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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1/22 20:21:03 |
Name | Profit(Profit) |
Subject | 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41900. 오늘의 웃음벨 기사입니다.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의 70% 범위 안에서,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민 의원은 [월 24조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간생략) [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삼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단일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기사 읽다가 매출액에서 한 번, 월 24조 7천억에서 두 번, 민주당이 이 웃음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데서 세 번 뿜었습니다. 이 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나 봅니다. 매출액으로 하면 중간재들의 값이 모두 각각 세어지기 때문에 최종 GDP를 아득히 초과하는 값이 나옵니다. 치킨 한마리에 밀가루 반죽 2000원에 소금 500원, 닭 7000원에 배달비 4000원이라고 하면 치킨 최종 가격 2만원에 저 가격들을 각각 다 더한 값들이 보상금으로 주어지는 셈이죠. 치킨 2000만원어치 팔아서 300만원 마진 남겨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가 300만원의 70%가 아닌 2천만원의 7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추산인 월 24.7조가 나오는데도 이상한지도 모르고 추산을 밝히고 있죠. 월마다 4대강 하나 파고 항공모함을 사는 돈이네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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