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8/10/31 00:27:45
Name   키즈
Subject   죽음도 못 바꾼 판결
지난 5월에 아래와 같은 안타까운 사정이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남편 친구가 성폭행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1심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부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반자살을 선택해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죽음도 못바꾼 판결…'친구아내 성폭행 혐의' 30대, 항소심도 '무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54834

오늘 강제징용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위 기사 후속 판결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387&gubun=4&type=5

2018도7709   강간 등   (아)   파기환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유념하여야 하는 점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 가능한 사정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성인지 감수성이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등장하는데요,
아무튼 누구든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키즈님의 최근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Toby 15/06/19 35346 1
    15958 일상/생각end..? 혹은 and 32 + swear 26/01/07 592 30
    15957 창작또 다른 2025년 (21 / 끝) 2 트린 26/01/06 196 4
    15956 오프모임신년기념 시 모임 8 간로 26/01/06 431 2
    15955 일상/생각팬(Fan) 홀로그램 프로젝터 사용후기 5 시그라프 26/01/05 417 3
    15954 스포츠[MLB] 오카모토 카즈마 4년 60M 토론토행 김치찌개 26/01/05 140 0
    15953 스포츠[MLB] 이마이 타츠야 3년 63M 휴스턴행 김치찌개 26/01/05 120 0
    15952 창작또 다른 2025년 (20) 트린 26/01/04 180 1
    15951 여행몰디브 여행 후기 5 당근매니아 26/01/04 962 8
    15950 역사종말의 날을 위해 준비되었던 크래커. 14 + joel 26/01/04 764 21
    15949 문화/예술한국의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이 푸틴이나 트럼프의 만행에 대해 책임이 있느냐고 물었다 6 알료사 26/01/04 761 12
    15948 일상/생각호의가 계속되면~ 문구점 편 바지가작다 26/01/03 454 6
    15947 일상/생각옛날 감성을 한번 느껴볼까요?? 4 큐리스 26/01/02 618 2
    15946 창작또 다른 2025년 (19) 트린 26/01/02 197 2
    15945 IT/컴퓨터바이브 코딩을 해봅시다. - 실천편 및 소개 스톤위키 26/01/02 274 1
    15944 오프모임1월 9일 저녁 모임 24 분투 26/01/01 950 4
    15943 도서/문학2025년에 읽은 책을 추천합니다. 3 소반 26/01/01 602 16
    15942 일상/생각2025년 결산과 2026년의 계획 메존일각 25/12/31 308 3
    15941 창작또 다른 2025년 (18) 1 트린 25/12/31 247 3
    15940 일상/생각2025년 Recap 2 다크초코 25/12/31 456 2
    15939 일상/생각가끔 이불킥하는 에피소드 (새희망씨앗) 1 nm막장 25/12/31 357 2
    15938 일상/생각연말입니다 난감이좋아 25/12/31 330 2
    15937 IT/컴퓨터바이브 코딩을 해봅시다. 6 스톤위키 25/12/30 652 0
    15936 창작또 다른 2025년 (17) 4 트린 25/12/29 287 3
    15935 사회2025년 주요 사건을 정리해봅니다. 5 노바로마 25/12/29 563 5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