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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2/01 16:52:40 |
Name | Profit(Profit) |
Subject | 정부,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물 검색차단 세계최초 시행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77724?sid=105 오는 10일부터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포털 사업자 등은 이용자가 검색하는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경우 검색 결과가 보여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갖는 사업자는 웹하드 사업자를 비롯해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SNS, 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이다. 이에 따라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 비교방식 등으로 이용자가 검색하는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는 상시적으로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고 관련 단어가 연관검색어로도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이용자가 불법촬영물을 게재하면 사업자가 게시물 삭제나 해당 이용자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언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기능도 갖춰야 한다. 또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 기록을 3년 간 보관하도록 했다. *** 법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세계 최초라는 점이 그만큼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의 유통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은 아닐까 걱정도 되는군요. 그냥 대놓고 몰카, 뭐 이런 건 제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관련 단어]라는 게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궁금. 이미 인터넷에서는 불법촬영물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몰아졌다고 보는 입장이라 법의 효용성에 갸우뚱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녀 따위의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돌던 것도 이젠 꽤 예전 이야기가 되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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