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2/12/19 16:04:43 |
Name | 집에 가는 제로스 |
Subject | 대법 “예비 집주인도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계약갱신거절권 인정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3740?cds=news_media_pc 실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소개합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임대인(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집을 사기로 계약한 예비 집주인)도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계약 만료 2~6개월 전) 내에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이에 대해 하급심 판례가 갈려있었기 때문에 집을 구입한 매수인이 그 집에 안정적으로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만료 기간 2~6월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기간까지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면 거주가 가능할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저 기간중 집주인이 실거주 희망자에게 주택을 매도해버리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요.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집에 가는 제로스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