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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08/15 20:50:05 |
Name | 홍당무 |
Subject | 앞으로는 남녀간 명백한 성행위 의사를 밝히는 것이 당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 |
[사설] “명백한 동의 없으면 성폭력”이 상식 되어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를 둘러싼 논란이 크다. (...) 이번 판결의 핵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력관계지만 위력행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확고한 거절이나 저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단의 근거다. 위계 자체만으로 그 힘이 작동하는 현실, 그래서 더욱 폭로하기도 벗어나기도 힘든 현실이 권력형 성폭력의 본질임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인 법 적용이다. (...) 명백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한다는 이 기준은 스웨덴이나 독일 등에선 이미 법제화됐다. (...) 여성이 성관계 의사를 밝히는 걸 억압해온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싫다면 싫은 거다’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성폭력’이라는 기준은 이제 상식이 되어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7758.html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까지는 '안 돼요'를 '돼요'라는 말이라고 해석하거나 남녀간에 명백한 성관계 의사가 없으면 관계하지 않는 것을 답답하고 고지식하며 눈치 없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여기는 게 당연시되었으며 오히려 그런 명시적 표시를 하지 않고 분위기/무드를 이용하는 것이 마치 센스이고 융통성 있으며 눈치있다고 칭찬받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고방식이 지탄받아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이고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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