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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1/05 16:44:56수정됨
Name   烏鳳
Subject   AV의 저작권과 합법화의 문제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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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화수목김사왈아
    합헌입니다.
    CONTAXS2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칠 수..?
    1
    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9228 판결에 따르면 4)번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는 것인지 여부를 각 AV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즉, S1사의 AV는 사회통념상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Baby Ent.사의 작품은 그러하다.. 는 식으로 말이죠
    대법원이 이런 견해를 취하게 된다면 서울중앙지법 일부 판사들은 단기간 내에 본의 아니게 AV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변호사들은 떳떳하게 [업무에 필요해서] 사무실에서 AV관람을 할 수 있게 되겠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로스
    그건 고역입니다.....(유경험자)
    2
    켈로그김
    로스쿨 갔어야 하는데... ㅋㅋㅋㅋㅋㅋ
    시커멍
    그래도 옆방의 변호사(여성)은 변협에 진정하거나 고발절차를 밟을 수...
    세인트
    이거듣고 생각난게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담당검사분이 지금은 역극이나 트위터 동인지 용어를 엄청 줄줄 꿰는 경지에 이르셨다고 들었던 기억이...;;
    1
    근데 `제작과정에서 명료한 사전 동의가 없는 위법한 촬영`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작권 인정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주연 배우가 아 나 실은 저거 강압으로 찍은거임 + 빼박 증거 제시하면 그 즉시 저작권이 날라가는 건가요?
    (제가 휴지끈이 짧아서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그렇다면 지적 환영(?)합니다~)
    켈로그김
    저작권은 날아가지만 시드는 남습니다(....)
    tannenbaum
    烏鳳님께서 친절히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원채 무식한지라 여전히 이해가 안되네요. 헤헤.

    대법원 판단이 아직 없으니 현상태로만 보면 한국법원은 금지된 음란물이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 내국인이 포르노를 제작했을 경우
    2) 외국인이 포르노를 제작했을 경우

    이번 결과로 외국의 포르노 스튜디오들은 국내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은 저작권을 인정 받아 불법 복제에 대하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음란물 제작이란 불... 더 보기
    烏鳳님께서 친절히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원채 무식한지라 여전히 이해가 안되네요. 헤헤.

    대법원 판단이 아직 없으니 현상태로만 보면 한국법원은 금지된 음란물이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 내국인이 포르노를 제작했을 경우
    2) 외국인이 포르노를 제작했을 경우

    이번 결과로 외국의 포르노 스튜디오들은 국내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은 저작권을 인정 받아 불법 복제에 대하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음란물 제작이란 불법행위로 처벌에다가 벌어들인 돈에다 손해배상금액도 고대로 다 토해내야될 터인데 이건 자국인을 차별하게 되는 요상한 이중잣대가 아닌가 싶어요.

    속인주의에 속지주의 향 첨가된 국내법을 생각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제작한 포르노가 한국에서 유통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까요.
    대한민국 형법입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간단합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형법 제243조, 제244조는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 더 보기
    대한민국 형법입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간단합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형법 제243조, 제244조는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일본의 AV제작 스튜디오가 일본에서 AV동영상을 제작, 유통한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제5조의 적용범위에 해당X)
    그러나 만일 (적어도 현 시점 기준으로) 일본의 AV제작 스튜디오가
    한국으로 직원을 파견하거나, 한국인을 고용한 다음
    정식 법인을 설립해서 정식으로 AV동영상을 유통하게 되는 경우..
    형법 제2조에 해당하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은 외국인/내국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 제243조나 제244조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이지만, 어떻게 본다면 사실 아무 문제도 없죠.
    일본인이 일본형법 기준으로, 일본국내에서는 합법적인 행위를 한 것인데..
    이걸 우리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지요.
    tannenbaum
    역시 친절하신 烏鳳님! 짱짱!!

    긍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포르노 자체가 불법인 나라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같은 불법포르노인데 일본산은 제작자가 반대급부 없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한국산은 처벌이 뒤따른다는거지요. 그 상황자체가 차별적이라는 뭐 그런것이지요.
    사실 이게...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요.

    예를 들어.. 뿌레땅 뿌르국 정부는 남자가 상체를 벗고 나오는 모든 영상물을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한국산 한류 드라마, 한국 영화를 그 나라 사람들이 캡처를 떠 가서 자기네 웹하드에서 돌려보고 있다고 쳐 보죠.

    지상파 3사나... TVN, JTBC 같은 우리 방송사들이 자사의 드라마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살짝 억울할 듯 합니다만.
    뿌레땅 뿌르국 ... 더 보기
    사실 이게...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요.

    예를 들어.. 뿌레땅 뿌르국 정부는 남자가 상체를 벗고 나오는 모든 영상물을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한국산 한류 드라마, 한국 영화를 그 나라 사람들이 캡처를 떠 가서 자기네 웹하드에서 돌려보고 있다고 쳐 보죠.

    지상파 3사나... TVN, JTBC 같은 우리 방송사들이 자사의 드라마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살짝 억울할 듯 합니다만.
    뿌레땅 뿌르국 내국인과 한국인을 동일한 견지에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차별이라면 차별이겠으나... 나름의 이유가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차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tannenbaum
    그러니 합법화 가즈아아아~~
    레지엔
    유통 자체가 되지 않는 물건의 저작권 인정을 통해 특정한 형태의 배포는 막을 수 있게하는 것이 이점이 있나 고민이 들더군요. 어차피 눈가리고 아웅할거면 존재하지 않는 척 연기라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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