤없을 거란 것도 실제로 하면 어떻게 될지는 결국 모르는 일이라 봅니다. 저는 아닐꺼라 생각하고 실제로는 가봐야 알죠. [Case 2]에서도 보면 기업이 아닌 투자자가 감사를 맡긴건데도 그 모양인거니까요.
4) 과연 지정제를 한다고 해서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을까 싶네요. 회계사가 슈퍼갑인 세상을 꿈꾸시는거 같습니다.
2) 감사받는 사람이 감사인을 선정하는건 웃긴일이 아니라 세계적 표준이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문화가 문제입니다. 지정제하는 나라가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3) 회계감사하면서 임원의 개인계좌 거래내역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개인계좌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해서 재무제표가 달라지는거도 아니고 재무제표와 주석의 내용만 이상이 없으면 회계사는 자기 할 일 다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Case 2]의 경우 비협조적인거에 대해 회계사가 얄짤없을 거란 것도 실제로 하면 어떻게 될지는 결국 모르는 일이라 봅니다. 저는 아닐꺼라 생각하고 실제로는 가봐야 알죠. [Case 2]에서도 보면 기업이 아닌 투자자가 감사를 맡긴건데도 그 모양인거니까요.
4) 과연 지정제를 한다고 해서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을까 싶네요. 회계사가 슈퍼갑인 세상을 꿈꾸시는거 같습니다.
그럼 적어도 부차적으로는 이해해 달라고 쓰신거 맞는 건가요? 저도 상대적으로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해서 두번째 댓글로 썼습니다. 게다가 글을 쓴 동기도 [감사 똑바로 못하면 왜 회계사로 밥 벌어먹고 사냐, 그럴거면 걍 못하겠다고 하고 굶어죽어라] 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 이 글을 통해서 우리 감사인의 책임은 적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려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는 법도 어짜피 이제 바뀌는 거고 논의할 수 있는데, [감사인의 책임은 적다]는 이 세계 범죄자 누구나 쓸수 있는 변명이고 글에 그런 논지가 있는게 좋게 볼 수 없는건 같습니다.
시스템 관련 논의와는 별도로 한 이야기인데 매우 잘못 읽으신거 같습니다.
시스템 관련 논의와는 별도로 한 이야기인데 매우 잘못 읽으신거 같습니다.
1) 네. 그건 동의하죠. 물론 그 이전에 감사대상 회사 CEO 및 CFO의 재산도 몰수해서 피해 보상에 써야하겠죠.
2) 지정제가 세계적 표준이 아니고 더 투명하다는 보장이 없으면 왜 지금도 IPO 등 신뢰성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감사하는건가요?
부분지정제는 괜찮고 전면지정제는 안된다고 하는 근거로 지정제가 회계투명성이 높으니까 그렇다는건데요...?
3) 개인계좌 거래내역까지는 못받죠... 검사게요. 저는 그거 말고 이외의 증빙으로도 현재 시점보다는 더 분식이 어려워지게 할 수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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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제가 세계적 표준이 아니고 더 투명하다는 보장이 없으면 왜 지금도 IPO 등 신뢰성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감사하는건가요?
부분지정제는 괜찮고 전면지정제는 안된다고 하는 근거로 지정제가 회계투명성이 높으니까 그렇다는건데요...?
3) 개인계좌 거래내역까지는 못받죠... 검사게요. 저는 그거 말고 이외의 증빙으로도 현재 시점보다는 더 분식이 어려워지게 할 수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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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그건 동의하죠. 물론 그 이전에 감사대상 회사 CEO 및 CFO의 재산도 몰수해서 피해 보상에 써야하겠죠.
2) 지정제가 세계적 표준이 아니고 더 투명하다는 보장이 없으면 왜 지금도 IPO 등 신뢰성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감사하는건가요?
부분지정제는 괜찮고 전면지정제는 안된다고 하는 근거로 지정제가 회계투명성이 높으니까 그렇다는건데요...?
3) 개인계좌 거래내역까지는 못받죠... 검사게요. 저는 그거 말고 이외의 증빙으로도 현재 시점보다는 더 분식이 어려워지게 할 수있다는 거죠.
4) 이거를 가장 물어보고 싶으셨던거 같은데요.
넹 저는 저희 직업 잘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없으셔서 실망하신건가요? 그런데 그런 논점으로 보시면 여기 홍차넷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 까는것도 다 결국에는 의료계 종사하신 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끌고 가야 하는것 아닐까요. 논점을 일탈하시는거 같은데요.
2) 지정제가 세계적 표준이 아니고 더 투명하다는 보장이 없으면 왜 지금도 IPO 등 신뢰성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감사하는건가요?
부분지정제는 괜찮고 전면지정제는 안된다고 하는 근거로 지정제가 회계투명성이 높으니까 그렇다는건데요...?
3) 개인계좌 거래내역까지는 못받죠... 검사게요. 저는 그거 말고 이외의 증빙으로도 현재 시점보다는 더 분식이 어려워지게 할 수있다는 거죠.
4) 이거를 가장 물어보고 싶으셨던거 같은데요.
넹 저는 저희 직업 잘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없으셔서 실망하신건가요? 그런데 그런 논점으로 보시면 여기 홍차넷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 까는것도 다 결국에는 의료계 종사하신 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끌고 가야 하는것 아닐까요. 논점을 일탈하시는거 같은데요.
시스템의 문제를 보수하고 감사인의 책임을 따져야지 시스템의 문제를 놔두고 감사인만 족치면 뭐하냐.
감사인 결국 지금 현업에서 이렇게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인의 책임은 적다고 한적 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기형적인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재처럼 회사의 CEO, CFO에게는 책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물어보고, 감사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냐는겁니다.
제 글을 인용하셔서 같이 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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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결국 지금 현업에서 이렇게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인의 책임은 적다고 한적 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기형적인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재처럼 회사의 CEO, CFO에게는 책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물어보고, 감사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냐는겁니다.
제 글을 인용하셔서 같이 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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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문제를 보수하고 감사인의 책임을 따져야지 시스템의 문제를 놔두고 감사인만 족치면 뭐하냐.
감사인 결국 지금 현업에서 이렇게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인의 책임은 적다고 한적 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기형적인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재처럼 회사의 CEO, CFO에게는 책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물어보고, 감사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냐는겁니다.
제 글을 인용하셔서 같이 해보자면
[그리고 분식회계에 참여한 회계사는 징역형이 맞는거 같습니다.] 요부분은 동의합니다.
[기업인의 경우 분식회계가 아니라 배임 횡령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는 배임과 횡령이 주주에게 미치는 실질 피해이기 때문이겠죠. ] 인정합니다.
[글을 쓰신 뉘앙스로 봐서는 분식회계로 인해 감사인이 받는 형량이 배임 횡령으로 기업인이 받는 형량보다 무겁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 아뇨 분식회계라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인이 형량을 받는 경우는 의외로 없죠. 분식회계를 동의한 감사인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단지 그러한 시스템이 이미 자유수임제의 기형적인 변형으로 만들어져있는데 그 시스템을 안건드리고 처벌강도만 늘리자고 주장하는건 잘못되었다는겁니다
감사인 결국 지금 현업에서 이렇게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인의 책임은 적다고 한적 없습니다. 단지 지금의 기형적인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재처럼 회사의 CEO, CFO에게는 책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물어보고, 감사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냐는겁니다.
제 글을 인용하셔서 같이 해보자면
[그리고 분식회계에 참여한 회계사는 징역형이 맞는거 같습니다.] 요부분은 동의합니다.
[기업인의 경우 분식회계가 아니라 배임 횡령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는 배임과 횡령이 주주에게 미치는 실질 피해이기 때문이겠죠. ] 인정합니다.
[글을 쓰신 뉘앙스로 봐서는 분식회계로 인해 감사인이 받는 형량이 배임 횡령으로 기업인이 받는 형량보다 무겁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 아뇨 분식회계라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인이 형량을 받는 경우는 의외로 없죠. 분식회계를 동의한 감사인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단지 그러한 시스템이 이미 자유수임제의 기형적인 변형으로 만들어져있는데 그 시스템을 안건드리고 처벌강도만 늘리자고 주장하는건 잘못되었다는겁니다
시스템에 관련해서 쓰셨으니까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세계적 표준에서 벗어나 한국만의 제도를 채택하려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인들이 경쟁하는게 문제니까 경쟁을 없애면 된다는 건 너무 단순한 사고방식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그 문제를 단순하게 금지했을 경우 생각하지 못한 문제 또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수임제에 대한 문제는 열심히 생각하셨지만 지정제에 대해서는 별 단점을 쓰지 않으셨네요. 더 이상 처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가능... 더 보기
세계적 표준에서 벗어나 한국만의 제도를 채택하려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인들이 경쟁하는게 문제니까 경쟁을 없애면 된다는 건 너무 단순한 사고방식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그 문제를 단순하게 금지했을 경우 생각하지 못한 문제 또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수임제에 대한 문제는 열심히 생각하셨지만 지정제에 대해서는 별 단점을 쓰지 않으셨네요. 더 이상 처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가능... 더 보기
시스템에 관련해서 쓰셨으니까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세계적 표준에서 벗어나 한국만의 제도를 채택하려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인들이 경쟁하는게 문제니까 경쟁을 없애면 된다는 건 너무 단순한 사고방식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그 문제를 단순하게 금지했을 경우 생각하지 못한 문제 또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수임제에 대한 문제는 열심히 생각하셨지만 지정제에 대해서는 별 단점을 쓰지 않으셨네요. 더 이상 처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제가 자유수임제에 대해 고찰하지 말자고 한 적도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쓰셨습니다. 남이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 관심법으로 의도를 주입하는게 님의 가치관인가요? 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유수임제가 한계에 달한게 아니라 회계사들이 을 생활에 지쳐서 세계에 거의 없는 제도를 도입해서 갑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 표준에서 벗어나 한국만의 제도를 채택하려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인들이 경쟁하는게 문제니까 경쟁을 없애면 된다는 건 너무 단순한 사고방식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그 문제를 단순하게 금지했을 경우 생각하지 못한 문제 또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수임제에 대한 문제는 열심히 생각하셨지만 지정제에 대해서는 별 단점을 쓰지 않으셨네요. 더 이상 처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제가 자유수임제에 대해 고찰하지 말자고 한 적도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쓰셨습니다. 남이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 관심법으로 의도를 주입하는게 님의 가치관인가요? 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유수임제가 한계에 달한게 아니라 회계사들이 을 생활에 지쳐서 세계에 거의 없는 제도를 도입해서 갑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비유하신 바에 따라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비유네요.
차량들이 통행하는 사거리가 있고, 30년전에는 A방식으로 신호를 배분하다가 30년전부터 국제표준인 B방식으로 신호를 배분했습니다.
삐그덕 삐그덕하다가 최근 자꾸 사고가 나니까 B방식이 이상해서 A로 돌아가자고 저는 이야기하는거고,
어떤 사람은 B방식이 그래도 계속 쓴 것이고 A방식은 국제표준이 아니고, 운전자가 갑질할 수가 있고, 등등의 이유로 반대하는거죠. 뭐.
시스템의 문제라고 자꾸 이야기해도 글쓴거의 부분부분을 파고 들어 반대를 한다면 어쩔수 없져
역시 키워는 적성에 안맞는것 같네요
차량들이 통행하는 사거리가 있고, 30년전에는 A방식으로 신호를 배분하다가 30년전부터 국제표준인 B방식으로 신호를 배분했습니다.
삐그덕 삐그덕하다가 최근 자꾸 사고가 나니까 B방식이 이상해서 A로 돌아가자고 저는 이야기하는거고,
어떤 사람은 B방식이 그래도 계속 쓴 것이고 A방식은 국제표준이 아니고, 운전자가 갑질할 수가 있고, 등등의 이유로 반대하는거죠. 뭐.
시스템의 문제라고 자꾸 이야기해도 글쓴거의 부분부분을 파고 들어 반대를 한다면 어쩔수 없져
역시 키워는 적성에 안맞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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