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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1/21 17:48:06 |
Name | DX루카포드 |
Subject | 절도하다 들키자 '강간당했다' 신고..무고죄 집행유예 |
https://news.v.daum.net/v/20200121105335200 돈 훔치다 걸리자 "강간당했다" 신고.. 무고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고한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B씨가 (강간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이봐요. B씨가 강간혐의로 기소되었으면 A씨가 무고죄가 인정이나 되었겠습니까??? B가 기소안되어도 A도 무고가 인정 안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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