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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학칙에는 입학취소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댓글 수정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이에 근거한 2015년도 입시요강에서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유... 더 보기
다만,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이에 근거한 2015년도 입시요강에서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유... 더 보기
[2015년도 학칙에는 입학취소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댓글 수정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이에 근거한 2015년도 입시요강에서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유의사항은 대학 스스로 정한 불합격처리 기준이며, 이에 따른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로 보므로(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재량권 일탈 남용이냐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도로 예외적인 사정(찾아보니 법전원에서 학사 미졸업자 사례가 있네요. 졸업요건을 다 채우고 증빙서류 미제출하여 졸업사정 누락되었으나 그 후 제출하여 졸업하였고, 입학 직후 미졸업 통보를 법전원 총장이 받았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다가 3년간 법전원을 다니고 있던 중 합격처분 취소를 한 사례)을 제외하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몇 케이스 찾아보면 부정입학, 부정행위는 현저히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 것 같네요.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존중, 대학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 형평성, 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부정한 행위(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하는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비례의 원칙, 이익형량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음을 인정받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이에 근거한 2015년도 입시요강에서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유의사항은 대학 스스로 정한 불합격처리 기준이며, 이에 따른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로 보므로(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재량권 일탈 남용이냐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도로 예외적인 사정(찾아보니 법전원에서 학사 미졸업자 사례가 있네요. 졸업요건을 다 채우고 증빙서류 미제출하여 졸업사정 누락되었으나 그 후 제출하여 졸업하였고, 입학 직후 미졸업 통보를 법전원 총장이 받았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다가 3년간 법전원을 다니고 있던 중 합격처분 취소를 한 사례)을 제외하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몇 케이스 찾아보면 부정입학, 부정행위는 현저히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 것 같네요.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존중, 대학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 형평성, 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부정한 행위(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하는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비례의 원칙, 이익형량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음을 인정받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행위는 공정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지요.
즉, 면허가 취소되고 나면 행정소송기간 동안에도 의사자격이 없습니다.
즉, 면허가 취소되고 나면 행정소송기간 동안에도 의사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 시기 의전원 부정입학자가 저분만 있을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대도 그렇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왕 이렇게 된거 다 속아 내버리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속에서는 논문제1저자에서 이미 끝난 사건이고
그뒤로는 조사대상에다가 결국 얼마나 밝혀내냐 싸움이고 증거싸움이고
밝혀진 정도에 따라 처분을 받으면 되는 일인데 법적처분이냐 행정처분이냐 도덕적 비난이냐..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싸울일이었을까요.
저는 찹찹한 마음이 더 크게 듭니다
그뒤로는 조사대상에다가 결국 얼마나 밝혀내냐 싸움이고 증거싸움이고
밝혀진 정도에 따라 처분을 받으면 되는 일인데 법적처분이냐 행정처분이냐 도덕적 비난이냐..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싸울일이었을까요.
저는 찹찹한 마음이 더 크게 듭니다
저것들이 현재 권력을 잡고 최순실 정유라만큼의 양심도 없어서 싸우는거죠. 근데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정치적으로는 양심이 없는게 더 이득인듯합니다
시간끌면서 또 대법원 기다린다고 할지도..-_- 이미 뭐 시간끄는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비상식적인 예상을 해줘야 ㅋㅋ
나경원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뭔가를 한게 특혜일지언정 그 내용은 그냥 고등학교 과학 경시대회 내용인데 조민 논문은 학부졸업생도 쉽지않은 전문의 수준인데 이걸 동치시키는건 심각한 물타기죠. 이성윤 휘하 검찰이 무혐의 내리거나 기소중지 처리했는데 말이죠. 아니 그냥 다 떠나서 나경원 아들도 지금 권력 잡고 있는 그들이 무슨 탈법을 하든 위법을 하든 맘대로 고발하고 학적 박탈하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조민 일가의 부정행위를 정당화시키는게 아니에요.
여권 성향 C모 싸이트에서 좌표를 찍었었는지, 조민의 입학이 정당하다고 '밭갈기'하려는 사람들이 부산대 커뮤니티로 몰려왔었습니다., 되지도 않는 이유로 조민 옹호글 작성 및 댓글 작업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 인간들은 끝까지 저런거 인정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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