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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7 17:54:11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국방부장관 "공무원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9274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129476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실종 신고 접수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해야 하지 않았는가"
를 지적하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
“최초에 월요일(9월 21일·실종 당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66922


..후..하태경이 그래도 가려운데를 좀 긁어주네요. 당연히 물어봐야하고 당연히 해야할 일을.

이건 굳이 정리할 필요없이 하태경과 서욱의 대화 전문을 보시는게 낫겠습니다.
질문을 필요한 상황만 짚어서 해서 굳이 빼고 정리할 게 없습니다.

이하 하태경/서욱 국정감사 질의 전문입니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아까 장관 답변에 보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욱 국방부 장관 : 예, 그렇습니다.

하: 우리 국방부는 단 일말의 책임도 없습니까?

서: 국방부도 아까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 그래서 무슨 책임 있나 따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국가는 국민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해경은 조직이 해체되는 비극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은 국가가 잘못했다고 해서 배상까지 받았습니다. 이한영이라고 있습니다. 김정일 처조카, 북한의 테러리스트가 남쪽으로 몰래 내려와서 암살했습니다.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죠. 하지만 국가가 이한영에 대한 신변 안전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잘못했죠. 정말 나쁜 놈들이죠. 하지만 국방부도 유죄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단순 우발적인 실수냐, 아니면 직무유기냐,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이번에 죽은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2017년에 표창장을 받았더라고요. 사람 구했다고 합니다. 해상 인명 구조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때문에 상까지 받았는데 이분 본인은 자기를 구해야 되는 현장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건 뭐냐면, 아까 답변하셨죠? 국제상선통신망 있죠?

서: 예.

하: 국제상선통신망이 우리 국민들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단톡방입니다. 음성 단톡방. 맞죠? 그 주변 배들에는 들리는 거죠? 북한 배에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서: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 들리죠?

서: 예.

하: 북한이 우리가 호출을 하면 대응을 안 하죠? 안 했죠?

서: 예.

하: 요즘 시쳇말을 쓰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북한이 ‘씹고’ 있는 거죠? 문자 보냈는데 답장을 안 하면. 그런데 ‘귀팅’은 하고 있는 거죠. 들리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바다 NLL이고, 이 실종된 사람이 지금 월요일 점심 때쯤 실종 신고가 났고, 배에 없으면 바다에 있는 거고, 그러면 북한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한테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협조해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답변을 안 하더라도, 듣고는 있으니까.

서: 월요일에 해경이 주도하여 탐색 작전을 하면서, 사실은 북으로 그 당시에는 넘어가리라는 생각을, 판단을 못 하고, 아마 해류 유동 시스템을 판단해보니까

하: 아니,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했잖아요. 어떻게 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배제합니까? 북한하고 가까운 바다인데.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해놓고, 북한 가까운 바다에서. 그러면 그 조류까지 다 아는데, 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라고 당시에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연락 안 하신 거예요?

서: 최초에, 월요일은 제가 보고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실무진한테 다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은 확인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경이 국제상선통신망을 사용한 건 아니고

하: 그러면 처음부터 월북자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네요? 첫날에는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네요?

서: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 그러면 그 바다에서, 그 바다가 남북 간에 바다 사이에 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려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실무자 중에서 그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이거 놀라운 사실이네요.

서: 월요일은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탐색

하: 월요일은 그렇다고 칩시다. 화요일은? 그 다음 날은.

서: 화요일은 나중에 저희가 첩보를 통해서 그쪽에 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어서 그때

하: 그게 세 시 반이죠?

서: 예, 그 무렵인데

하: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문제는 그러면 그때라도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좋아요. 북한도 그 통신망을 통해서 듣고는 있으니까, ‘우리도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발견하면 협조를 해라, 우리한테 인계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하셨어요?

서: 그거는 사실은 15시 30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보다 훨씬 뒤에 알게 된 것인데, 그때는 저희들이 구조를 하여 평상시 저희들이 북한의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구조가 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 하, 답답한데,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하나 찾아봤어요. 북한이요, 2019년에 자기 배가 표류해가지고, 엔진 고장이 났는지, 남쪽으로 와서, 북한이 남쪽에 대고 국제상선망 통해서 ‘인계를 해라.’ 요청했습니다. 2019년 6월 11일. 2019년 6월 22일 북한 어선이 또 울릉도 해역에서 표류 중이어가지고 국제상선통신망 통해서 한국 쪽에 어선 구조를 요청했어요. 이렇게 북한은 통신망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국민, 백성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도 그 통신망을 통해서 남쪽에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잡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신망이 죽은 망이 아니라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쪽으로 ‘혹시나 넘어가면, 혹시나 발견되면 우리한테 인계해라’라는 말을 안 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그 이유를. 둘째 날 말입니다. 장관이 시켰어요? 하지 말라고?

서: 아니,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하: 국방부 장관 본인의 결정이었어요?

서: 아니, 이게, 저희들이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하: [첩보가 아니라 실종 사실은 팩트잖아요. 그럼 북한에 표류해 갈 가능성은 이튿날에는 정리했고, 그럼 당연히 그 통신망을 통해서 북한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어선들한테 알렸잖아요,] 해경이. 해경은 알렸는데, 해경은 북한에 못 하죠. 북한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국방부인데, 군인데,

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상선통신망은 해경도 할 수 있고 국방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서: 그렇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 해경도 해야 하는데 안 했네요?

서: 그렇습니다.

하: 군도 안 하고, 해경도 안 하고

여당 국방위원 (북한과의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하: 아니 그게 안 끊어졌었다는 걸 국방부가 확인했는데, 답변을 했는데 지금. 들린다니까, 북에. 북한이 듣고 있다니까. 듣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장관이 확인했는데도 우리는 입 막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도 안 시켰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 책임 아니에요?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 자, 자, 자, 정리해주세요. 정리해주시고요.

하태경 의원 : 아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직무유기입니다.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



저는 서욱이 감청사실을 알리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었다, 안보때문에 자료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 주장에 좀 화가 나는데요.
역시나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죠.

감청사실을 북한에 알리지 않는 것이 안보상 중요한 것이었다면

애초에 공무원이 월북한거다, 구명조끼입고 1인 탑승 부유물 타고 있었다, 월북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정보를 까지 말았어야죠.

진짜 협잡질도 최소한의 성의가 있어야지 아니 피격 밝혀진 바로 다음날 월북했니 북한군한테 월북의사를 표시했니
나발을 다 불어놓고 이제 와서 안보가 어쨌다고요?

우리 감시장비로 다 봤더니 구명조끼 입고 부유물 타고 있었음 월북임!
공무원이 월북한다고 북한군한테 얘기했음!
월북 확실함!

아니......이러고서 무슨 얼어죽을 감청사실이 드러나면 안된다 같은 소리를 지껄여요.
감청했다고 나발을 다 불어놓고는.

휴민트? 휴민트같은 소리하네...그럼 더 문제지 감청이 아니라 휴민트로 얻은 정보인데 그걸 까면
그 북한경비선 사람-보고자 라인 몇명안되는 인물중에 한명이 정보원이라는 폭로밖에 더 됩니까? 정보원 처형시키려고요?

지금 북한정보 얻는 방법은 다 깠고 감청수준도 다 까발렸어요 지금 은폐하는 정보랑 국가보안은 1도 관련없다고요.
'감청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 공개해놓고 이제와서 무슨소립니까.

결국 그런거죠. 북한에 감청사실에 대해 보안을 지켜야 한다는게 북한군 총 앞에 생명이 경각에 달린 공무원 1의 생명보다는 무겁지만
정권이 지게될 정치적 부담앞에서는 한없이 가벼우니 얼른 월북자로 만들어야 했던거죠. 보안따윈 상관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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