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8/10/31 00:27:45
Name   키즈
Subject   죽음도 못 바꾼 판결
지난 5월에 아래와 같은 안타까운 사정이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남편 친구가 성폭행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1심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부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반자살을 선택해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죽음도 못바꾼 판결…'친구아내 성폭행 혐의' 30대, 항소심도 '무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54834

오늘 강제징용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위 기사 후속 판결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387&gubun=4&type=5

2018도7709   강간 등   (아)   파기환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유념하여야 하는 점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 가능한 사정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성인지 감수성이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등장하는데요,
아무튼 누구든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키즈님의 최근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877 일상/생각영화관의 비상구 계단과 관련해서 3 Liebe 18/01/02 4757 1
    8331 기타나의 자전거부품 창업기 10 HKboY 18/10/06 4757 5
    8445 사회죽음도 못 바꾼 판결 키즈 18/10/31 4757 2
    9683 기타17호 태풍 타파 1 다군 19/09/19 4757 0
    9786 게임[LOL] 10월 7일 월요일 오늘의 일정 3 발그레 아이네꼬 19/10/06 4757 0
    2576 기타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 입니다. 11 NF140416 16/04/08 4758 2
    4463 게임나름 역사를 바꿨던 사건들 #3 - 파이널판타지7 출격 5 Leeka 16/12/28 4758 2
    6183 일상/생각10년전 4개월 간의 한국 유랑기 #4 6 호라타래 17/08/28 4758 17
    9810 IT/컴퓨터Apple의 Delivery Chain 2 chahong 19/10/09 4758 0
    13806 기타보드게임 할인 소식 53 토비 23/05/01 4758 2
    4040 게임[LOL] 최고의 결승전. 쓰리타임 월드 챔피언 탄생 2 Leeka 16/10/30 4759 0
    5895 게임공허의 유산 캠페인 연재 (8) - 아이어로 귀환 임무 5 모선 17/07/05 4759 0
    6104 게임[LOL] 롤챔스 서머 와일드카드전 리뷰 4 Leeka 17/08/13 4759 3
    9680 음악내 사다리 내놔라 6 바나나코우 19/09/19 4759 4
    5213 스포츠170317 김치찌개의 오늘의 메이저리그(류현진 3이닝 4K 1실점) 8 김치찌개 17/03/17 4760 0
    7587 음악그녀와 첫 만남 5 바나나코우 18/05/26 4760 3
    12476 기타2022 GSL 슈퍼 토너먼트 시즌1 결승전 우승 "주성욱" 2 김치찌개 22/01/28 4760 0
    13556 일상/생각회사 생활 참..... 거시기 하네요. 4 Picard 23/02/10 4760 10
    10326 기타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2 2 김치찌개 20/02/26 4761 0
    13238 IT/컴퓨터아이폰의 성능이 그렇게 좋아져서 어디에 써먹나요?.. 41 Leeka 22/10/18 4761 1
    4456 게임나름 역사를 바꿨던 사건들 #2 - 파이널판타지의 등장 13 Leeka 16/12/28 4762 1
    4780 영화컨택트 보고 왔습니다 19 Raute 17/02/05 4762 0
    8533 기타나는 죽어 가는것일까 7 이마까람 18/11/17 4762 4
    12962 기타(완료) 영화 티켓 한 장 예매해드립니다 - 6.30(목), CGV 8 조선전자오락단 22/06/29 4762 3
    13376 스포츠[MLB] 클레이튼 커쇼 다저스와 1년 20m 계약 김치찌개 22/12/06 476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