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4 21:14:13
Name   과학상자
Subject   정치 출마 명분 흔들리자.. 윤석열 '법원 판단' 사실 왜곡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5134

///잇따른 법원 판결·결정으로 정치 출마 명분이 흔들리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입에서 사실과 다른 말이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했다. 질문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한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받아들인 10일 같은 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납득 안가는 판결"이라면서 이렇게 반박했다.

"작년에 징계에 관한 효력정지가 두 건이 나왔는데요. 징계청구하면서 발효됐던 법무부장관의 직무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징계결정에 따른 징계효력정지 두 건 전부를 제가 받아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지만 절차가 완전히 불법이라는 겁니다."

(중략)

그러나 윤  후보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본안을 전제로 하는 집행정지 사건은 처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두 결정문을 뜯어보면, 윤 후보의 말처럼 내용과 절차가 완전히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중략)

[12월 24일 정직처분 집행정지 결정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는 같은해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그 역시 집행정지 사건 심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함이 마땅하다.]

재판부는 세 가지 징계 사유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결론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 역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절차와 관련해서도 명백하게 판단을 내렸다.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의사결정에는 하자가 있다고 했지만,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윤 총장 주장을 물리쳤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후보의 말처럼, 징계처분 내용이나 절차가 불법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2136&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pageIndex=1





작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을 때 재판부도 절차 위반을 문제삼고 징계 정당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렸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기사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당시 결정문을 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절차 하자에 대한 지적이 있긴 했지만, 그걸 징계를 무효화할 완전한 흠결로 인정했다기보다는 이 정도면 본안에서 윤 총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 뿐이었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검찰총장 징계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이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744 경제검찰, '주가조작 혐의' 네이처셀 압수수색 5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6/12 4235 0
22521 정치법관회의 '사찰안건' 기습상정후 117인중 96인 반대로 부결되자 7차까지 표결 ㅡ 모두 부결 12 사악군 20/12/08 4235 5
506 기타박관천, "말하지 않은 진실 더 있다" 2 하니n세이버 16/10/31 4235 0
16379 국제(홍콩공항 폐쇄) Hong Kong protests: Airport cancels flights as thousands occupy terminal 26 그저그런 19/08/12 4235 3
35836 정치해병대, 채 상병 유족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왜? 8 매뉴물있뉴 23/08/17 4235 0
36096 정치"호남을 고립시켜야 총선 승리" 與 인사 주장 '파문' 12 tannenbaum 23/09/11 4234 2
1540 스포츠'WBC 이상 無' 정근우 "왜 장애인 취급을 하세요?" 4 tannenbaum 17/01/11 4234 0
13572 사회합계출산율 0명대 시대···인구절벽 더 가까워졌다 37 무적의청솔모 18/11/28 4234 0
24326 사회90년대생 논객, ‘한국’을 말하다 7 샨르우르파 21/05/23 4234 1
1546 IT/컴퓨터EU "웹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금지는 합법"..언론사들 환호 1 NF140416 17/01/11 4234 0
31244 사회“냉천 범람 불안” 수차례 민원…포항시가 묵살했다 1 swear 22/09/08 4234 0
1805 문화/예술마블 MCU 영화 "블랙팬서" 부산 광안리에서 촬영 7 캡틴아메리카 17/02/01 4234 0
13581 방송/연예인터넷개인방송 후원금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 12 Aftermath 18/11/28 4234 0
25102 사회중국인, 한국땅 매매 제한한다.발벗고 나선 국회 9 조지 포먼 21/07/27 4234 3
16656 기타[안녕? 자연] 천상의 몰디브서 잡힌 물고기 배 갈라보니..쓰레기 우르르 2 ArcanumToss 19/09/04 4234 0
21265 국제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 11명 제재…미중 갈등 최고조(종합2보) 1 다군 20/08/07 4234 0
29202 방송/연예유재석, 쏟아지는 악플에 결국 '법적대응' 9 swear 22/04/26 4234 2
5139 IT/컴퓨터국방부, 백신사업 또 유찰…"아무도 응찰안해서" 6 April_fool 17/09/06 4234 0
11029 정치안양 공공도서관, 문재인·촛불 관련 책 구매·이용 막았다 5 April_fool 18/06/27 4234 0
21270 경제신한은행 판매 아름드리펀드..결국 전액손실 7 맥주만땅 20/08/08 4234 0
36374 사회'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종합) 6 매뉴물있뉴 23/10/19 4234 0
24089 정치천대엽, 체납·압류 없다더니···"차량 압류만 11차례 당했다" 26 Profit 21/04/28 4234 6
31769 방송/연예'제니와 결별' 지드래곤, 장원영과 열애설…스티커로 암시했나 7 OneV 22/10/12 4234 0
17178 방송/연예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사고 내고 '집행유예' 5 swear 19/10/19 4234 0
37147 사회‘성소수자 축복’ 목사 쫓아낸 교단…고발인은 “교회법, 인권과 무관” 9 tannenbaum 24/02/05 423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