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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0/18 13:38:01 |
Name | Profit(Profit) |
Subject | 대선 앞두고…與, 가짜뉴스 날려도 당선무효 안되는 법 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43179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두고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 하한선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최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 조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를 남발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이수진(서울 동작을) 민주당 의원 등 32명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 조항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 하한선이 500만원으로 규정돼 있어 법관이 ‘작량감경(酌量減輕ㆍ법관 재량의 형 감경)’을 하더라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면하기 어렵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라는 규정을 ‘5000만원 이하’로 바꿔 벌금 하한선을 없애겠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는 TV토론 때 거짓말을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을 표현의 자유로 덮는 선례를 만들더니 이젠 아예 공직선거법 위반을 없애려고 하는군요. 규칙이 문제라면 규칙을 바꾸면 된다, 정말 대단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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