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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1/06 15:41:08수정됨
Name   DX루카포드
Subject   새보수당, 청년장병우대3법 발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99141&code=61111111&cp=nv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5207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81&aid=0003056441


새보수당은 창당 후 첫 발의 법안으로 청년장병 군가산점제(공무원 시험시 1%가산점)와
여성희망복무제(군지원 희망여성 복무제도)를 예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발의되어 있는 군복무 보상금 법안, 임대주택 가산점 법안을 포함하여
청년장병우대3법이라 명명했습니다.

각 법안의 내용은 군 복무 중 받은 봉급액의 2배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병역보상법’과
제대 후 10년 이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군 제대 청년 임대주택가점법'입니다.

과거 3~5%의 군가산점이 과도하다, 군복무가 불가능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점을 감안할 때
1%라는 가산점의 범위와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은 위헌소지를 피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방향성, 현실적인 걸음의 폭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를.

(수정후 추가)

지금도 병역자원이 모자라지요. 그 결과 환자직전의 사람들을 현역으로, 환자들도 공익으로 다 끌어가는데
일반적인 여성들이 현역컷/공익컷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체적으로 건강할 것이며
지원자들은 더더욱 건강하고 체력적으로도 일반사병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지원 숫자가 적다는 점은 여성희망복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병 처우가 낮다는 군대제도 자체의 문제죠.

희망복무제를 통해 사병을 경험한 여성들은 여성 부사관/장교지원시
경력으로 인정되어 유의미한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경력직으로서 타당한 우대조건이죠.

아울러 이 제도의 시행은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될 것입니다.

이후 병력확보를 위해 여성징병을 하든, 인권상향을 위해 모병제를 하든
어떤 길을 가게 되더라도 여성사병지원제는 중요한 참고모델과 자료로서 기능할 겁니다.

'여성'을 사병으로 활용한다는 데서 여성의 군사력 기능 가능여부를 살펴볼 수 있고,
'지원제' 사병을 모집한다는데서 모병의 성립가능성 및 성공조건을 가늠할 지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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