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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1 16:48:12수정됨 |
Name | 사악군 |
Subject |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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