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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7/07 02:58:14수정됨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현직판사 “대법원, 성범죄 '유죄판결법원' 되었다”
http://naver.me/FJHx1l1H


http://naver.me/Ggevf6f3


장창국 부장판사, 내부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
"사실인정 문제 경험칙 이유로 건들면 1,2심 무의미"


장 부장판사는 법원 코트넷 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담당 1,2심은 아우성"
"그러면서도 '부담 갖지 말고 유죄 판결해서 대법원으로 올리라. 무죄 판결해 봐야 대법원에서 파기된다'는 자조가 난무하다. 대법원이 '유죄 판결 법원'이 됐다고도 한다"

"대법원이 사실인정 문제를 자꾸 경험칙이라는 이유로 건드리면 1,2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피고인과 증인, 당사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억울함 호소와 눈물, 표정을 본 판사와 그렇지 않고 조서를 비롯한 소송기록만 판사가 있다면 누구의 의견을 더 존중해야 할까요?"

"사실인정 문제에 관한 한 대법관님들 생각이 옳다는 믿음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급심 판사들을 믿어달라"
"대법원에서 생각하는 경험칙과 실제 세상의 경험칙이 다를 수 있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장 부장판사의 글에는 "진심으로 공감한다.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사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지금처럼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가 빈번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고하는군요.

하급심 판사님들 그래도 양심에 비추어 판결하십시오. 여러분이 파기환송이 두려워 고과에 떠는 샐러리맨이 되면 억울한 사람들은 어디에,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고과나 일이 어려워지는 것이나 시민단체의 압박을 피하고 싶은, 이익과 편의를 좇고 두려움에 굴복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본인이 알고있는 법원칙과 양심에 따라 주십시오.

어떤 변호사도 당신이 하지않은 범죄로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법률적 소신을 꺾어야 직업적 의무를 다할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무죄라 믿는 피고인에게도 무죄주장을 꺾도록 설득하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는 행동이 되는 지독한 자기기만의 시간.
"억울해도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는 조언을 하지 않으면 불성실한 변호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마음편하게 성실한 변호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 않은 범죄로 감옥에 갈 일 없으니 너무 걱정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과 예상은 본래 다른 것입니다만
분석과 예상이 다른 것은 생경한 상황입니다.

이건 볼이지만, 이 심판은 스트라잌을 부를 코스니까
볼인줄 알면서도 휘두를수밖에 없는 시합,
그 코스에 미트를 가져다 대는 것이 상책인 시합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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