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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2/22 14:31:25 |
Name | Profit(Profit) |
Subject | 근골격계 질환 호소땐 조사 없이 산재로 인정 |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643266?date=20211222 정부가 산재 승인율이 높은 근골격계질병은 아예 산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특정 직업군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할 경우 별도 조사 없이 산재로 추정한다는 방침을 지난 20일 예고했다. 고용부는 산재 인정 기간을 단축해 근로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산재 인정 항목은 2020년 산재 통계에서 승인율이 80% 이상인 근골격계질병이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조리사나 객실청소부로 일하다 손목터널증후군이 생기면 산재로 추정된다. 청소원으로 1년 이상 일하다 상과염(테니스 엘보)이 와도 산재로 추정된다. 5년 이상 자동차 정비업무를 했다면 허리디스크 발생 시 산재로 추정된다. *** 80% 이상이라곤 하지만 전체 건수가 5건 정도인 질병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고령 노동자들에 대한 퇴출이 강화될까 우려되긴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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