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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1/04 21:55:55
Name   Fate(Profit)
Subject   툭하면 입법 패싱, 위헌논란 부르는 문 정부 '시행령 정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50027

『청와대 정부』의 저자 박상훈(국회 미래연구원 초빙연구원) 박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국민청원이나 여론→청와대 개입→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지는 정책 집행의 구조가 두드러졌다”며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면 시민의 힘이 세질 것 같지만 행정권이 강해지는 역설이 벌어진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입법부가 사실상 협치를 거부하니 정권으로선 별다른 수단도 없겠죠.

그런데 이 기사를 읽고 있자니 갑자기 2011년에 읽은 글이 떠오릅니다.
http://www.twitlonger.com/show/eaub7m

만일 의회의 다수당이 어떤 법률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소수당과 여론이 반대한다고 할 때, 우리 정치시스템은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처리하고자 한다. (1) 의회 내에서 법률과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토론을 하고, (2) 표결에 따라 법률을 처리한다. (3) 이것이 국민/해당선거구 다수의 의견과 반대되더라도 그것은 법률의 성립과 효력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의제는 기속하지 않는 위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른바 "역풍"을 맞아 다음 선거에서 낙선을 하여 더 이상 대표가 될 수 없는 불이익 외에 구체적인 기속은 받지 않기 때문이다.(중략)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이러한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다. 여야는 국민에게 대체로 보이지 않는 상임위에서 협상으로 법률안을 성립시키고, 본회의에서 대체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다수로 통과시킨다. 그러나 그런데 여야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법률의 경우, 이에 대해 예정된 앞서 말한 절차는 실제로 처음부터 준수되지 못한다. 소수당이 다수당의 표결을 상임위단계에서부터 "실력"으로 저지하기 때문이다. 이때 다수당의 선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법률안을 포기하거나 대폭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 또는 날치기를 하는 것.

(중략)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회에서 여야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법률은 다수당의 날치기에 의해 처리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적인 관찰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이 신한국당의 노동법 처리,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처리, 이번의 FTA 처리 등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이것은 고통스럽다.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법률이 그것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통과되기 때문이다.

***

이 글의 글쓴이는 언제나 여야 의견이 갈리는 법안의 경우 날치기밖에 없다는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8년 뒤 행정명령으로 사실상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을 보면 차라리 날치기가 나았다고 할 지 궁금하네요. 둘 모두 그것의 정당성에는 의문을 갖고 통과되지만, 행정부/여당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손해를 적게 보면서 강행할 수 있게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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