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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9/14 08:57:52 |
Name | Picard |
Subject | '손절'하는 윤석열, 조여드는 포위망..손준성의 선택지는 |
https://news.v.daum.net/v/20210914050013604 ==== "검찰조직을 흔히 조폭에 비유한다. 그만큼 끈끈하다는 말이다. 반대로 안 좋은 의미에서도 그렇다. 일단 이해관계가 갈리면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 검찰이다. (법적으로) 뒤집어쓸 상황이 되면 의리는 없다." ==== 기사의 늬앙스를 보니 손검사가 윤라인은 아니지만 조직을 사랑(?)하는 엘리트 검사로서 수사정보담당관이 된 이후 보직에 맞게 열심히 일했나 봅니다. 어제 jtbc 뉴스를 보니 손검사가 '내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을 손검사가 작성은 했는데 김웅에게 전달한건 아니다. (다른사람에게 한게 김웅에게 전달된거다) 또는, 김웅에게 전달한 문서는 내가 작성한건 아니다... 라고 문장을 쪼개서 가능성을 해석하고 있던데.. 하... 이런 말장난은 검사, 변호사 출신 정치인들만 하는줄 알았는데.... 일단 자기 앞가림을 스스로 잘 하시는 분 같으니 윤총장한테 손절 당했다고 기자회견 같은거 하실 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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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건 처음부터 김웅, 손준성, 제보자(조성은)가 용의자니 조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 하고
손준성은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첨언하자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손준성은 1월달에 검찰학살이라고 표현하는 윤라인 검사들을 죄다 좌천 시키고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0710245821542)도 있듯이, 여러... 더 보기
손준성은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첨언하자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손준성은 1월달에 검찰학살이라고 표현하는 윤라인 검사들을 죄다 좌천 시키고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0710245821542)도 있듯이, 여러... 더 보기
고발사주 건 처음부터 김웅, 손준성, 제보자(조성은)가 용의자니 조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 하고
손준성은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첨언하자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손준성은 1월달에 검찰학살이라고 표현하는 윤라인 검사들을 죄다 좌천 시키고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0710245821542)도 있듯이, 여러 기사에서
최강욱은 대놓고 [손준성은 자기랑 아주 친한 후배]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작년 1월,4월시점으로 돌아가서
윤석열의 수족을 다 잘라낸 상태에서 손준성이 오고, 4월2일에 저 고발장을 사주하게 윤석열이 시켰다고 가정해보죠.
손준성이 정말 검찰을 너무 사랑해서 윤석열의 불법적인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남관처럼 나중에 검찰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편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기를 원주에서 대검으로 데려온 추미애,최강욱 등에게 감사는 못 할 망정, 오히려 아주 친한 선배인 최강욱을 고발하는 걸 직접 나서서 돕고 고작 3개월, 그리고 지금까지 접점도 없고 자기 장인 인생도 끝장 낸 윤석열을 위해 저런 불법행위를 한다고요? 그냥 저 지시를 바로 추미애, 최강욱에게 알리면 바로 보은 하고 윤석열은 끝장나고 자기는 승승장구할텐데요.
아무리 검찰이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다고 해도 이미 총장에게 대놓고 반기를 든 이성윤이란 걸출한(?) 사람도 있고
최강욱도 친하고, 추미애가 꽂아준 사람인데 윤석열의 저런 지시를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고 거절하는 순간 윤석열은 그대로 인생 끝나는 상황에서 저걸 지시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 다고 봅니다.
게다가 저번에 다른 댓글에서 말했지만, 이 건으로 윤석열이 얻는 이득은 위험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총선에 영향을 주기위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던데 정작 총선에 영향 안주려고 1월까지만 수사하고 울산 건 등을 총선 이후로 진행하라고 멈춘 거도 윤석열인데 앞 뒤도 안 맞고요.(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79458#home)
윤석열이 정말 총선에 영향을 주고 싶었다면 그냥 울산시장 건 계속 수사강행하면서
언론에 수사과정 흘리면 됐습니다.
손준성은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첨언하자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손준성은 1월달에 검찰학살이라고 표현하는 윤라인 검사들을 죄다 좌천 시키고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0710245821542)도 있듯이, 여러 기사에서
최강욱은 대놓고 [손준성은 자기랑 아주 친한 후배]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작년 1월,4월시점으로 돌아가서
윤석열의 수족을 다 잘라낸 상태에서 손준성이 오고, 4월2일에 저 고발장을 사주하게 윤석열이 시켰다고 가정해보죠.
손준성이 정말 검찰을 너무 사랑해서 윤석열의 불법적인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남관처럼 나중에 검찰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편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기를 원주에서 대검으로 데려온 추미애,최강욱 등에게 감사는 못 할 망정, 오히려 아주 친한 선배인 최강욱을 고발하는 걸 직접 나서서 돕고 고작 3개월, 그리고 지금까지 접점도 없고 자기 장인 인생도 끝장 낸 윤석열을 위해 저런 불법행위를 한다고요? 그냥 저 지시를 바로 추미애, 최강욱에게 알리면 바로 보은 하고 윤석열은 끝장나고 자기는 승승장구할텐데요.
아무리 검찰이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다고 해도 이미 총장에게 대놓고 반기를 든 이성윤이란 걸출한(?) 사람도 있고
최강욱도 친하고, 추미애가 꽂아준 사람인데 윤석열의 저런 지시를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고 거절하는 순간 윤석열은 그대로 인생 끝나는 상황에서 저걸 지시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 다고 봅니다.
게다가 저번에 다른 댓글에서 말했지만, 이 건으로 윤석열이 얻는 이득은 위험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총선에 영향을 주기위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던데 정작 총선에 영향 안주려고 1월까지만 수사하고 울산 건 등을 총선 이후로 진행하라고 멈춘 거도 윤석열인데 앞 뒤도 안 맞고요.(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79458#home)
윤석열이 정말 총선에 영향을 주고 싶었다면 그냥 울산시장 건 계속 수사강행하면서
언론에 수사과정 흘리면 됐습니다.
너 손절당하니까 불어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군요.
그나마 측근타령이 허위선동이라는건 인정해서 다행이라 해야하나.
유임로비라는 구라의 내용도 나왔군요. 진짜 뻔뻔하기도하지.
"검찰총장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대통령과 국정원장에 견준다. 친소관계를 떠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기사에서 적고 있네요. 추미애는 그런 부서를 아예 없애서 총장손발 다 자르려고 드니까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겠다고 절충안(이게 로비?), 1명은 남겨주겠지만 사람은 또 바꿔라, 낮은 급으로 바꿔라(부임 1년도안됨) 라... 더 보기
그나마 측근타령이 허위선동이라는건 인정해서 다행이라 해야하나.
유임로비라는 구라의 내용도 나왔군요. 진짜 뻔뻔하기도하지.
"검찰총장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대통령과 국정원장에 견준다. 친소관계를 떠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기사에서 적고 있네요. 추미애는 그런 부서를 아예 없애서 총장손발 다 자르려고 드니까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겠다고 절충안(이게 로비?), 1명은 남겨주겠지만 사람은 또 바꿔라, 낮은 급으로 바꿔라(부임 1년도안됨) 라... 더 보기
너 손절당하니까 불어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군요.
그나마 측근타령이 허위선동이라는건 인정해서 다행이라 해야하나.
유임로비라는 구라의 내용도 나왔군요. 진짜 뻔뻔하기도하지.
"검찰총장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대통령과 국정원장에 견준다. 친소관계를 떠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기사에서 적고 있네요. 추미애는 그런 부서를 아예 없애서 총장손발 다 자르려고 드니까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겠다고 절충안(이게 로비?), 1명은 남겨주겠지만 사람은 또 바꿔라, 낮은 급으로 바꿔라(부임 1년도안됨) 라니까 그거 유지해달라고한게 손준성 유임로비가 되는군요.
네 눈 귀를 다 찔러 버리겠다 협박해서 귀라도 남겨달라니까 자기한테 귀를 지켜달라 로비했다고 주장하네요.
그나마 측근타령이 허위선동이라는건 인정해서 다행이라 해야하나.
유임로비라는 구라의 내용도 나왔군요. 진짜 뻔뻔하기도하지.
"검찰총장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대통령과 국정원장에 견준다. 친소관계를 떠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기사에서 적고 있네요. 추미애는 그런 부서를 아예 없애서 총장손발 다 자르려고 드니까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겠다고 절충안(이게 로비?), 1명은 남겨주겠지만 사람은 또 바꿔라, 낮은 급으로 바꿔라(부임 1년도안됨) 라니까 그거 유지해달라고한게 손준성 유임로비가 되는군요.
네 눈 귀를 다 찔러 버리겠다 협박해서 귀라도 남겨달라니까 자기한테 귀를 지켜달라 로비했다고 주장하네요.
고발사주 건은 처음부터 김웅, 손준성 두명만 파면되는데 두 검사(출신)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물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언론사는 받아쓰던 솜씨 그대로 한패가 되어 제보자와 여당 공격이나 하고 있구요.
언론사는 받아쓰던 솜씨 그대로 한패가 되어 제보자와 여당 공격이나 하고 있구요.
원래 고발사주 건 시작부터 나온 얘기에요.
그래서 이해찬, 김어준도 이게 윤석열이 사주했다고해도 어떤 법적 제재도 가할 수 없을 거라고 했고 그냥 윤리적으로 지적할 뿐이라고 했고요. 문제는 그 지시조차도 앞 뒤가 안 맞는 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해찬, 김어준도 이게 윤석열이 사주했다고해도 어떤 법적 제재도 가할 수 없을 거라고 했고 그냥 윤리적으로 지적할 뿐이라고 했고요. 문제는 그 지시조차도 앞 뒤가 안 맞는 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고싶은 사람들이야 뭘해도 마찬가지죠. 제눈엔 무리수쳐놓고 제발 손절당하고 이리붙어라는 위협으로밖에 안보이는군요. 전에도 말했지만 손준성이 강요당했다고 진술하지 않는한 윤석열에게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 실명판결문만 아니면 고발사주를 진짜 했어도 손준성조차 아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눌러보면 바로 나오는건데 아직까지도 얘기없는거보면 실명판결문 손준성이 열람한 사실도 없다는거고.
무고도 아니고 범죄를 고발하는게 정당한 행위인데 정당한 행위를 하라는게 무슨 죄가 됩니까? 검사가 직무외 사적으로 누구에게 고소장 소장 써줬다고 무슨 죄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로서 그 고소나 소에 관여해야 죄가 되는거죠. 정치적비난 이상의 것이 애초부터 아닌것을.
무고도 아니고 범죄를 고발하는게 정당한 행위인데 정당한 행위를 하라는게 무슨 죄가 됩니까? 검사가 직무외 사적으로 누구에게 고소장 소장 써줬다고 무슨 죄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로서 그 고소나 소에 관여해야 죄가 되는거죠. 정치적비난 이상의 것이 애초부터 아닌것을.
재미있는 건 자기네가 주장하는 윤석열-손준성 관계보다 더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관계가 문재인-박지원이죠.
그래서 자가당착을 볼 때마다 웃음꽃이 핍니다. 크크
게다가 그런 논리면 앞으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던 많은 비난이 대통령 당사자가 아니라 각 부처 장관들 혹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향하게 되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가당착을 볼 때마다 웃음꽃이 핍니다. 크크
게다가 그런 논리면 앞으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던 많은 비난이 대통령 당사자가 아니라 각 부처 장관들 혹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향하게 되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을 겁니다.
1. 일단 손준성이 추미애 라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손절이라는 말이 성립을 안하죠.
2. 유임로비 이야기는 윤석열 측에서 자꾸 손준성을 추미애 라인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니까 나온 얘기에요.
어떤 검사가 직급이 낮아지는 걸 감수하고 총장 곁에 남아있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총장과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요?
반대로 부하 검사에게 불이익을 감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이였다면 총장 입장에서 정말 믿을만한 사람 같은데요.
3. 추미애가 이 이야기를 자기 책에서 꺼낸 게 올해 7월인데, 추미애는 벌써부터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자기 사람을 윤석열 꼬봉으로 위장시켰다는 말인가요?
2. 유임로비 이야기는 윤석열 측에서 자꾸 손준성을 추미애 라인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니까 나온 얘기에요.
어떤 검사가 직급이 낮아지는 걸 감수하고 총장 곁에 남아있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총장과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요?
반대로 부하 검사에게 불이익을 감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이였다면 총장 입장에서 정말 믿을만한 사람 같은데요.
3. 추미애가 이 이야기를 자기 책에서 꺼낸 게 올해 7월인데, 추미애는 벌써부터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자기 사람을 윤석열 꼬봉으로 위장시켰다는 말인가요?
우선 선거법위반에는 미수죄가 없고..정치적중립의무위반은 직무상 중립의무를 위반해야 성립하는 겁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에 다른 댓글에도 나왔지만 직무관련이나 지위이용이 필요하죠. 고발장에 비공개 검찰내부정보가 포함되었다면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직원들이 실명으로 자기 이름을 까고 그런 고발장을 접수한다면 그것은 법무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손준성이 선거기간에 자기 명의로 고... 더 보기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에 다른 댓글에도 나왔지만 직무관련이나 지위이용이 필요하죠. 고발장에 비공개 검찰내부정보가 포함되었다면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직원들이 실명으로 자기 이름을 까고 그런 고발장을 접수한다면 그것은 법무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손준성이 선거기간에 자기 명의로 고... 더 보기
우선 선거법위반에는 미수죄가 없고..정치적중립의무위반은 직무상 중립의무를 위반해야 성립하는 겁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에 다른 댓글에도 나왔지만 직무관련이나 지위이용이 필요하죠. 고발장에 비공개 검찰내부정보가 포함되었다면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직원들이 실명으로 자기 이름을 까고 그런 고발장을 접수한다면 그것은 법무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손준성이 선거기간에 자기 명의로 고발장을 냈다면 그건 정치적중립의무위반이 성립할 겁니다. 법무부직원들이 박범계나 여당의원에게 익명의 고발장을 써서 줘도 그걸 직무상 행한게 아니라면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으로서' 행위하는 것이 문제인거죠. 공무원들이 인터넷에서 익명 정치댓글을 쓰는건 정치적중립의무 위반이 아닌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페북에서 실명걸고 쓰면 안되죠. 다만 그것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까지는 분명한게 아닙니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ㆍ秘書官ㆍ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ㆍ道組織 및 區ㆍ市ㆍ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1. 17., 2012. 2. 29., 2014. 1. 17., 2016. 5. 29., 2020. 3. 25.>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2010. 1. 25.>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10. 1. 25., 2011. 7. 28.>
1. 삭제 <2004. 3. 12.>
2.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0. 1. 25.>
④ 삭제 <2010. 1. 2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弘報紙ㆍ소식지ㆍ刊行物ㆍ施設物ㆍ錄音物ㆍ錄畵物 그 밖의 홍보물 및 新聞ㆍ放送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신설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06. 3. 2., 2010. 1. 25.>
1.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 4. 30., 2002. 3. 7., 2010. 1. 2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신설 2010. 1. 25.>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에 다른 댓글에도 나왔지만 직무관련이나 지위이용이 필요하죠. 고발장에 비공개 검찰내부정보가 포함되었다면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직원들이 실명으로 자기 이름을 까고 그런 고발장을 접수한다면 그것은 법무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손준성이 선거기간에 자기 명의로 고발장을 냈다면 그건 정치적중립의무위반이 성립할 겁니다. 법무부직원들이 박범계나 여당의원에게 익명의 고발장을 써서 줘도 그걸 직무상 행한게 아니라면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으로서' 행위하는 것이 문제인거죠. 공무원들이 인터넷에서 익명 정치댓글을 쓰는건 정치적중립의무 위반이 아닌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페북에서 실명걸고 쓰면 안되죠. 다만 그것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까지는 분명한게 아닙니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ㆍ秘書官ㆍ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ㆍ道組織 및 區ㆍ市ㆍ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1. 17., 2012. 2. 29., 2014. 1. 17., 2016. 5. 29., 2020. 3. 25.>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2010. 1. 25.>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10. 1. 25., 2011. 7. 28.>
1. 삭제 <2004. 3. 12.>
2.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0. 1. 25.>
④ 삭제 <2010. 1. 2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弘報紙ㆍ소식지ㆍ刊行物ㆍ施設物ㆍ錄音物ㆍ錄畵物 그 밖의 홍보물 및 新聞ㆍ放送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신설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06. 3. 2., 2010. 1. 25.>
1.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 4. 30., 2002. 3. 7., 2010. 1. 2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신설 2010. 1. 25.>
손절이란 건 기자의 표현이지
윤석열측은 고발사주 건 시작부터 손검사는 추미애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손절이고 뭐고 할 관계도 아니죠.
제 주장은 이 건 처음부터 같습니다.
김웅, 손준성, 조성은을 탈탈 털어야하고 배후도 다 밝혀내야한다는 생각이고요.
윤석열측은 고발사주 건 시작부터 손검사는 추미애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손절이고 뭐고 할 관계도 아니죠.
제 주장은 이 건 처음부터 같습니다.
김웅, 손준성, 조성은을 탈탈 털어야하고 배후도 다 밝혀내야한다는 생각이고요.
1. 그쵸 성립도 안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2. ??? 누가 남아있겠다고 했답니까? 검사들이 자기 보직을 자기가 정하는게 아닙니다.
멀쩡한 보직을 날리는 법무부장관과 이에 총장이 내는 절충안에 손준성 의견이 감안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인사이동시기도 아니고 이동할 타이밍도 아닌데요. 설령 희망보직 조사를 했더라도 (저는 아예 안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부임시기상 애초에 인사대상이 아니라서) 새로 부임하고 1년이 안되었는데 희망보직에
유임을 안쓰고 이동시켜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3. 조남관처럼 배신자라고 생각했나보죠. 자기가 한 짓은 생각안하고 다 배신자고 다 윤석열꼬봉으로 보이고
2. ??? 누가 남아있겠다고 했답니까? 검사들이 자기 보직을 자기가 정하는게 아닙니다.
멀쩡한 보직을 날리는 법무부장관과 이에 총장이 내는 절충안에 손준성 의견이 감안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인사이동시기도 아니고 이동할 타이밍도 아닌데요. 설령 희망보직 조사를 했더라도 (저는 아예 안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부임시기상 애초에 인사대상이 아니라서) 새로 부임하고 1년이 안되었는데 희망보직에
유임을 안쓰고 이동시켜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3. 조남관처럼 배신자라고 생각했나보죠. 자기가 한 짓은 생각안하고 다 배신자고 다 윤석열꼬봉으로 보이고
국정원장에 임명했는데도 그게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관계고 자가당착이라고요..? 웃으실일이 많으셔서 좋겠습니다.
더 과거에는 한몸이었고 분열한동안 싸웠고 다시 합쳐졌는데 분열한 동안의 관계만 바라보시는 것은
과거도 현재도 아니고 과거중의 일부 시기만 보시는 것 아닌지. 국정원장 임명 즈음의 박지원은
톤다운하고 문재인 엄호사격을 했지 예전같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과거에는 한몸이었고 분열한동안 싸웠고 다시 합쳐졌는데 분열한 동안의 관계만 바라보시는 것은
과거도 현재도 아니고 과거중의 일부 시기만 보시는 것 아닌지. 국정원장 임명 즈음의 박지원은
톤다운하고 문재인 엄호사격을 했지 예전같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 보면 손준성이 고발장 전달에 관여한 건 거의 사실로 보입니다만...
최강욱 라인이 최강욱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더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최강욱이 손준성이랑 친하다는 건 순진한 착각에 불과한 거고,
실제 행동은 검찰 조직 논리에 묵묵히 따르는 사람이었겠죠.
윤석열은 총선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울산시장 건 수사도 중단한다는 메시지 관리를 하면서
뒤로는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은밀한 공작을 벌이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죠.
주도면밀한 윤석열의 대응과 투박한 추미애의 대응을 보면서 어디에 베팅했을까 생각해보면
손준성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죠.
최강욱 라인이 최강욱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더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최강욱이 손준성이랑 친하다는 건 순진한 착각에 불과한 거고,
실제 행동은 검찰 조직 논리에 묵묵히 따르는 사람이었겠죠.
윤석열은 총선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울산시장 건 수사도 중단한다는 메시지 관리를 하면서
뒤로는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은밀한 공작을 벌이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죠.
주도면밀한 윤석열의 대응과 투박한 추미애의 대응을 보면서 어디에 베팅했을까 생각해보면
손준성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죠.
손준성이 어떻게든 관여 됐을 확률이 높죠. 그나마 가장 낫게 봐줘도 김웅이 최초 녹취록에서 말한대로 고발장은 자기가 썼고 준성이는 그거 첨삭(?) 같이 봐준게 다에요 라고 말한 그 정도일테고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조남관 케이스처럼 노선을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저 사건 당시는 윤석열과 같이 일한 지 고작 3개월이에요. 3개월만에 자기를 꽂아준 사람들을 저버리고 윤석열에게 붙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윤석열이 무슨 마성의 남자입니까 ㅎ
그 뒤에 얘... 더 보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조남관 케이스처럼 노선을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저 사건 당시는 윤석열과 같이 일한 지 고작 3개월이에요. 3개월만에 자기를 꽂아준 사람들을 저버리고 윤석열에게 붙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윤석열이 무슨 마성의 남자입니까 ㅎ
그 뒤에 얘... 더 보기
손준성이 어떻게든 관여 됐을 확률이 높죠. 그나마 가장 낫게 봐줘도 김웅이 최초 녹취록에서 말한대로 고발장은 자기가 썼고 준성이는 그거 첨삭(?) 같이 봐준게 다에요 라고 말한 그 정도일테고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조남관 케이스처럼 노선을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저 사건 당시는 윤석열과 같이 일한 지 고작 3개월이에요. 3개월만에 자기를 꽂아준 사람들을 저버리고 윤석열에게 붙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윤석열이 무슨 마성의 남자입니까 ㅎ
그 뒤에 얘기는 순전히 과학상자님 혼자만의 추측이시네요. 아무 근거가 없자나요.
드러난 사실은 윤석열은 1월달에 모든 정부 관련 수사를 총선 때문에 멈춘 것이고, 총선에 개입할 거면 그냥 강행해도 됐습니다. 그게 더 손 쉽고 빠르고 강한 압박이었어요.
거듭말하지만 저딴 고발장 하나 가지고 윤석열이 올인을 하기에는 얻는 거 대비 잃는 게 너무 큽니다.
실패하면 윤석열 본인은 끝장나고, 검찰은 해체될 수준이고 저게 성공한다고 해봤자 총선에 조금영향을 줬다 정도일텐데 그럴 거면 위에 말한대로 그냥 울산시장 건을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언론에 정보 흘리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거든요.
100만원 벌자고 100억 날릴 수도 있는 짓을 누가합니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조남관 케이스처럼 노선을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저 사건 당시는 윤석열과 같이 일한 지 고작 3개월이에요. 3개월만에 자기를 꽂아준 사람들을 저버리고 윤석열에게 붙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윤석열이 무슨 마성의 남자입니까 ㅎ
그 뒤에 얘기는 순전히 과학상자님 혼자만의 추측이시네요. 아무 근거가 없자나요.
드러난 사실은 윤석열은 1월달에 모든 정부 관련 수사를 총선 때문에 멈춘 것이고, 총선에 개입할 거면 그냥 강행해도 됐습니다. 그게 더 손 쉽고 빠르고 강한 압박이었어요.
거듭말하지만 저딴 고발장 하나 가지고 윤석열이 올인을 하기에는 얻는 거 대비 잃는 게 너무 큽니다.
실패하면 윤석열 본인은 끝장나고, 검찰은 해체될 수준이고 저게 성공한다고 해봤자 총선에 조금영향을 줬다 정도일텐데 그럴 거면 위에 말한대로 그냥 울산시장 건을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언론에 정보 흘리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거든요.
100만원 벌자고 100억 날릴 수도 있는 짓을 누가합니까
검찰쪽은 전혀 모르는데, '측근' 론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제 상식선에서 측근은 그 사람이 날 키워줄 수 있을 때 되는 거에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직책상 지휘관계든 뭐든 의미가 없죠. 날 밀어줄 능력이 없으면, 난 그 사람의 부하직원일 뿐이지 측근은 아니죠. 공직사회 측근이란 건 무슨 유비관우장비 마냥 목숨거는 관계가 아니니까요.
윤석렬이 중앙지검장 거쳐 검찰총장 달 때까진 측근 되려는 사람 줄을 섰겠죠. 하지만 정권과 대립각 세운 뒤 누가 측근이 되려하겠습니까?
사기업에서 회장 사장과 원수된게 뻔히 보이는 전무 ... 더 보기
제 상식선에서 측근은 그 사람이 날 키워줄 수 있을 때 되는 거에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직책상 지휘관계든 뭐든 의미가 없죠. 날 밀어줄 능력이 없으면, 난 그 사람의 부하직원일 뿐이지 측근은 아니죠. 공직사회 측근이란 건 무슨 유비관우장비 마냥 목숨거는 관계가 아니니까요.
윤석렬이 중앙지검장 거쳐 검찰총장 달 때까진 측근 되려는 사람 줄을 섰겠죠. 하지만 정권과 대립각 세운 뒤 누가 측근이 되려하겠습니까?
사기업에서 회장 사장과 원수된게 뻔히 보이는 전무 ... 더 보기
검찰쪽은 전혀 모르는데, '측근' 론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제 상식선에서 측근은 그 사람이 날 키워줄 수 있을 때 되는 거에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직책상 지휘관계든 뭐든 의미가 없죠. 날 밀어줄 능력이 없으면, 난 그 사람의 부하직원일 뿐이지 측근은 아니죠. 공직사회 측근이란 건 무슨 유비관우장비 마냥 목숨거는 관계가 아니니까요.
윤석렬이 중앙지검장 거쳐 검찰총장 달 때까진 측근 되려는 사람 줄을 섰겠죠. 하지만 정권과 대립각 세운 뒤 누가 측근이 되려하겠습니까?
사기업에서 회장 사장과 원수된게 뻔히 보이는 전무 밑에 근무하게 되었다 칩시다. 전무의 측근이 되서, 전무를 위해 걸리면 글자 그대로 뭐 되는 일을 목숨걸고 한다? 저라면 그런 일 안할 것 같은데요.
제 상식선에서 측근은 그 사람이 날 키워줄 수 있을 때 되는 거에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직책상 지휘관계든 뭐든 의미가 없죠. 날 밀어줄 능력이 없으면, 난 그 사람의 부하직원일 뿐이지 측근은 아니죠. 공직사회 측근이란 건 무슨 유비관우장비 마냥 목숨거는 관계가 아니니까요.
윤석렬이 중앙지검장 거쳐 검찰총장 달 때까진 측근 되려는 사람 줄을 섰겠죠. 하지만 정권과 대립각 세운 뒤 누가 측근이 되려하겠습니까?
사기업에서 회장 사장과 원수된게 뻔히 보이는 전무 밑에 근무하게 되었다 칩시다. 전무의 측근이 되서, 전무를 위해 걸리면 글자 그대로 뭐 되는 일을 목숨걸고 한다? 저라면 그런 일 안할 것 같은데요.
아니 직급을 낮춘게 윤석열입니까? 칼질은 추미애가 하는데 미안함은 왜 윤석열이 느껴야 하나요.
무슨 진짜 공무원 인사를 완전 조폭 점령군처럼 하니까 착각하시나본데 인사는
이렇게 몇달 만에 갈아치우고 또 갈아치우고 하는게 아니에요. 이 정권같은 파렴치한 정부 외에
박정희 전두환도 이따위로 짧은 시간에 제멋대로 검찰 법원 인사칼질을 반복하진 않았습니다.
승자의 권리 인사권도 때되면 행사하는거지 권력자 재판 계속 시키려고
가야할사람 눌러앉히고 방금 온사람 또 내보내고 이따위 짓을 하고 윤석열 사람 운운합니까.
저는 제 ... 더 보기
무슨 진짜 공무원 인사를 완전 조폭 점령군처럼 하니까 착각하시나본데 인사는
이렇게 몇달 만에 갈아치우고 또 갈아치우고 하는게 아니에요. 이 정권같은 파렴치한 정부 외에
박정희 전두환도 이따위로 짧은 시간에 제멋대로 검찰 법원 인사칼질을 반복하진 않았습니다.
승자의 권리 인사권도 때되면 행사하는거지 권력자 재판 계속 시키려고
가야할사람 눌러앉히고 방금 온사람 또 내보내고 이따위 짓을 하고 윤석열 사람 운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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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직급을 낮춘게 윤석열입니까? 칼질은 추미애가 하는데 미안함은 왜 윤석열이 느껴야 하나요.
무슨 진짜 공무원 인사를 완전 조폭 점령군처럼 하니까 착각하시나본데 인사는
이렇게 몇달 만에 갈아치우고 또 갈아치우고 하는게 아니에요. 이 정권같은 파렴치한 정부 외에
박정희 전두환도 이따위로 짧은 시간에 제멋대로 검찰 법원 인사칼질을 반복하진 않았습니다.
승자의 권리 인사권도 때되면 행사하는거지 권력자 재판 계속 시키려고
가야할사람 눌러앉히고 방금 온사람 또 내보내고 이따위 짓을 하고 윤석열 사람 운운합니까.
저는 제 밑에 사람이 6개월만에 바뀌는게 싫은데요? 걔가 측근이라서가 아니라
또 누가 새로오면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고 적응해야 하니까?
무슨 진짜 공무원 인사를 완전 조폭 점령군처럼 하니까 착각하시나본데 인사는
이렇게 몇달 만에 갈아치우고 또 갈아치우고 하는게 아니에요. 이 정권같은 파렴치한 정부 외에
박정희 전두환도 이따위로 짧은 시간에 제멋대로 검찰 법원 인사칼질을 반복하진 않았습니다.
승자의 권리 인사권도 때되면 행사하는거지 권력자 재판 계속 시키려고
가야할사람 눌러앉히고 방금 온사람 또 내보내고 이따위 짓을 하고 윤석열 사람 운운합니까.
저는 제 밑에 사람이 6개월만에 바뀌는게 싫은데요? 걔가 측근이라서가 아니라
또 누가 새로오면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고 적응해야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윤석열이 유임을 요청하고 핵심 업무를 수행했던 손준성 검사 또한 윤석열 라인으로 보시겠네요.
달아주신 댓글이 위의 다른 댓글 타래에 단 내용과 자가당착이라는 건 느끼십니까.
달아주신 댓글이 위의 다른 댓글 타래에 단 내용과 자가당착이라는 건 느끼십니까.
아니 박근혜가 박지원 국정원장으로 앉힌걸 문재인이 유임한거였나요?
뭐가 자가당착이란 말씀이신지.
아예 담당부서를 없앤다 검사 두명 다 뺀다는걸 한명만 남겨달라고 하고
그 한명도 인원 갈아치우겠다는거 있던 사람 옮기지 말라는게 '유임요청'씩이나 됩니까.
이게 '유임'이란 것 자체가 우스운 프레임인게 중간경질 안하는게 무슨 유임입니까
이동시기왔을때 안움직이고 한번 더하는게 유임이죠.
뭐가 자가당착이란 말씀이신지.
아예 담당부서를 없앤다 검사 두명 다 뺀다는걸 한명만 남겨달라고 하고
그 한명도 인원 갈아치우겠다는거 있던 사람 옮기지 말라는게 '유임요청'씩이나 됩니까.
이게 '유임'이란 것 자체가 우스운 프레임인게 중간경질 안하는게 무슨 유임입니까
이동시기왔을때 안움직이고 한번 더하는게 유임이죠.
과거에 추미애에 의해 임명됐지만, 총장님을 음해하는 세력을 고발 사주하는데 관여하고, 강등되는 걸 감수하고 총장님 곁에 남아 있다가, 총장님이 징계를 받을 때도 옹호에 나선 사람이 손준성이죠.
그럼에도 자꾸 추미애 라인이라고만 하시니 제로스님도 과거중의 일부시기만 보신다는 면에서 자가당착이라고 하신거겠죠.
유임이 아니긴 합니다. 윤석열이 전출 불가를 고수해서 직급이 강등됐으니 경질된 셈이죠.
저기 무도한 법무부장관이 검찰조직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강등시키는 한이 있어도 내 귀가 계속 되어줄 부하, 강등된 후에도 개의치 않고... 더 보기
그럼에도 자꾸 추미애 라인이라고만 하시니 제로스님도 과거중의 일부시기만 보신다는 면에서 자가당착이라고 하신거겠죠.
유임이 아니긴 합니다. 윤석열이 전출 불가를 고수해서 직급이 강등됐으니 경질된 셈이죠.
저기 무도한 법무부장관이 검찰조직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강등시키는 한이 있어도 내 귀가 계속 되어줄 부하, 강등된 후에도 개의치 않고... 더 보기
과거에 추미애에 의해 임명됐지만, 총장님을 음해하는 세력을 고발 사주하는데 관여하고, 강등되는 걸 감수하고 총장님 곁에 남아 있다가, 총장님이 징계를 받을 때도 옹호에 나선 사람이 손준성이죠.
그럼에도 자꾸 추미애 라인이라고만 하시니 제로스님도 과거중의 일부시기만 보신다는 면에서 자가당착이라고 하신거겠죠.
유임이 아니긴 합니다. 윤석열이 전출 불가를 고수해서 직급이 강등됐으니 경질된 셈이죠.
저기 무도한 법무부장관이 검찰조직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강등시키는 한이 있어도 내 귀가 계속 되어줄 부하, 강등된 후에도 개의치 않고 나를 보좌했던 부하
그런 사람을 보통 내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도 추라인 검사라 하면 너무 야박하네요.
그럼에도 자꾸 추미애 라인이라고만 하시니 제로스님도 과거중의 일부시기만 보신다는 면에서 자가당착이라고 하신거겠죠.
유임이 아니긴 합니다. 윤석열이 전출 불가를 고수해서 직급이 강등됐으니 경질된 셈이죠.
저기 무도한 법무부장관이 검찰조직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강등시키는 한이 있어도 내 귀가 계속 되어줄 부하, 강등된 후에도 개의치 않고 나를 보좌했던 부하
그런 사람을 보통 내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도 추라인 검사라 하면 너무 야박하네요.
윤석열이 진짜 남기고 싶어했던 사람은 다 잘렸는데
추미애가 남겨준게 뭐 윤석열이 제일 간곡히 부탁해서 남겨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이 전출불가 고수해서 남긴게 고작 손준성이에요?
죄다 무혐의 나왔는데 보직해제된 한동훈 복귀가 윤석열이 제일 고수했던거 아닐까요?
윤석열 측근 치다치다 자기가 보냈던 불가근불가원 인사 정도 남았을 뿐이죠.
저는 손준성이 '추미애 라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측근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 근거는 애초에 추미애가 꽂았고, 남겼다는 거죠. 적어도 윤석열이 손준성보다
지켜달라고 했을거... 더 보기
추미애가 남겨준게 뭐 윤석열이 제일 간곡히 부탁해서 남겨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이 전출불가 고수해서 남긴게 고작 손준성이에요?
죄다 무혐의 나왔는데 보직해제된 한동훈 복귀가 윤석열이 제일 고수했던거 아닐까요?
윤석열 측근 치다치다 자기가 보냈던 불가근불가원 인사 정도 남았을 뿐이죠.
저는 손준성이 '추미애 라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측근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 근거는 애초에 추미애가 꽂았고, 남겼다는 거죠. 적어도 윤석열이 손준성보다
지켜달라고 했을거... 더 보기
윤석열이 진짜 남기고 싶어했던 사람은 다 잘렸는데
추미애가 남겨준게 뭐 윤석열이 제일 간곡히 부탁해서 남겨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이 전출불가 고수해서 남긴게 고작 손준성이에요?
죄다 무혐의 나왔는데 보직해제된 한동훈 복귀가 윤석열이 제일 고수했던거 아닐까요?
윤석열 측근 치다치다 자기가 보냈던 불가근불가원 인사 정도 남았을 뿐이죠.
저는 손준성이 '추미애 라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측근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 근거는 애초에 추미애가 꽂았고, 남겼다는 거죠. 적어도 윤석열이 손준성보다
지켜달라고 했을거라 누구나 인정할만한 측근들은 많았지만 다 좌천되었죠.
윤석열이 우선순위를 손준성에 둬서 그들은 좌천되고 손준성은 전출불가 고집해서 남았을까요?
윤석열이 남기길 바랬다는건 2명중 1명은 남겨달라는 데서 1/2선택일뿐입니다.
수많은 후보자중에 손준성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가 검찰총장의 눈이니 귀니 해봤자 말씀대로 추미애가 아예 없애려 했던 보직에 불과하고
직급조차 강등된 자리에 불과한데
그게 '국정원장'이라는 자리에 선택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견될만한 겁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서 국정원장의 급은
검찰총장으로 비견한다면 고작 부장급 대검간부 정도가 아니라 서울고검장급은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이 문재인 라인이 아니었습니까?
최재형이 문재인 라인이 아니었습니까?
조남관이 추미애 라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이후 참참못했다는 것이 시간을 거슬러 라인없는 인사를 했다거나
그들이 상대편 라인이었다고 주장하는건 1984식 해결책이죠.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까지는 각자 판단하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말씀하시려거든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미애가 남겨준게 뭐 윤석열이 제일 간곡히 부탁해서 남겨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이 전출불가 고수해서 남긴게 고작 손준성이에요?
죄다 무혐의 나왔는데 보직해제된 한동훈 복귀가 윤석열이 제일 고수했던거 아닐까요?
윤석열 측근 치다치다 자기가 보냈던 불가근불가원 인사 정도 남았을 뿐이죠.
저는 손준성이 '추미애 라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측근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 근거는 애초에 추미애가 꽂았고, 남겼다는 거죠. 적어도 윤석열이 손준성보다
지켜달라고 했을거라 누구나 인정할만한 측근들은 많았지만 다 좌천되었죠.
윤석열이 우선순위를 손준성에 둬서 그들은 좌천되고 손준성은 전출불가 고집해서 남았을까요?
윤석열이 남기길 바랬다는건 2명중 1명은 남겨달라는 데서 1/2선택일뿐입니다.
수많은 후보자중에 손준성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가 검찰총장의 눈이니 귀니 해봤자 말씀대로 추미애가 아예 없애려 했던 보직에 불과하고
직급조차 강등된 자리에 불과한데
그게 '국정원장'이라는 자리에 선택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견될만한 겁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서 국정원장의 급은
검찰총장으로 비견한다면 고작 부장급 대검간부 정도가 아니라 서울고검장급은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이 문재인 라인이 아니었습니까?
최재형이 문재인 라인이 아니었습니까?
조남관이 추미애 라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이후 참참못했다는 것이 시간을 거슬러 라인없는 인사를 했다거나
그들이 상대편 라인이었다고 주장하는건 1984식 해결책이죠.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까지는 각자 판단하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말씀하시려거든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미애가 검찰 내부를 몰라도 한참 몰랐던 거죠.
윤석열도 씨도 안 먹힐 건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잘 드러나지 않은 손준성 정도는 살릴 수 있을까 해서 로비를 했다는 거죠.
이미 추미애가 7월에 이야기했잖아요. 담당관 자리 하나 남겨도 사람은 바꿔야한다고..
그럼에도 사람도 그대로 있게 관철시킨 게 윤석열 쪽이지, 추미애가 아닙니다.
저는 추미애 라인의 실체가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추미애가 임명했다고 전부 추미애 라인이 되는 건 아니죠.
윤석열이랑 안 친해보이는 사람을
윤석열 견제용으로 요직에 앉혔다고 추미... 더 보기
윤석열도 씨도 안 먹힐 건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잘 드러나지 않은 손준성 정도는 살릴 수 있을까 해서 로비를 했다는 거죠.
이미 추미애가 7월에 이야기했잖아요. 담당관 자리 하나 남겨도 사람은 바꿔야한다고..
그럼에도 사람도 그대로 있게 관철시킨 게 윤석열 쪽이지, 추미애가 아닙니다.
저는 추미애 라인의 실체가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추미애가 임명했다고 전부 추미애 라인이 되는 건 아니죠.
윤석열이랑 안 친해보이는 사람을
윤석열 견제용으로 요직에 앉혔다고 추미... 더 보기
추미애가 검찰 내부를 몰라도 한참 몰랐던 거죠.
윤석열도 씨도 안 먹힐 건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잘 드러나지 않은 손준성 정도는 살릴 수 있을까 해서 로비를 했다는 거죠.
이미 추미애가 7월에 이야기했잖아요. 담당관 자리 하나 남겨도 사람은 바꿔야한다고..
그럼에도 사람도 그대로 있게 관철시킨 게 윤석열 쪽이지, 추미애가 아닙니다.
저는 추미애 라인의 실체가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추미애가 임명했다고 전부 추미애 라인이 되는 건 아니죠.
윤석열이랑 안 친해보이는 사람을
윤석열 견제용으로 요직에 앉혔다고 추미애 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봤자 검찰 조직의 일원인데
검찰 개혁하겠다는 추미애 외계인 나오면 단결하게 되겠죠.
국정원장 급 이야기는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논리상 과거 일부 시기 가지고만 판단했다고 지적하신 것 때문에 자가당착 이야기가 나온 거겠죠.
행동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니까 동의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자가당착이라고 느꼈습니다.
윤석열도 씨도 안 먹힐 건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잘 드러나지 않은 손준성 정도는 살릴 수 있을까 해서 로비를 했다는 거죠.
이미 추미애가 7월에 이야기했잖아요. 담당관 자리 하나 남겨도 사람은 바꿔야한다고..
그럼에도 사람도 그대로 있게 관철시킨 게 윤석열 쪽이지, 추미애가 아닙니다.
저는 추미애 라인의 실체가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추미애가 임명했다고 전부 추미애 라인이 되는 건 아니죠.
윤석열이랑 안 친해보이는 사람을
윤석열 견제용으로 요직에 앉혔다고 추미애 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봤자 검찰 조직의 일원인데
검찰 개혁하겠다는 추미애 외계인 나오면 단결하게 되겠죠.
국정원장 급 이야기는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논리상 과거 일부 시기 가지고만 판단했다고 지적하신 것 때문에 자가당착 이야기가 나온 거겠죠.
행동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니까 동의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자가당착이라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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