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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10/10 17:50:25 |
Name | 제로스 |
Subject |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석방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0/0200000000AKR20181010154800060.HTML?input=1195m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역시 뭐라고 투덜대도 인권보호에 검찰이 경찰보다는 낫습니다. 이게 체포 구속할 거리가 됩니까 진짜.. +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니..그럼 저 풍등이 A씨가 날린건지 인근 초등학생들이 날린 건지도 불명확한거 아닙니까? 인근 초등학교 학생/교사들 실화죄 피의자되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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