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03&aid=0010659957&rankingType=RANKING
당시 (고려대) 정 총장은 의원들에게 "조씨 입시서류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황으로 관련 조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2심까지는 사실심, 대법원은 법리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2심이 최종판결이라고 본 것이다.
고려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늘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부산대 의전원도 오는 18일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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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뒤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나겠네요.
'부모 잘 만난것도 실력'이라는 정유라의 말이 떠오르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