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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7/22 12:27:08 |
Name | Profit(Profit) |
Subject | [전문]‘김경수 수사’ 허익범 특검 인터뷰 “댓글 120만 개 조사…진실 밝혀졌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71625?sid=102 내용이 길지만 읽어볼 만 합니다. 비밀의 숲처럼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태도가 보이네요. 다음은 인상깊었던 대목들. *** ―처음으로 김 지사가 킹크랩(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을 봤다고 확신한 순간은. “드라마 같은 한 달이었다. 수사가 개시된 2018년 6월 27일부터 7월 23일까지도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진술만 있지, 증거가 없었다. 언젠지도 몰랐다. 그런데 김 지사가 처음 파주 드루킹 사무실에 왔을 땐 밥을 먹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김 지사 운전기사도 밥을 먹었을 것 같아 카드 내역을 조회했다. 2016년 11월 9일 오후 7시경 드루킹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은 기록이 나왔다. 그래서 11월 9일 드루킹 측 문서를 살펴보니 ‘킹크랩 브리핑 자료’가 나왔다. 김 지사가 국회에서 출발했을 테니 법원의 영장을 받아 차량 기록을 조회했다. 역시 11월 9일 오후 5시 43분경 국회를 출발했다고 나왔다. 운전기사가 파주 드루킹 사무실 근처에서 밥 먹은게 7시 20분경이다. 마지막으로 드루킹 측 진술은 11월 9일 김 지사에게 사무실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것인데, 그 시간에 킹크랩을 작동시키기 위해 오후 8시 7분부터 23분까지 접속한 로그기록이 나왔다. 이걸 밝혀낸 게 2018년 8월 중순이었다. 며칠 뒤 김 지사를 기소했다. 긴박한 한 달이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측이 준비한 닭갈비를 먹느라 시연을 못 봤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 ―재판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했던 것은. “디지털 증거를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것이다. 증거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무결성, 동일성, 원본성을 입증해야 비로소 텔레그램 대화 하나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하며 그때그때 이미징을 뜨고 ‘원본과 동일하다’는 증거를 남겨놓은 것이 ‘신의 한수’였다. 수사 기간 동안 24시간 가동된 포렌식팀에게 고맙다.” ―2심에선 댓글을 전수조사했다. “지난해 7월 20일 새 재판부에서 ‘댓글을 전수조사 하라’고 석명요청을 내렸다. 김 지사 측이 ‘웃음’ 기호나 ‘ㅠㅠ’ ‘ㅇㄱㄹㅇ’ 등 자음이나 모음만 적힌 댓글을 빼야 하고, 오히려 드루킹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역작업’을 해서 김 지사와 공모가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나를 포함한 특검팀 10명이서 한 달 동안 120만 개의 댓글을 하나하나 조사했다. 김 지사 측 주장대로 자음으로 된 댓글을 빼더라도 댓글 90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댓글은 6300여 개로 전체의 약 0.7%였다.” *** 데이터 전처리가 정말 시간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 짧은 시간임에도 집요함이 느껴집니다. 권력자를 치기 위한 과정은 지난할 수밖에 없는데 추미애의 스노우볼이 이런 사람을 특검에 앉혔다는 점에서 고맙기까지 하네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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