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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8/03 11:17:10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Subject |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북송금8억 누구에게 보냈나? 통일부 “국익 해친다” 답변 거부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8/03/YELLZZ4TZNFQRIZ3YH54C4HL7M/ -- https://redtea.kr/?b=34&n=20939 관련글 -- 탈북 국군포로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판결을 소개해드린 적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받는가? 에서 북한에게 공탁되어있는 돈이 있어 이를 집행하려 한다는 점이 재미있어 소개해드렸었지요. 우리 법원에 북한에 공탁되어 있는 돈이 무엇일까요? 임종석은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만든 다음 2005. 12. 31. 북한의 내각에 설치된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체결, 대한민국이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 등 저작물을 사용할 때 그 저작권료의 협상 및 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북한으로 송금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8. 박왕자씨 피살 이후 위 저작권료 송금이 금지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지급할 저작권료 약 20억원을 현재 법원에 공탁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법원에 공탁된 돈 20억이 있었던거죠. 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여 추심할 예정이었습니다. -- 그런데 임종석의 경문협은 탈북국군포로가 제기한 압류추심절차에서 해당 공탁금은 [저작권료는 북한 정부의 돈이 아니고 북한 방송사·소설 작가 등 저작권자의 돈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며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군포로측에서는 경문협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과연 경문협이 누구에게 송금을 하였는지 (북한정부인지, 김정은 혹은 그 피상속인인지, 북한방송사인지, 북한 작가인지등) 를 밝혀달라고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통일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인영의 통일부는 지난달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 이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비공개 사유로 “법인(경문협)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도 들었다고 하는군요. -- 송금을 북한정부에 했는지 북한방송사에 했는지 밝히는 것이 국익을 해칠 수 있다니 그게 어느 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15년동안 공탁되어 쌓여만 가는 돈에 대해 탈북 국군포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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