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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27 22:53:30
Name   Profit
Subject   [디케의 눈물 55] 학폭 가해자 찾아가 고함지른 어머니 '유죄'…"정서적 아동학대"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86304

피고 "괴롭힘 당하는 딸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주장…학대행위 유죄, 벌금 100만원
법조계 "침해가 현재 이뤄지지 않다고 판단한 것…정당방위 인정 못 받아"
"아동 정신건강 저해할 '가능성'만으로도 정서적 학대행위 성립…신체적 학대행위와 달라"
"아동 정신건강 보호하고자 하는 재판부 의지 담긴 것…정서적 학대행위 의미 보여준 대표 판례"

***

제 생각에는 정서적 학대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는 듯 합니다. 해당 법조문은 아래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나머지는 다 구체적인데 유독 5번만 모호함 그 자체라고 느껴지고, 실제 판례도 5번에 대해 과하게 해석하는 쪽으로 자리잡은 듯. 이러니 선빵필승이 되는 것 같네요.

호통판사도 더 어린 애들한테 했으면 얄짤없음?



2


명상의시간
마지막 문장이 압권이네요... 선을 좀 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1번 항목과 5번 항목에 대한 제재가 같은 선상에서 이뤄질 수가 있는건지...ㅉㅉ
일종의 사적제재로 보아 더 얄짤없이 처벌한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렇게 사적제재에 나서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
사적제제랑은 별 상관없을 겁니다.

법조계는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 만 있어도 정서적 학대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판례라고 강조했다.

부분만 봐도 사적제재 얘기는 별로 없죠.

오히려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보다는 그 실제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공황장애, 우울증 호소 등)로 정서적 학대의 결과를 입증하도록 조문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지금은 너무 이현령 비현령이라...
1
잘 모르겠습니다. 인용하신 부분은 기자/데스크의 의도에 따라 쓸 수 있는 내용이라서요. Agenda setting의 한 부분 같아 걸러 보게 됩니다. 물론 제 짐작도 별로 신빙성 있는 얘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느낌적인 느낌에 불과하죠. ㅎㅎ

학대의 결과를 입증하게 하는 건 합리적인 방식이긴 한데요,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두는 것 같아 거부감이 듭니다. 그 자체로 2차 가해가 될 여지도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이현령비현령이긴 한데, 그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가능한 피해자/약자일 개연성이 높은 쪽에게 유리하게 구성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순 없고 무척 신중해야 할 일이지만, 최후의 경우에는 그 쪽이 그나마 나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카리나남편
내 애를 괴롭히면 괴롭힌 애를 혼낼게 아니라 애 부모에게 가해를 해야..
과학상자
정신건강이란 건 무엇일까요. 법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괴롭힌 학생의 부모가 보다못해 나섰다가 법으로 처벌받는 걸 본다면, 가해학생의 정신건강에 이보다 악영향을 줄만한 게 있나 싶네요. 저는 이러한 방식의 일처리가 아동학대이고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러다가 차도에 뛰어드는 애한테 가지말라고 소리질러도 애가 깜짝놀라 자빠질테니 아동학대되겠네요.
저렇게 소송하는 게 진상이지 무슨 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
1
tannenbaum
이게 맞는 방향일까요.
1
실은 그냥 성인들끼리의 일반 폭행도 그냥 걸면 걸리는 수준이죠. 법적으로 뭐가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나열하면 이게 맞나 싶을걸요? 아동학대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게 저는 되레 새삼스러워요. 원래 진술로 갈리는 많은 사건에서 고소는 선빵필승이고 고소를 당하면 맞고소를 하는게 가장 좋은 대처입니다.
고소가 선빵필승이어도 뭐가 건덕지가 있어야 고소를 하죠. 성인끼리는 폭행이라는 유형력이 필요하지만 성인-아동 사이에는 지금 그런 유형력 말고 다른 것까지 다 학대의 범주 안으로 넣고 있다는 게 요지입니다.
음...원한있는 사람 찾아가 고함 지르는 것도 보기에 따라 유형력 행사가 맞을 걸요? 성인끼리면 대충 짬될 수는 있겠네요.
바라스비다히
악법이죠 악법
스라블
엇.. 11번 많이 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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