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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2/05 09:12:53
Name   엘라
Subject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정신이 없었다.

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내 기억이 맞는지 믿기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내가 아는 것이 이렇게도 없었나 싶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찾아본 정보와 생각했던 것들을 적어보려 한다.

글을 많이 다듬지는 못할 것 같다. 미리 양해 부탁드린다.


‘성폭력’ 이란, 강간, 강제추행은 물론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세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성추행'과 '성폭행'은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기에 이 점이 다름)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추행 = 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행 = 강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냥 어렴풋이만 ‘범죄’라고 알고 있었던 부분을 확실히 알고 싶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해줄 수 없다면, 벌이라도 무서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은 저렇게 명시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했다.

※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1. 사건정황파악: 피해일시, 장소, 내용,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의 관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

2. 성폭력 피해자로써 원하는 것에 대해 정리: 피해로부터의 차단, 성폭력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 관계 해결 등 원하는 바를 생각

3.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의 장점과 어려움 검토: 내가 원하는 각각의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나의 여건에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

4. 사건해결 방법 선택: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함.

5. 성폭력 피해자의 요구안 정리 검토: 성폭력 가해자에게 요구할 것, 소속 집단 또는 주변인에게 요구할 것 등을 나누어 되도록 자세히 정리.

6. 성폭력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예상: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함.

7. 선택한 사건해결 방법 진행: 선택한 사건해결방법의 절차 및 주의할 점, 준비해야할 점을 알아본 뒤 대응 시작.


성폭력 피해자로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들은 아래와 같다.

경찰 112

해바라기센터 (지역별로 번호,위치 확인) http://www.womenhotline.or.kr/_sub04/sub04_02.html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515-5050)

국가인권위원회(국번 없이 1331)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36) http://www.womenhotline.or.kr/_sub04/sub04_01.html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한국여성의전화(02-2263-6465) http://www.hotline.or.kr/

한국여성민우회(02-335-1858) http://www.womenlink.or.kr/


주위 사람이 피해사실을 이야기 해줄 때는 어떻게 받아줘야하는지 조언해주는 칼럼도 큰 도움이 되었다.

피해자에게 '솔직함'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은 조력자일 뿐, 사건 진행에 있어 가장 힘든 것은 피해자 본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움을 앞세운 고백의 강요와 감정적 압박은 피해자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을 잘 알고 있다고 하여 자신이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치료와 법정공방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옆에 있어 주는 것에 힘써야 하지 지나친 간섭과 압박은 2차 가해와도 연결됩니다. 결국 본인은 타인일 뿐, 긴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피해자입니다.

성폭력의 발생 원인은 모두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주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자신이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불쌍한'사람이 아닙니다. 범죄의 피해자이자 사고를 당한 사람이지 동정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다운' 모습을 강요하며 우울감을 증폭시키고 역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막는 것이 됩니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옳은 일로 바라보아야 하지 '생각보다 상처 입지 않았나 봐' '피해자면 좀 더 슬퍼해야 하는 것 아니냐'등의 뉘앙스를 풍겨서는 안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 움직일 수조차 없어야만 피해자인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내 경우엔 사실을 알렸던 소수의 사람들이 모두 조용히 뜻대로 결정지을 있게 지지해주었고, 내가 자신 없고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에서 단호히 말해주었기에 지금 이렇게나마 글을 있게 같다.


나는 이야기와 내가 겪은 사실이 퍼지고 재생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고 구축해 놓은 세계와 세계관이 이로 인해 균열이 일어나지 않고, 붕괴하지 않는 것이 내게는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나로서, 개인으로서, 자신과 같은 명의 사람으로서 대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 대응이나 소리 없이 넘어감으로써 사회적으로 묵인되고 얼버무려 넘어가는 시조에 동참하지 않으려, 이렇게나마 목소리를 내어보기로 했다.
젠더 문제로 끌고 가고 싶지도 않다.
내가 사실을 알린 사람들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모두가 나를 지지해주고, 염려해주었으며, 조언해주었다.

또한, 어느 누구나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있다.


나는 여전히 살아갈 것이다.
나보다 체격이 크다고, 힘이 세다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이전처럼 즐겁게 술을 마실 것이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꾸미고 싶은 대로 나를 치장하고
앞으로도 내가 마주하는 모두에게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내 뜻대로 삶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간 과분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받았던 것만큼, 그리고 그것보다 많이, 새해 가득 받으세요.


감사했습니다.





출처: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7&ccfNo=1&cciNo=1&cnpClsNo=1#687.1.1.1.2589195

https://www.bbc.com/korean/amp/news-43193816

http://www.law.go.kr/법령/형법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7&ccfNo=1&cciNo=2&cnpClsNo=2#687.1.2.2.2590137

https://www.huffingtonpost.kr/leopard-lyn/story_b_16378408.html?ec_carp=3358186558884588792#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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