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501070930322001
그러고 보니 마침 이런 판결이 오늘 있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속변호사 노조 설립을 두고
소속 변호사 노조 조합원 중에 가입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서울노동청에 진정을 냈으나 기각되었지요. 노동청은 공단의 진정에 대해
'변호사노조 소속 출장소장 등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소송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실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유를 밝히며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공단은 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과 소속변호사들 간에 분쟁이 법적분쟁으로 소송까지 이르게 되어
여러건의 송사가 제기되었습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5/201903150147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부당전보금지가처분, 부당전보무효확인소송, 부당전보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부당징계무효확인 소송,
공단측이 제기한 노조설립무효소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송에서 법률구조공단이 패소하였습니다.
법률구조기관으로서 민망한 일입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2/201903220106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변호사노조는 전임이사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는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지 8개월이 지났으나
검찰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뭐..골치아픈 사건 인사시즌까지 버텼으니
새삼 처리할 것 같지도 않고 다음 인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