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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1/09 15:48:25수정됨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내부정보로 땅투기 혐의 LH 직원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780406?sid=102

LH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판결문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

판결문에 이렇게까지 쓰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 이건 너네 일 제대로 안하냐는 갈굼입니다. 보통 이러저러해서 입증이 안되었다로 끝이지 검사가 뭘 조사해야 하는데 안했다 이런 언급은 거의 보기 어려워요. 드물게 볼때도 객관적 법률집행자로서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에 대한 조사나 증거수집등을 해야하는데 안했다 이런 지적이지 유죄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안했다는 지적은 정말 대단히 이례적인 지적입니다.

검찰은 애초에 유죄판결을 받는게 목적이고 그걸 위해 온갖수단을 동원하는게 정상이라 그게 오버하면
법원이 제동을 거는 형태가 보통이니까요. 정상적으로는 법원이 검사에게 너 뭘 입증 못했다고 뭐 조사해야한다고
지적을 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거죠.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이건 공소장변경되면 유죄가능성도 있었다는 함의가 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이정도로 판결문에 쓴다는 것은 공판중에도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안하냐 공소사실 그대로 유지할거냐 압박을 줬었을 겁니다. 검찰측에 그런 언급도 없이 판결문을 이렇게 불의타로 쓰면 판사가 미친놈인거고요...

기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라 기소하면서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어떻게 반응하고 추후 항소심절차를 진행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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